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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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Plaintiff"라고 부르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청구인(Claimant)"을 사용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추구자(Pursuer)"라고 한다. 사건명은 '원고 대 피고'와 같이 원고를 먼저 표기하며, 형사 사건은 검찰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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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 | |
---|---|
기본 정보 | |
정의 | 소송을 시작하는 당사자 |
다른 이름 | 고소인, 신청인, 제기인, 청구인 |
반대말 | 피고 |
상세 정보 | |
역할 |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당사자 |
특징 | 일반적으로 소송의 발단이 되며, 승소 시 권리나 이익을 얻음. |
소송 진행 |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며, 법원의 판결을 받음. |
법적 책임 | 소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법원의 명령 준수 |
소송 유형 |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서 원고 역할을 수행 |
주의사항 | |
전문 지식 | 소송법 및 증거법에 대한 이해 필요 |
변호사 | 복잡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함. |
2. 용어 (Terminology)
"Plaintiff"라는 단어는 "불평하는"을 뜻하는 앵글로-프랑스어 "pleintif"에서 유래했으며, 15세기에 법률 용어로 자리 잡았다.[1]
2. 1. 영어권 국가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Plaintiff'를 사용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999년 민사소송규칙 시행 이후 'Claima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쉬운 영어' 사용의 일환으로 'Plaintiff'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3]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원고를 'Pursuer|추구자영어'라 하고 피고를 'Defender|방어자영어'라 한다.[4]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원고를 'Applicant|신청인영어'이라고 하지만, 해사법 및 회사법 사건에서는 '원고(Plaintiff)'라고 한다.[5]
미국의 경우, 'Claimant'는 주로 보험 및 행정법과 같은 사법 외 절차에서 사용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Plaintiff'가 된다.
2. 2. 기타 용어
집단 소송에서 이름이 밝혀진 원고는 명명된 원고라고 한다.[1]형사 소송에서 고소하는 증인을 나타내는 용어는 "고소인"이다.[4]
3. 사건명 표기 (In case names)
사건명은 일반적으로 원고를 먼저 언급하여 '원고 대 피고'(구어체로는 '원고 '''및''' 피고')와 같이 표기한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피고이며, 청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다. 사건에 대한 후속 언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비정부 당사자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6]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아닌 검찰이 제기한다. 검찰은 군주,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공식적으로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왕(여왕일 경우에는 여왕)을 의미하며, '왕실'(The Crown)이라고 하고 'R'로 약칭하여 'R 대 피고'(구어체로는 'R 대(versus) 피고')로 표기한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미국 주에서는 형사 사건의 기소를 주 이름을 붙인 'The People of the State of ~' 또는 간단히 'People'로 표기한다.[7]
4. 한국 민사소송법상 원고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이행, 형성 등을 법원에 청구한다.
원고적격원고적격은 특정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은 원고적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권리 보호민사소송법은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가압류·가처분 제도를 통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전자소송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원에 접근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Etymology Online
http://www.etymonlin[...]
etymonline.com
2008-04-24
[2]
웹사이트
Civil Procedure Rules
https://www.justice.[...]
[3]
뉴스
UK Civil courts to modernize
http://news.bbc.co.u[...]
BBC
1999-04-24
[4]
웹사이트
Glossary
http://www.scotland-[...]
Judiciary of Scotland
2017-01-24
[5]
웹사이트
Federal Court of Australia – Starting a Matter
https://www.fedcourt[...]
[6]
서적
New York Official Reports Style Manual
https://www.nycourts[...]
New York State Law Reporting Bureau
2012
[7]
논문
The Place of 'The People' in Criminal Procedure
https://columbialaw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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