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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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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법은 회사와 관련된 법률 체계로, 상법, 특별법, 관습법, 정관 등을 포괄한다. 회사법은 회사와 사원, 채권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단체법적, 거래법적, 공공적 특징을 갖는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능력은 법률,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회사에는 상법상 회사(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상 회사가 있으며, 각 회사는 사원의 책임, 기관 구성, 사원 지위 교대의 난이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업 지배 구조는 최고 경영진, 이사, 주주 간의 권력 관계를 연구하며, 이사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주의 및 기술의 의무를 포함한다. 기업 금융은 자본 조달 방법을 규정하며, 주식, 자본 유지, 기업 해산, 내부자 거래 등의 내용을 다룬다. 한국 기업법은 주주 행동주의 강화, ESG 경영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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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개요
정의회사를 규율하는 법률
관련 분야상법
민법
경제법
상세 내용
주요 내용회사의 설립
회사의 조직
회사의 운영
회사의 해산
회사의 청산
적용 대상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기업
목적기업 활동의 규범 제시
투자자 보호
채권자 보호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
주요 법률
대한민국상법 제3편 (회사)
미국각 주별 회사법 (Corporation Law)
일본회사법
관련 주제
관련 개념기업
주식
주주
이사회
감사
합병
분할
지배구조
자본시장
증권
영향경제
사회
정치

2. 회사법의 법원과 특징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회사정리법,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파산법, 자산재평가법 등 특별법의 일부와 구(舊)법의 기명주식 백지위임장부양도 같은 관습법도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회사의 정관, 사규, 사칙 등은 상사자치법으로서 회사법의 법원이다.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므로 상법의 특징을 가지며, 회사라는 단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거래법적, 공공적 특징을 가진다.


  • 단체법적 특징: 회사와 사원의 관계,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며, 사원권, 다수결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 거래법적 특징: 회사와 채권자, 사원 간의 관계 등 거래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 공공적 특징: 회사의 영리성과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다.


학계에서는 기업의 보편적인 4가지 법적 특성으로 법인격 분리, 주주의 유한 책임, 양도 가능한 주식, 위임된 이사회 구조 하의 위임된 관리를 제시한다.[1][2]

2. 1. 법원

회사법의 법원은 상법 제3편 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부사채신탁법, 회사정리법,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파산법, 자산재평가법 등 특별법, 관습법, 회사의 정관, 기타 사규 및 사칙 등이 있다.[1] 구법의 기명주식의 백지위임장부양도 같은 것은 회사법에 관한 관습법으로 회사법의 법원이 되었다.[7] 판례, 학설, 조리가 회사법의 법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1]

2. 2. 적용 순서

회사법의 법원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상법전, 상사관습법,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법전, 민사관습법 순서로 적용된다. (상법 제1조 참고)

2. 3. 특징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므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라는 단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고유한 특징도 가진다.

  • 단체법적 특징: 회사와 사원의 관계, 기관의 관계를 규정한다. 사원권, 다수결의 원칙, 사원 평등의 원칙[51] 등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개인법과는 다른 법리이다.
  • 거래법적 특징: 회사와 채권자, 사원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규율하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주의, 외관주의를 취한다.
  • 공공적 특징: 회사의 영리성과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다. 공법적 규정과 공공적 성격의 규정을 포함한다.


학계에서는 기업의 보편적인 4가지 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성내용
법인격 분리개인과 유사하게 불법 행위 및 계약법에 접근
주주의 유한 책임주주의 개인적 책임은 기업의 주식 가치로 제한
양도 가능한 주식기업이 "상장 회사"인 경우, 주식은 공개적으로 상장 및 거래
위임된 이사회 구조 하의 위임된 관리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임원에게 위임[1][2]


3. 회사의 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그 능력은 자연인과 달리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은 크게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그리고 목적에 의한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학계에서는 기업에 보편적인 4가지 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성설명
법인격 분리개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 및 계약법에 접근
주주의 유한 책임주주의 개인적 책임은 기업의 주식 가치로 제한됨
양도 가능한 주식기업이 "상장 회사"인 경우, 주식은 공개적으로 상장 및 거래됨
위임된 이사회 구조 하의 위임된 관리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임원에게 위임[1][2]



법인은 회사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지만,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인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 회사는 별도의 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회사" 또는 "사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블랙 로 법률 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 회사는 "산업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덜 일반적으로는 협회, 파트너십 또는 조합"을 의미한다.[3]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인이 소유한 주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회사법에 따라 모든 규모의 법인은 법인격 분리를 가지며, 주주에 대해 유한 책임 또는 무한 책임을 진다. 주주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통제하며,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를 전임 임원에게 위임한다. 청산 시 주주의 손실은 법인에 대한 지분으로 제한되며, 법인의 채권자에게 남아 있는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유한 책임이라고 하며, 이것이 법인 이름이 "Ltd." 또는 "Inc." 또는 "plc"와 같은 변형으로 끝나는 이유이다.

