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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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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구는 일본 도쿄도에 설치된 특별한 행정 구역으로, 영어로는 'city' 또는 'ward'로 표기된다.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메이지 시대의 구제와 시제를 기원으로 한다. 특별구는 일반적인 시정촌과 달리 도쿄도의 내부 단체로서의 성격이 남아 있어, 도쿄도지사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한다. 2000년 지방 분권 개혁을 통해 기초 지방 공공 단체로 규정되었지만, 고정자산세 부과, 소방 책임 등 일부 권한은 도쿄도에 남아 있다. 2013년에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다른 도도부현에서도 특별구 설치가 가능해졌다. 특별구는 현재 완전한 지방 자치권 획득을 위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인 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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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
지도
기본 정보
유형특별지방공공단체
설치 근거지방자치법 및 대도시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목적대도시권의 특수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관할 구역도쿄도 23구 (현재)
법적 지위기초 지방자치단체
특징시와 유사한 행정 기능 수행
구보다 더 큰 자치권
역사
설치 배경도쿄시의 광역화 및 행정 비효율성 문제 해결
초기 설치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도쿄 23구 설치
특별구 설치법 제정2012년 대도시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오사카 특별구 구상오사카 부의 오사카도 구상에서 특별구 도입 검토 (실패)
법적 근거 및 특징
지방자치법 상의 특별구법적 성격: 특별 지방공공단체
일반 시정촌과 동등한 위치
시정촌과 유사한 사무 처리 권한
대도시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구특별구 설치 시 자치구 설치 가능
특별구 간 자율적인 연대 및 협력 권장
특별구의 권한조례 제정 및 재정 운영
자치 사무 처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특별구의 종류
현재 설치 지역도쿄도 23개구
특별구 설치 가능 지역정령지정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대도시 지역
시정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
과거 설치 검토 지역오사카부 (오사카도 구상에서 검토, 현재는 폐지)
특별구와 일반 구의 비교
설치 주체특별구: 지방자치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
일반 구: 시정촌 내 행정 구역으로 설치
법적 지위특별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 구: 시정촌의 하위 행정 구역
자치권특별구: 시정촌과 동등한 자치권
일반 구: 시정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음
의회특별구: 독자적인 의회
일반 구: 시정촌 의회 산하의 위원회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e-Gov 법령 검색)
대도시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대도시지역에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e-Gov 법령 검색)
참고 자료
관련 자료총무성: 특별구 제도

2. 영문 표기

특별구는 로마자로 'city' 혹은 'ward'로 표기하며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에 따른 표기법은 'ku'다.[18] 구청의 경우 건물을 가리킬 때는 'city office', 'city hall', 'ward office', 'ward hall' 등으로 번역하며, 관청을 표현할 때는 'city government' 혹은 'ward government'를 사용한다.

현재 모든 특별구는 공식 영문 표기로 'city'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가 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ward'가 병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도로 표지판 등 공적인 안내문에는 'ward'나 'ku'가 사용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설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다.

도메인 네임도 `city.chiyoda.lg.jp`처럼 다마 지역의 시와 동일하게 'city'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3. 연혁

특별구 제도는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기원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구제」(区制)와 「시제」(市制) 등 대도시 제도이다.

1878년 제정된 「군구정촌 편제법」에 따라 도쿄부도쿄 15구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도쿄시는 주변 지역을 편입하며 확장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도쿄도제가 시행되어 도쿄부와 도쿄시가 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도쿄 22개 구는 특별구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같은 해 네리마구이타바시구에서 분구되면서 현재의 23구가 되었다. 초기 특별구는 도쿄도의 내부 단체로 규정되었으나, 2000년 지방 분권 개혁으로 기초적 지방공공단체로 위상이 바뀌면서 도쿄도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특별구는 여전히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고정자산세 부과·징수, 소방 책임 등 일부 사무는 도쿄도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등 시정촌과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3. 1. 메이지 시대 ~ 쇼와 시대 (초기)

1878년(메이지 11년) 군구정촌 편제법에 따라 도쿄부도쿄 15구가 설치되었다. 1889년(메이지 22년) 시제 시행으로 도쿄 15구에 도쿄시가 설치되었다.

