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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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영철은 1937년 11월 25일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신문윤리위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법률고문, 공익법인 (사)희망과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 시절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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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인물 정보 | |
이름 | 윤영철 |
원어명 | 尹永哲 |
로마자 표기 | Yun Yeongcheol |
출생일 | 1937년 11월 25일 |
출생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경력 |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
소속 |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
기타 |
2. 약력
尹永哲|윤영철중국어은 1937년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했다. 1988년 대법관을 거쳐 2000년 제3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2. 1. 학력 및 경력
연도 | 내용 |
---|---|
1937년 11월 25일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출생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59년 |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합격 |
1979년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198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4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1986년 | 수원지방법원장 |
1988년 | 대법관 |
1999년 | 한국신문윤리위원장 |
2000년 | 제3대 헌법재판소장 |
- |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법률고문 |
- | 공익법인 (사)희망과동행 이사장 |
윤영철은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이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2]
3. 소수의견
3. 1. 양육비 청구 관련
윤영철은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인이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윤영철은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2]
참조
[1]
뉴스
null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4-07-09
[2]
간행물
9인의 재판관 나라를 짊어지다
null
주간조선
2004-03-25
[3]
뉴스
탄핵 열쇠 쥔 헌재 재판관 9인 면면은
null
조세일보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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