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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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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에만 효력을 미치고 과거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이며, 법률 관계의 혼란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실행 시 적법했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령으로 처벌하거나 더 가혹한 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법률 불소급 원칙을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소급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2.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령은 시행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과거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2].

이는 사람들이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 효과를 받게 되면 법률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2].

2. 1. 법률 불소급 원칙의 예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 해석상의 원칙이며, 입법 정책에 따라 모든 법령의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3]。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행일 이전의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3]。 이처럼 법령을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법령의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1][3]

법령의 소급 적용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다[3]:

  •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3]
  • 법령의 적용을 받는 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3]


그러나 법령의 소급 적용은 과거의 이미 확정된 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법률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다[1][3]。 따라서 소급 적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강한 공익성이 요구된다[1][3]

특히 형벌 법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1][4] (형벌 불소급의 원칙).

3.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법률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처벌하거나, 행위 당시의 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5] '사후법 금지' 또는 '소급처벌 금지'라고도 불린다. 이는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이 원칙은 특히 대륙법 체계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프랑스 인권 선언 제8조,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103조 2항 등 여러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왔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 인권 협약) 제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제15조 등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로마법이 아닌, 1215년 영국마그나 카르타[5]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18세기 말 서구 혁명기를 거치며 근대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로 확립되었다.

3. 1. 형벌 법규 불소급 원칙의 예외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행위 시의 법이 아닌 변경된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범행 당시 사형 적용 가능 연령이 16세였으나 이후 18세로 상향 조정된 경우, 또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도 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 인권 협약) 제7조 2항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제15조 2항 등에서는 범행 당시 문명국의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는 국제 관습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 제39조에서 불소급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형법 제6조에서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7] 또한 판결 전에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하고(형사소송법 제337조 제2호), 판결 확정 후 형의 폐지, 변경, 대사가 있으면 항소(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나 재심(형사소송법 제435조) 사유가 된다.

3. 2. 국제법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

국제법에서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으로 다뤄진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 인권 협약) 제7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15조는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7조 2항은 "범행 당시 문명국의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범죄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행위 당시에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였다면 사후에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권 규약 15조 2항 역시 비슷한 취지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 관습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코먼 로(영미법)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해 형벌 불소급 원칙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제1조 제9절 등에서 사후입법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먼 로 상의 범죄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코먼 로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4. 소급입법의 종류

소급입법은 크게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4.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 2.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 관계, 그리고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앞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5. 각국의 소급입법 관련 사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이나 형법 등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후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사적 특수성이나 중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급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 청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규명, 헌정질서 파괴 행위 처벌 등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많은 논쟁을 동반하며, 각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허용 범위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급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급 적용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별법들은 주로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나 군사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내용으로는 재산 몰수나 추징 등이 있었으며,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판결 이후 특별사면이나 은사 등을 통해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요 소급입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급입법 적용 특별법 사례
법률 명칭주요 내용 및 관련 사항
반민족행위 처벌법해방 이후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근거하여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 책임과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해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9]


5. 2. 일본

일본에서는 1880년 구 형법(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36호) 제2조[6][7]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한 이래,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일관되게 채택해 왔다. 일본국 헌법 제39조 전단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전단: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6조는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가벼운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결 전에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내린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2호). 판결 확정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대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항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나 재심(형사소송법 제435조)을 청구할 수 있다.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된 경우, 개정 전 발생했으나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국 헌법 제39조 위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2015년 12월 3일, 우에노시 비즈니스 호텔 직원 강도 살인 사건 관련 판결에서 "시효 제도의 변경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적인 위법성 평가나 책임의 가중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8].

5. 3. 중국

중국 국무원의 덩 줘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10] 그러나 국가 정권 전복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11][12]

5. 4. 독일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제정된 "사형법"이 그 예로 꼽힌다.

6. 국제 재판과 소급입법

국제법 영역,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 재판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적용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전쟁 이전에는 국가 행위의 법리에 따라 개인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 재판[13] 과정에서 행위 당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면서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되었다[14]. 이러한 논쟁은 이후 인도에 반하는 죄나 대량 학살과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를 다루는 재판에서도 이어졌으며, 국제 사회의 정의 실현 요구와 기존 법 원칙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6. 1. 전범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국가 기관으로서 행위한 개인에게는 형사 면책이 인정된다고 여겨졌다(국가 행위의 법리).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원칙[13]을 제시하여 패전국의 지도자 및 협력자들을 국제법상의 "범죄자"로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4].

