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대한민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이사회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한다. 이사회는 소집, 결의, 의사록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 결정,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주주총회 소집 결정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사회는 또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이사회 (대한민국) | |
---|---|
이사회 | |
국가 | 대한민국 |
개요 | |
구분 | 기관 |
종류 | 합의제 기관 |
주요 기능 | 집행 감독 의사결정 이사회 경영 |
관련 법규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상세 내용 | |
역할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권한 | 경영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집행 감독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감독 이사의 책임 감면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승인 |
구성원 |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필요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 |
운영 | 이사회는 이사의 소집에 의해 개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함 |
2. 법적 지위
이사회는 이사 전원(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집이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권한(상법 또는 정관 사항으로 한정) 이외의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한다.[1]
3. 구성원: 이사
3. 1. 이사의 책임과 의무
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1] 개별 이사가 회사의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1]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지만,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1]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1]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상법 제382조 제2항)
4. 소집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다.[1] 소집권자로 정해진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소집 통지는 회의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해야 하며,[1]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속행 또는 연기 결의를 한 때에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2]
4. 1.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특정 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1항).[1] 소집권자로 정해진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한 때에는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1]4. 2. 소집 통지
소집 통지는 회의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해야 한다.[1]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속행 또는 연기 결의를 한 때에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2]5. 결의 및 결의의 하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3] 정관에서 이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4]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통신 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 제2항).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법에 효력과 관련한 소(訴)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제기도 가능하다.
5. 1. 의결권
1인 1의결권에 의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대리 행사 및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대리 행사를 시킨다면 이사가 임의로 복임권(復任權)을 행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의안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제한되며(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의사 정족수 산정 시 출석 이사 수에는 포함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이며, 특정 이사에게 가부동수인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결의가 성립한 의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준다는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5. 2. 결의 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3](상법 제391조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으로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4](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 제2항).5. 3. 결의의 하자
결의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법에 효력과 관련한 소(訴)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제기도 가능하다.6. 권한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필수 기관이다.[5]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주주총회 권한(상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 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회의 주된 권한은 회사 업무 집행 의사를 결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단, 일상 업무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므로, 업무 감사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6]
6. 1. 이사회 전속 권한
이사회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5]- 업무집행 의사결정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 감독 (상법 제393조 제2항)
- 주주총회 소집결정 (상법 제362조)
-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5호)
- 이사회 소집권자 특정 (상법 제390조)
-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 차입 (상법 제393조 제1항)
-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상법 제393조 제1항)
- 지점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 위원회 설치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및 위원회 결의사항 재결의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 이사에 대한 경업 승인 (상법 제397조 제1항)과 경업피지의무 위반 이사에 대한 개입권 행사 (상법 제397조 제2항)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상법 제398조)
- 신주인수권 양도성 결정(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5호)
- 재무제표 사전 승인 (상법 제447조)
- 영업보고서 승인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이사회의 주된 권한은 회사 업무집행 의사를 결정하고(상법 제393조)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된 것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 결정 중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 전단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업무집행 결정 전부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면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고 회사 운영이 곤란해지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 특히 일상 업무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사회 권한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실행하는데,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하므로, 이사회는 업무감사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된다. 다만, 실제상으로는 큰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6]
6. 2. 주주총회 위임 가능 권한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6]-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선임: 상법 389조 1항 본문에 따라,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신주 및 사채 발행: 상법 416조 및 상법 469조를 참조하면, 신주 및 사채 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이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 준비금의 자본 전입: 상법 461조 제1항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 및 사채인수권부사채 발행: 상법 513조 제2항 및 상법 51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에게 전환사채나 사채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사회 권한이지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3항)[1]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1] 위원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1] 위원은 이사의 임기 만료 및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종임한다.(단,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총수의 2/3 이상으로 해임한다. 상법 제415조의2 제3항)[1]
7. 1. 위원회 종류 및 구성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3항).[1]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1] 정관으로 위원의 자격(예: 주주)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1] 위원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1] 위원은 이사의 임기 만료, 종임 사유, 또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종임한다(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총수의 2/3 이상으로 해임).[1]7. 2. 위원회 권한 및 책임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및 제3항).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 등 위원의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직무가 종료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상법 제415조의2 제3항))8.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이사회 의사록은 영업시간 내에 주주는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으나 회사 채권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1]
참조
[1]
백과사전
이사회
https://ko.wikisourc[...]
[2]
서적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0
[3]
판례
퇴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4명의 이사(2명 퇴임) 중 2명 만이 출석한 이사회는 무효이다.
[4]
판례
이사회결의의 요건은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판례
2001년 개정상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의 자산규모에 맞는 탄력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재산의 가액·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회사의 규모·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경영상태·자산의 보유목적·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https://ko.wikisourc[...]
[6]
백과사전
이사회의 권한
https://ko.wikisour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