거의 모든 법률 시스템에서 법인은 개인과 거의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법인이 실제 개인 및 국가에 대해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되며,[4]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5] 법인은 구성원이 법인 설립 증명서를 획득하여 "탄생"하는 것처럼, 지불 불능 상태로 돈을 잃으면 "사망"할 수 있다. 법인은 기업 사기 및 기업 과실 치사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6]

3. 1.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상법 제171조[1]) 권리능력을 가진다.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달리 법에 의해 인정되므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성질, 법률, 목적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3. 1. 1.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육체가 없으므로 육체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친족권 등은 가질 수 없다. 다만, 명예권, 상호권, 사원권, 대리권은 행사할 수 있다.[1]

3. 1. 2. 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173조).[1] 파산 후의 회사나 청산 중인 회사는 파산 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상법 245조, 542조, 파산법 4조).[1] 특별법상의 특수회사는 그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은행법 제25조, 보험법 제9조).[1]

3. 1. 3. 목적에 의한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이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상법 제173조),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민법 제34조를 법인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본다. 반면 민법 제34조를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1][2]

4.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는 크게 상법 상의 회사와 특별법 상의 회사로 나뉜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특별법 상의 회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상사특별법에 의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4. 1. 상법 상의 회사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 제3편 회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상법에서 인정된다. 합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의 사원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52] 유한회사의 사원 수는 50명 이하로 제한된다. (상법 제545조)

상법 상의 회사의 특질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책임무한 책임직접 연대무한 및 유한직접 연대간접 유한간접 유한
(212조)(270조)(331조)(553조)
기관 구성자기 기관자기 기관무한 책임 사원제3자 기관제3자 기관
(200조)(273조)(382조)(561조)
사원 지위 교대의 난이어려움어려움쉬움조금 어려움
(197조)(273조)(335조)(556조)
인적 물적 요소의 강함인적 요소 강함인적 요소 가미인적 요소 강함물적 요소 강함인적 물적 양 요소 가미


4. 2. 특별법 상의 회사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 상사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들은 상법 제3편 회사에 의해 규정되지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의 규정을 받는다.[1] 영업 면허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업무 활동이 통제되며, 특별한 행정 감독을 받는다. 대부분 회사 설립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임명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설립된다.[1]

이러한 회사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는 반면,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그 예이다.[1]

5.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이사 및 그들을 선출하는 주주, 직원 간의 권력 관계와 채권자, 소비자, 환경,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16] 기업의 내부 형태는 국가별로 다르며,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2단계 이사회와 1단계 이사회이다.

5. 1. 이사회 제도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사회 제도는 국가별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 1단계 이사회 제도 (One-tier Board System): 영국,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하나의 이사회가 경영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이사회는 주주에 의해 선출되며,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를 전임 임원에게 위임한다.[1]

  • 2단계 이사회 제도 (Two-tier Board System): 독일, 프랑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 위원회(Supervisory Board)와 경영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 위원회(Management Board)로 구성된다. 주주(및 직원)는 감사 위원회를 선출하고, 감사 위원회가 경영 위원회를 선임한다.[16]


최근에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경영 과학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인-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기업법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인" (주주 등)이 자신의 재산을 "대리인" (이사 등)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2. 권력 균형

thumb은 저서 ''현대 기업과 사유 재산''에서 기업의 통제권과 소유주인 투자자의 분리가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부의 불평등 분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사회와 회사 구성원 간의 권력 균형에 관한 것이다. 투자자의 성공을 위해 회사를 관리하도록 권한이 이사회에 부여되거나 "위임"된다. 특정 결정 권한은 종종 주주에게 유보되며, 이는 그들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가 직에서 해임되고 교체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규칙, 이사 해임을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해 투표하기 위한 회의 소집 규칙, 정관 개정의 용이성 및 개정 주체는 모두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16]

기업법의 원칙은 회사의 이사에게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DGCL §141(a)[19]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76 AktG가 경영 이사회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는 반면, §111 AktG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감독"(''überwachen'')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관리할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델 정관의 제2부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회사가 멤버에게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선택 해제할 수 있는 기본 규칙임을 의미한다(s.20 CA 2006). 영국 법은 "실질적인 비현금 자산 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에게 특별히 유보하고 있으며(s.190 CA 2006), 이는 회사 가치의 10%를 초과하고 최소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000파운드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20] 유사한 규칙이, 훨씬 덜 엄격하지만, §271 DGCL[21]과 이른바 ''Holzmüller-Doktrin''에 따른 독일 판례법을 통해 존재한다.[22]