한편 독일 제3군사재판소[15]는 입헌 국가의 성문 헌법 하에서 타당한 사후법의 소급 금지 원칙은 국제법(여기서는 국제 관습법·보편적인 국제법·코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모스크바 선언·런던 협정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실체적인 규범이 법률을 넘는 법으로서 실존하며, 설령 독일이 그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이나 폭행 등이 독일 형법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한 소급 입법의 배제 원칙에 의해서도 배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6]. 또한, 이러한 재판은 군사 재판소가 군률 심판으로서, 점령군이 점령지에서 헤이그 육전 조약에서도 인정된 군사 행동(강제 외교 수단)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17][18].

주요 전범 재판은 다음과 같다.

6. 2. 대량 학살 재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 정권이 저지른 대량 학살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2001년 캄보디아 특별 법정이 설립되었다. 이 법정에서는 기소 사유 중 하나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인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적용하고자 했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이후 국제 형사 재판소(ICC) 로마 규정에도 명시된 국제법상 범죄 개념이다.

그러나 크메르 루주의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국제 형사 재판소(ICC)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ICC가 직접 재판을 관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은 ICC가 아닌 캄보디아 국내 법원의 특별 부서에서 담당하되, 국제 연합(UN)의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충적인 방안이었다.

7. 행정 행위와 법의 소급

행정 처분에서 허가인가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근거 법령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법령이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이는 특정 범위 내에서 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975년 4월 30일 판결에서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 신청 시의 법령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는 '약국 거리 제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단계내용
사건 발단주식회사 가쿠키치가 약사법에 따라 히로시마현에 약국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법 개정신청 다음 날인 1963년 7월 12일에 약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쇼와 38년 법률 제135호).
불허가 처분히로시마현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시행을 기다린 후, 가쿠키치에게 약국 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소송 진행가쿠키치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가쿠키치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최고재판소 상고가쿠키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했고, 히로시마현은 상고 기각을 주장했다.
최고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는 약국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개정 후의 약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 원심(2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 처분은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위헌 결정 및 처분 취소그러나 동시에 최고재판소는 약국의 개설 허가 기준 중 지역적 제한을 둔 개정 약사법의 일부 조항(6조 2항·4항, 26조 2항)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없어 헌법 22조 1항(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가쿠키치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


참조

[1] 서적 立法技術入門講座2「法令の仕組みと作り方」 ぎょうせい 1988
[2] 서적 法令入門 第3版 法学書院 2008
[3] 서적 法令入門 第3版 法学書院 2008
[4] 서적 法令入門 第3版 法学書院 2008
[5] 문서 マグナ・カルタ第39条
[6] 문서 第2条 法律ニ正條ナキ者ハ何等ノ所爲ト雖モ之ヲ罰スルコトヲ得ス
[7] 문서 大日本帝国憲法第23条
[8] 뉴스 時効廃止は「合憲」=18年前強殺で無期確定へ-最高裁 http://www.jiji.com/[...] 時事通信社 2015-12-30
[9] 웹사이트 全斗煥、5・18真相究明法で再び処罰が可能 https://web.archive.[...] japan.hani.co.kr 2019-05-09
[10] 웹사이트 香港「国家安全法」巡り不遡及の原則に言及-中国国務院幹部 https://www.bloomber[...] www.bloomberg.co.jp 2020-10-26
[11] 웹사이트 周庭氏逮捕「法の支配」からあまりに乖離する訳 https://toyokeizai.n[...] toyokeizai.net 2020-10-26
[12] 웹사이트 昨年8月に日本経済新聞に掲載された意見広告について聴取を受け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20-10-26
[13] 논문 個人の処罰と国家責任の賦課による「ジェノサイド罪」規定の履行 http://www.law.kobeg[...] 2008-09
[14] 서적 戦争犯罪と法 岩波書店
[15] 문서 アメリカ軍の管轄裁判所であり3人の判事はすべてアメリカ人であった
[16] 학술지 ナチスの法律家とその過去の克服--1947年ニュルンベルク法律家裁判の意義 https://www.ritsumei[...] 立命館大学
[17] 학술지 近代日本に於る参審の伝統:裁判員制度を契機として https://warp.da.ndl.[...] 苫小牧駒澤大学 2005-11
[18] 학술지 近代日本に於る参審の伝統--裁判員制度を契機として https://warp.da.ndl.[...] 苫小牧駒澤大学
[19] 웹사이트 カンボジアスタディツアー報告書(完成版) https://web.archive.[...] cdr.c.u-tokyo.ac.jp 2019-05-09
[20] 문서 最高裁判所昭和43年(行ツ)第10号判決。官報掲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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