외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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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치도는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가 발달하고 소나무군락, 감탕나무, 닭의난초 등이 서식하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12호이며, 면적은 87,868㎡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산220에 위치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외치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외치도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85,260m2
행정 구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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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외치도는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가 발달되어 있고, 소나무군락 등의 식생이 양호하며, 감탕나무, 닭의난초 등이 서식하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12호
* 면적 : 87,868㎡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산220

2.1. 지정 정보

외치도는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가 발달되어 있고, 소나무군락 등의 식생이 양호하며, 감탕나무, 닭의난초 등이 서식하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12호
* 면적: 87,868㎡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산220

2.2. 지형 및 식생

외치도는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가 발달되어 있고, 소나무 군락 등의 식생이 양호하며, 감탕나무, 닭의난초 등이 서식하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12호이며 면적은 87,868m2이고, 소재지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산220이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외치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행위 목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외치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특정도서 제도

4.1.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5.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5.1.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