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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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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3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설치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규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를 설치하고, 단체장, 의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이 조항은 일본의 지방 자치가 이원 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며, 의원내각제나 시티 매니저 제도의 채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93조가 의사 기관과 장의 관계나 조직 형태를 직접 규정하지 않아 다른 형태의 제도 채택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본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한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법률에 위임하여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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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3조

2.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3. 연혁

일본국 헌법 제93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민주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3. 1.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대일본제국 헌법일본어에는 지방 자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3. 2. GHQ 초안

GHQ 초안[1] 제86조는 도지사, 시장, 정장, 징세권을 가진 기타 하급 자치단체 및 법인, 도와 지방 의회, 그리고 국회가 정하는 기타 도와 지방의원을 각 사회 내에서 직접 보편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3. 3. 헌법개정초안요강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吏員)는 해당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4. 헌법개정초안

地方公共団体|지방공공단체일본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地方公共団体|지방공공단체일본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吏員)는, 그 地方公共団体|지방공공단체일본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4. 해설

일본국 헌법 제93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설치와 주민 직접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1]

4. 1. 법률이 정하는 바

'법률이 정하는 바'는 지방자치법 제89조(의회의 설치)를 의미한다.[1]

4. 2. 장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장을 의미한다.[1]

4. 3.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

과거 교육위원이 공선제였으나, 1956년(쇼와 31년)에 공선제가 폐지되어 지방 공공 단체의 수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부 농업위원회 위원이 공선제였으나, 2016년(헤이세이 28년)에 공선제가 폐지되어 지방 공공 단체의 수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도도부현의 어업조정위원회 위원 일부가 선거로 선출된다.

4. 4. 지방 공공 단체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특별구는 지방 공공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5. 주민

주민은 일본 국민으로 한정된다.

조문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는 수장과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이원 대표제밖에 채택할 수 없으며, 의원내각제나 의회가 임명한 전문가에게 행정을 맡기는 시티 매니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93조는 의사 기관과 장의 관계나 양 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원 대표제 이외의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5. 판례

최고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 일본국 헌법 제93조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 1995년(헤이세이 7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민인 주민에게만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한 b:지방자치법 제11조, 제18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이 헌법 제15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지방 공공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주자 등에게 법률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1962년(쇼와 38년) 3월 27일, 최고재판소는 b:지방자치법 제281조의2를 언급하였다.[1]

5. 1. 선거인 명부 불등록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최고재판소는 1995년(헤이세이 7년) 2월 28일 헌법 제15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일본 국민인 주민에 한하여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도록 한 b:지방자치법 제11조, 제18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지방 공공 단체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주자 등에게 법률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지방 수준의 선거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겼다.

5. 2. 수뢰

최고재판소는 1962년 판결에서 b:지방자치법 제281조의2를 언급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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