1932년(쇼와 7년) 주변 82개 정촌이 도쿄시에 편입되면서 15구에서 35구로 늘어났다.[4]

3. 2. 쇼와 시대 (전시 체제) ~ 종전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에 「도쿄도제」가 제정되어 도쿄부도쿄시도쿄도로 통합되고, 35구는 도쿄도의 행정구가 되었다.[4]

1947년 3월, 도쿄 35구는 22구로 개편되었고, 같은 해 5월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2구는 행정구에서 특별구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같은 해 8월, 네리마구이타바시구에서 분구되어 지금과 같은 23구가 되었다.[5][15]

3. 3.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특별구는 도쿄도의 내부 단체로 규정되어, 「일본국 헌법」 제93조제2항이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로 해석되지 않았다.[5][15] 2000년에 지방 분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특별구는 기초적 지방공공단체로 규정되어 도쿄도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받았다.[5][15] 그러나 특별구는 여전히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고정자산세 부과·징수, 소방 책임 등 시정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도쿄도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또한, 도·구 재정 조정 제도와 같은 지방세의 특수한 분배 제도가 있어, 시정촌과 같은 보통지방공공단체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시정촌과의 차이점

특별구는 지방자치법 제3편 제2장의 규정을 적용받기에 행정구와 달리 보통지방공공단체와 같은 구의회를 둔다.[6] 다만 구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는 도(都)의 사무에 속한다. 이 과정에서 도와 구, 그리고 구 상호 간 연락·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도·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국가행정기관이나 국무대신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조언·권고할 수 있지만 특별구의 운영에 관한 조언·권고는 도쿄도지사만이 할 수 있으며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은 총무대신의 권한에 속한다.[6]

기본적으로 특별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준하므로 시의 소관 사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구는 법률 혹은 정령에 따라 도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나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 중 인구가 고도로 집중된 대도시 지역의 행정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수도법 제49조·하수도법 제42조·소방조직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특별구는 상하수도와 소방 사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도쿄도청에 설치된 수도국·하수도국·도쿄소방청이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7] 특별구가 아닌 도쿄도 산하 시정촌도 마찬가지로 수도국·하수도국·소방청에서 상하수도와 소방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나기시는 별도의 소방 조직을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과 건축 확인도 일정 규모 이상은 법령에 따라 도의 사무에 속한다.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에 의해 특별구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 사무가 특별구와 도쿄 23구 청소 일부 사무 조합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청소 사무도 본래 도의 사무였다.

정령지정도시·중핵시·기타 정령으로 지정된 상당한 규모를 가진 도시만 가지는 행정 사무 중 하나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은 특별구의 권한에 속한다.

4. 1. 법률·행정상의 차이점

지방자치법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제2장 「특별구」(제281조부터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구는 의회를 갖지 않는 데 비해, 일반지방공공단체처럼 구의회를 갖는다. 그러나 구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는 도(都)가 수행한다. 따라서 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 간의 연락·조정을 위해 도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국가 행정기관이나 각 부처 장관이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일반지방공공단체와 달리, 특별구 운영에 대해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쿄도지사뿐이며,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대신뿐이다.[6]

특별구는 기본적으로 기초적 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81조의 2 제2항·제283조), "시"의 소관 행정사무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동법 제281조 제2항·제283조).

그러나 특별구는 "법률 또는 정령에 의해 도가 소관해야 한다고 정해진 사무" 및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중 인구가 고도로 집중하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행정의 일체성 및 통일성 확보의 관점에서 해당 지역을 통해 도가 일체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동법 제281조 제2항·제281조의 2 제1항).

구체적으로, 특별구는 상하수도·소방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특별구의 연합체인 "도"가 하고 있다(상수도법 제49조, 하수도법 제42조, 소방조직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등[7]). 도쿄도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도쿄도 상수도국, 도쿄도 하수도국, 도쿄소방청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다만 도쿄도에서는 특별구 이외의 시정촌도, 상하수도[8]·소방[9]에 관해서는 특별구와 마찬가지로 도에 의한 일괄 운영이 되고 있다.[10][11][12]

또한 도시계획이나 건축 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도에 권한이 유보되어 도가 직접 사무를 하고 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3월 31일까지는 청소 사업도 도의 업무였으나, 같은 해 4월 1일에 각 특별구 및 도쿄 23구 청소 일부 사무 조합으로 이관되었다.

