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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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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8조는 내각총리대신의 국무대신 임명 및 파면 권한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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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8조
조문 정보
조문 번호제68조
원문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は、国会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조항 정보
제목내각총리대신과 기타 국무대신
내용내각총리대신과 기타 국무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 조문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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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제1항: 국무대신 임명권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각료)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1]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1] 따라서 과반수가 아닌 범위에서 일반인(비국회의원)을 각료에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반인 각료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모든 각료가 국회의원인 것이 일반적이다.[1] 2021년 기준 역대 일반인 각료는 총 24명이며,[1] 가장 최근에 임명된 사례는 2012년 노다 제2차 개조내각에서 방위대신에 임명된 모리모토 사토시이다.[1]

3. 2. 제2항: 국무대신 파면권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각료)을 파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었던 규정으로, 내각총리대신이 각료를 경질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각료를 파면하고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각의(국무회의)에서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대신이 해산안 서명을 거부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시마무라 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농림수산대신을 겸임하는 형식[1]으로 후임을 정하고 중의원 해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랐다.[1]

1946년 중의원에서 국무 각 대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을 때에는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GHQ 초안(1946년)에서는 국회가 출석 의원의 다수결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고,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사무에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여러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1946년)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이 선출은 다른 모든 의사에 앞서 행한다고 규정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선출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의원 결의를 국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 동의로 국무대신을 선출하며(제63조 제2항 준용), 임의로 국무대신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 개정 초안(1946년) 第六十三条|제63조일본어내각총리대신국회 의결로 지명하고,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고 규정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 의결 후 20일(국회 휴회 기간 제외) 내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했다. 第六十四条|제64조일본어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전조 제2항 준용),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국 헌법 개정안(1946년)은 내각총리대신을 국회 의결로 지명하고,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고 규정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 의결 후 20일(국회 휴회 기간 제외) 내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 승인을 받아 국무대신을 임명하고(전조 제2항 준용),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도쿄 법률 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제국 헌법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중의원에서 국무 각 대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을 때에는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4. 3. GHQ 초안 (1946년)

국회는 출석 의원의 다수결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은 국회의 다른 모든 사무에 우선하여 행해져야 한다. 국회는 여러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보필 및 협찬(동의)을 받아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개별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1946년)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이 선출은 다른 모든 의사에 앞서 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선출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결의를 국회의 결의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협찬(동의)으로 국무대신을 선출한다. 이 협찬에 관해서는 제63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4. 5. 헌법 개정 초안 (1946년)

第六十三条|제63조일본어

: 내각총리대신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第六十四条|제64조일본어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1946년)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이 승인에 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5. 관련 판례

록히드 사건 최고재판소 판례(1995년 2월 22일)는 내각총리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판례이다. 록히드 사건은 일본의 전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가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으로, 1976년에 다나카가 체포되었다.[1] 이 사건은 일본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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