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
1. 개요
이천석은 한나라 시대의 관직 등급 중 하나로, 태수 등 높은 관직에 해당했다. 이천석은 중이천석, 진이천석, 이천석, 비이천석의 네 종류로 나뉘었으며,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봉록이 달랐다. 이천석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과 자식 등을 낭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능읍 신설 시 강제 이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이천석은 지방 장관이나 고위 관직을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한국 역사에서도 지방 수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2. 한나라의 이천석
한나라에서 질석은 만석(萬石)부터 백석(百石)까지 있었으며, 급여의 절반은 곡식, 나머지 절반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천석은 태수 등 높은 관직을 의미했으며, 이천석 관원 중 특히 군의 장관인 태수와 제후왕의 재상(국상)을 '이천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1. 이천석의 종류
이천석은 한나라 관리에게 지급되는 봉록의 양과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 나뉜 등급이다. 한나라의 질석은 만석(萬石)부터 백석(百石)까지 있었으며, 급여의 절반은 곡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천석은 태수 등의 높은 관직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뉘었다.
* 중이천석(中二千石)
* 진이천석(眞二千石)
* 이천석
* 비이천석(比二千石)
이들을 통틀어 이이천석(吏二千石·이천석 벼슬아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1.1. 중이천석(中二千石)
구경이 이에 해당되며, 매달 180곡(斛)을 봉록으로 받았다.
2.1.2. 진이천석(眞二千石)
전한의 주목 등에 해당하며, 매달 150곡을 봉록으로 받았다.
이천석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과 형제나 자식을 낭(郞)으로 임용시킬 수 있는 특권(임자)이 있었다.
또한, 능읍(陵邑·황릉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행정구역)을 신설할 때 이천석은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2.1.3. 이천석
이천석은 태수, 태자태부, 사례교위 등의 관직에 해당하며, 매달 120곡(斛)을 봉록으로 받았다.
이천석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과 형제나 자식을 낭(郞)으로 임용시킬 수 있는 특권(임자)을 가졌다.
능읍(陵邑·황릉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행정구역)을 신설할 때 이천석은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이천석 관원들 중, 특히 군의 장관인 태수와 제후왕의 재상(국상)을 '이천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2. 이천석의 특권
이천석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 형제나 자식을 낭(郞)으로 임용시킬 수 있는 임자 특권을 누렸다.
2.3. 이천석과 강제 이주
한나라에서 능읍(陵邑·황릉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행정구역)을 신설할 때 이천석은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3. 의미의 확장
이천석은 원래 한나라 시대에 군 태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후 지사 등 지방 장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였다. 일본 율령제에서는 국사의 우두머리인 수(かみ)를 당나라식 명칭인 '이천석'으로 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