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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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영철은 1937년 11월 25일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신문윤리위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법률고문, 공익법인 (사)희망과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 시절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

윤영철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윤영철
원어명尹永哲
로마자 표기Yun Yeongcheol
출생일1937년 11월 25일
출생지전북특별자치도 순창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소속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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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력

尹永哲중국어1937년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했다. 1988년 대법관을 거쳐 2000년 제3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2.1.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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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내용
1937년 11월 25일전북특별자치도 순창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59년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합격
1979년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81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4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1986년수원지방법원
1988년대법관
1999년한국신문윤리위원장
2000년제3대 헌법재판소장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법률고문
-공익법인 (사)희망과동행 이사장

3. 소수의견

윤영철은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이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3.1. 양육비 청구 관련

윤영철은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이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윤영철은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