아마도 이사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은 이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공황 동안, 아돌프 버를과 가디너 민스는 ''현대 기업과 사유 재산''을 저술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사의 권한과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 위기와 연결한 미국 법을 비판했다. 영국에서 단순 과반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구성원의 권리는 s.168 CA 2006[23]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모델 정관의 Art.21은 이사회의 3분의 1이 매년 재선거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실질적으로 최대 3년 임기). 주주의 10%는 언제든지 회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회의 이후 1년이 지났다면 5%가 요구할 수 있다(s.303 CA 2006). 독일에서는 직원 참여가 더 큰 이사회 안정을 필요로 하므로 §84(3) AktG는 경영 이사회의 이사는 중요한 사유(''ein wichtiger Grund'')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위원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주의 불신임 투표가 포함될 수 있다. 임기는 5년이며, 주주의 75%가 달리 투표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122 AktG는 주주의 10%가 회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델라웨어는 이사가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41(k) DGCL은 이사회가 "분류"되지 않은 한, 이사는 어떠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이사가 다른 해에 재임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회가 분류된 경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의 주주로부터의 자율성은 복수 투표를 허용하는 §216 DGCL과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주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211(d)에서 더 잘 드러난다.[24] 문제는 미국에서 이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설립될 장소를 선택하고 §242(b)(1) DGCL은 모든 정관 개정이 이사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관 개정은 독일에서는 주주의 75%(§179 AktG)가, 영국에서는(s.21 CA 2006) 언제든지 할 수 있다.[25]

5. 3.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 상충 상황을 피해야 한다.[26]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어 회사 전략을 함께 결정한다.[26]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해 상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27] 가상적인 이해 상충이나 의무 충돌만으로도 이사는 개인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애버딘 철도 대 블레이키 사건에서 크랜워스 경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많은 국가에서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27]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사의 정관을 통해 이 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하며, 자신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통해 회사는 이사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8] 회사가 파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하는 경우, 이사는 거래 손실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이사는 권한을 적절한 목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대량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목적에 해당한다.[29]

6. 기업 금융

회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업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회사 금융 관련 법률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원칙과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31] 기업 금융에는 자기 자본 금융과 회사채 등을 이용한 부채 금융 등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이 있다.

6. 1. 자금 조달 방법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자기 자본 금융: 주식이나 워런트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가진다.[32][33] 회사는 보통주, 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32]
  • 부채 금융: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유보 이익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31]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회사의 상황, 산업 특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32] 부채와 자기 자본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하다. 부채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만, 배당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금융을 선호할 수 있다.

6. 2. 주식과 주식 자본

주식회사에서 자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주식은 일종의 재산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32]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권리를 가진다.[32][33]

  • 의결권: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배당금 수령권: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회사는 보통주, 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주식은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3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가치를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 금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에게 함부로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34]

6. 3. 자본 유지

대부분의 관할 구역은 자기 자본의 유지를 규제하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회사가 자사 주식 매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한다.[34]

7. 기업 해산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청산 절차를 통해 해산될 수 있다. 회사는 지불 불능 상태가 되어 돈을 잃으면 "사망"할 수 있으며, 기업 과실 치사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6]

7. 1. 청산 절차

회사가 시의 적절하게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청산에 이를 수 있다. 청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존재를 종료시키는 수단이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해산' 또는 '청산'이라고도 한다(대체적으로 또는 동시에). 청산은 일반적으로 '강제 청산'(채권자 청산)과 '임의 청산'(회원 청산, 채권자 임의 청산)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35]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이 임명되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모아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결한다. 회사의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잉여가 있다면, 이 잉여는 회원에게 분배된다.

강제 청산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채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회사의 채권자가 한다. 그러나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규제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 회사가 불법 행위 또는 대중에게 해로운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청산을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임의 청산은 회원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회사의 사업을 정리할 때 발생한다. 이는 회사가 곧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고,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자산에 대한 적절한 수익을 제공하지 않아 해체되어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회사가 "공정하고 형평한" 이유로 해산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35]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형평한 해산 신청은 회사의 사업이 불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사의 존재를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회원이 제기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원은 한 회원의 불만 사항이 타당하더라도 그 회원의 실망만을 이유로 회사를 해산하는 것을 꺼려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형평한 해산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법원이 과반수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로 실망한 소수 주주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2.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기업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채권, 주식 옵션 등)을 해당 회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 거래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핵심 직원, 이사 및 대주주와 같은 기업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내부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해당 기업에서 내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얻은 중요한 미공개 정보, 수탁자 또는 기타 신뢰 관계를 위반하거나, 해당 미공개 정보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36]

미국 및 다른 여러 관할 구역에서는 기업 임원, 핵심 직원, 이사 또는 주요 주주(미국에서는 회사의 지분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실질적 소유자로 정의됨)가 수행한 거래는 규제 기관에 보고하거나 일반적으로 거래 후 며칠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8. 한국 기업법의 발전 방향

대한민국의 기업법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주주 행동주의 강화이다.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기관 투자자의 역할 확대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ESG 경영 확산이다.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 구조 (Governance) 요소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방향으로 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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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서 주식회사에서 사원 평등의 원칙은 사원 개인 간의 평등이 아니라 주식 1주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52] 문서 1인 회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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