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노랑이섬
1. 개요
윗노랑이섬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특정도서로,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지형 경관을 자랑한다. 큰꿩의비름과 같은 특정 식물종이 생육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와 Ⅱ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한다. 간조 시 아랫노랑이섬과 연결되어 서식지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윗노랑이섬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보령시의 지리 -
당진 단층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보령시까지 북동 방향으로 뻗은 약 48km 길이의 당진 단층은 수직 이동형 단층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충적층에 덮여 있어 활동성 여부는 불확실하며, 최소 200만 년 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1978년 홍성 지진과의 연관성 및 활동성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보령시의 지리 -
오서산
오서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산으로, 서해안 풍경과 섬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억새밭과 등산 명소로 알려져 있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해안 지형 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다. 간조 시에는 인근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연결되어 서식처를 공유하는 특징도 지닌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2.1. 지정 내용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지형 경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와 II급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간조 시에는 인근의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이어져 서식처를 공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56호 |
| 면적 | 13686m2 |
| 지번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산10 |
2.2. 지형 및 식생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하여 우수한 지형 경관을 보여준다. 식물상으로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간조 시에는 인근의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연결되어 두 섬 간에 서식처를 공유하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지닌다. 이러한 지형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제25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섬의 총 면적은 13686m2이다.
3. 행위 제한
윗노랑이섬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강력한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섬 내에서는 허가 없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3.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