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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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9조는 실행 시 적법했던 행위나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처벌 금지)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포함하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삼심제와 검사의 상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본 국내 형사 절차에 한정되며, 외국에서 처벌받은 행위라도 일본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을 허용하며,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안과 일본 측의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조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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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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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9조 | |
---|---|
일본국 헌법 제39조 | |
원문 | 누구든지, 실행 시에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
일본어 원문 | 何人も、実行の時に適法であった行為又は既に無罪とされた行為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
로마자 표기 | Nanbito mo, jikkō no toki ni tekihō de atta kōi matawa sudeni muzai to sareta kōi ni tsuite wa, keiji-jō no sekinin o towarenai. Mata, dōitsu no hanzai ni tsuite, kasanete keiji-jō no sekinin o towarenai. |
해설 | |
내용 | 형사 책임의 불소급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형사 책임 불소급의 원칙 | 행위 시 적법했던 행위에 대해 사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이미 무죄로 확정된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관련 법률 | |
형법 | 형법 제3조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형법 제46조 (일사부재리의 효력)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337조 (확정 재판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453조 (일사부재리 원칙) |
관련 판례 | |
재심 청구 |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 |
2. 조문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본국 헌법 제39조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처벌금지)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삼심제와 검사의 상소(上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1] 다만, '일사부재리'는 일본 국내 형사절차에 한정된다. 외국에서 처벌받은 행위는 일본 국내법으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2]
3. 해설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3] 일본 법률에서 판례는 법원(法源)이 아니므로(반론도 존재), 판례 변경에 따른 법 해석 변경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별개 조문이었다. 그러나 GHQ와 교섭한 내각법제국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는 '이중처벌'(double jeopardy)의 의미를 몰라 일본어 초안에서 삭제했다. 이후 GHQ가 문제 삼자, 남은 조문 마지막에 덧붙여 제39조가 해석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4]
3. 1.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급처벌 금지)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처벌금지)을 규정하고 있다.[5]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법률에서 '판례'는 법원(法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례 변경에 따른 법 해석의 변경은 헌법상의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위법성 인식 가능성의 결여에 의한 고의 부인 문제나 기대가능성의 결여에 의한 책임 부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혀 별개의 조문이었지만, 일본 측에서 내각법제국 소속 당국자로서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문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자, 이들은 남아 있던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여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어 버린 게 아니냐는 것이 다카노의 주장이다.[4]
3.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삼심제와 검사의 상소(上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기서 '일사부재리'는 일본 국내의 형사절차에 한정된다. 즉, 한번 일본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된 행위는 사후에 다시 일본의 형사절차에 부쳐지지 않지만, 외국의 법률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처벌된 행위를 일본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5]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별개 조문이었다. 그러나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내각법제국 소속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삭제했다. 훗날 GHQ가 이를 문제 삼자, 이들은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였다. 다카노는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
3. 3. 최고재판소의 판례
최고재판소는 삼심제와 검사의 상소(上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5] 다만 여기서 '일사부재리'는 일본 국내의 형사절차에 한정되는 것으로, 한번 일본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된 행위가 사후에 또다시 일본의 형사절차에 부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의 법률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처벌된 행위라도 일본에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1][2][5]
또한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3] 일본 법률에서 '판례'는 법원(法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례 변경에 따른 법 해석 변경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4. 적용 범위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처벌금지)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삼심제와 검사의 상소(上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기서 '일사부재리'는 일본 국내의 형사절차에 한정된다. 즉, 일본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된 행위는 다시 일본의 형사절차에 부쳐지지 않지만, 외국의 법률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처벌된 행위라도 일본에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5]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법률에서 '판례'는 법원(法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례 변경에 따른 법 해석 변경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별개 조문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내각법제국 당국자로서 GHQ와 교섭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삭제했다.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 원칙 조문 삭제를 문제 삼자, 이들은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덧붙였다. 다카노는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39조는 메이지 헌법 제19조의 '법률 유보' 원칙, 즉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별개의 조문이었다.[6] 그러나 일본 측 내각법제국 소속으로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이를 삭제했다.[6]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문 삭제를 문제 삼자, 이들은 남아 있던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였다.[6]
GHQ 초안, 일본 정부 초안, 제국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GHQ 초안 | 일본 정부 초안 | 제국헌법 개정안 |
---|---|---|---|
내용 | 제35조: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받은 행위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할 것 | 제36조: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36조: 어떠한 사람도,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제19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한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유보'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의거하면 체포, 감금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즉, 법률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4]4. 2.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당초 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혀 별개의 조문이었다.[6] 그러나 일본 측에서 내각법제국 소속 당국자로서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버렸다.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문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자, 이들은 남아 있던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여 버렸다.[6]GHQ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37조
:누구든지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유죄로 선고될 수 없다.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을 수 없다.
;제39조
:누구든지 행위 당시 합법이었던 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위의 초안은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일본 정부 초안
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별개의 조문이었다.[6] 그러나 일본 측 내각법제국 소속 당국자로서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이를 삭제했다.[6]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문 삭제를 문제 삼자, 이들은 남아 있던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였다.[6] 다카노는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GHQ 초안, 일본 정부 초안, 제국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GHQ 초안 | 일본 정부 초안 | 제국헌법 개정안 |
---|---|---|---|
내용 | 제35조: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받은 행위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할 것 | 제36조: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36조: 어떠한 사람도,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판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4. 4. GHQ의 문제 제기 및 수정
변호사인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소급처벌의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별개의 조문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내각법제국 소속으로 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삭제했다.[6] 이후 GHQ가 일사부재리 원칙 조문 삭제를 문제 삼자, 이들은 남아 있던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덧붙였다.[6] 다카노는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4. 5. 비판
최고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따른 소급 처벌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법률에서 '판례'는 법원(法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판례 변경에 따른 법 해석 변경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변호사 다카노 다카시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별개 조문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내각법제국 담당자 이리에 도시오와 사토 다쓰오 등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미를 간과하여 일본 측 초안에서 삭제했다. 훗날 GHQ가 일사부재리 원칙 조문 삭제를 문제 삼자, 이들은 소급처벌금지 조문 말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덧붙였다. 다카노는 이 때문에 헌법 제39조가 이론상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
참조
[1]
판례
2017-12-26
[2]
판례
2022-10-06
[3]
판례
岩手県教組同盟罷業事件
[4]
블로그
이중의 위험
http://blog.livedoor[...]
2008-10-05
[5]
웹인용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 사건명: 쇼와22년(1947년) 칙령 제1호 위반, 중의원 의원 선거법 위반 / 사건번호: (신)쇼와24레22
http://www.courts.go[...]
2017-12-26
[6]
웹인용
일사부재리의 원칙
http://blog.livedoor[...]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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