정령지정도시·중핵시·기타 특히 정령으로 지정된 상당한 규모를 가진 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정사무의 하나인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의무를 갖는( 지역보건법 제5조 제1항. 보건소 정령시 참조) 등, 소관 행정사무의 일부에 있어서, 통상의 시정촌과는 크게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세제 면에서도, 사무 사업의 특례에 대응한 특별한 제도가 존재한다. 통상 시정촌세인 도민세(시정촌민세 법인 상당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는 도세가 된다. 이 중, 시정촌민세(법인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는, "도구재정조정제도"(지방자치법 제282조)에 의해, 재정 조정의 원천이 되고, 도와 특별구와 협의하여, 도 조례로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구의 재원 부족액에 따라,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각 특별구에 교부된다.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정촌 보조 교부금, 국유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 특별 토지 양여세는 통상 시정촌에 교부되지만, 특별구 지역에서는 도의 수입이 된다. 도시계획세를 원천으로 한 도에서 특별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시계획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상도, 도와 특별구 지역에 대해서는, 양자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한 후, 도·부·현 분과 대도시 분으로 합산하여 산정(합산 특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규 직원 채용 제도에 대해서도, 시정촌과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 도쿄도의 특별구에서는 정규직원 채용 사무의 대부분을, 전 구로 구성되는 일부 사무 조합인 "[http://www.tokyo23city.or.jp/ 특별구 인사·후생 사무 조합]" 아래에 설치된 "특별구 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 시행의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각 구청 등이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자를 결정한다. 국가 공무원이나 국립대학법인 등의 채용 수법과 유사하다.

그 밖에, 다른 대규모 정령지정 도시가 통상하고 있는 공영 교통 등의 사업도 도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다(도쿄도 교통국에 의한 도영 지하철·도영 버스 운행 등).

4. 2. 세제상의 차이점

시정촌세로 규정되어 있는 도민세·개인자산세·특별토지보유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 주체는 도쿄도이며, 시정촌민세(법인분)·고정자산세·특별토지보유세는 도·구 재정 조정 제도에 따라 재정 조정의 재원이 된다. 배분 비율은 도와 구가 협의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구의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국유제공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국유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특별 톤 양여세는 시정촌에 교부되지만, 특별구는 도의 수입이 된다. 도시계획세는 도가 특별구에 주는 보조금의 재원이 된다.[17]

4. 3. 직원 채용

정규 직원은 특별구 인사·후생 사무조합 산하의 특별구 인사위원회가 특별구 전체의 인사를 관장한다.[18] 특별구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각 구청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자를 결정한다.

4. 4. 기타

정령지정도시의 소관에 속하는 공영 교통 등도 도의 사무에 속한다.[6] 행정 외적으로, 사회인 야구의 도시대항야구대회에서 특별구는 각 팀의 연고지 구가 아닌 일률적으로 "도쿄도 대표"라는 형태로 출전하지만, 다른 시정촌은 각각의 연고지인 자치단체 대표로서 출전한다.

5. 구장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구장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195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구 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구장을 선임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1957년 시부야구장 선임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구장 직선제 폐지의 합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1963년 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1965년 이후 구장 선임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자 특별구는 자치권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요구했다. 197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75년부터 구장 직선제가 부활했다.

5. 1. 공선제와 선임제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1947년)에는 시정촌장과 함께 구청장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1946년 9월 「도쿄도제」 개정으로 서기관급 공무원을 도쿄도 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구민 직선제로 변경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195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구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도에 대한 종속이 강화되면서, 구청장 직선제는 5년 만에 폐지되고 구 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구청장 선임제가 도입되었다.[1]

5. 2. 시부야구장 선임 뇌물수수 사건

1957년 시부야구장 선임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6월부터 8월에 걸쳐 구장 선임 후보자들이 시부야구의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었다. 뇌물 수수 혐의자들은 12월 4일 기소되면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구장 직선제 폐지가 합헌인지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1962년 2월 26일 도쿄지방재판소는 구장 직선제 폐지는 위헌이므로 구장 선임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는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에 따라 재판은 이어졌고 1963년 3월 27일 최고재판소는 구장 직선제 폐지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뒤 파기환송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문 중에서 '특별구는 헌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문구가 주목을 끌었다.

5. 3. 구장 직선제 부활

1965년부터 구장 선임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후임 구청장이 정해지지 않는 구가 속출하고, 구청장이 장기간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치권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구의 움직임과 혁신도지사 미노베 료키치 도정 하의 주민 운동 활성화가 맞물려 1967년 네리마구에서 「구장 준직선제 조례」 제정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년 시나가와구에서, 1973년에는 네리마구오타구에서 「구장 준직선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1974년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1975년부터 구장 직선제가 부활했다.

6. 논의

특별구 제도의 특수성은 전시 도쿄부도쿄시의 합병으로 도쿄도가 탄생한 것에서 기인한다.[3] 특별구는 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지만,[3] 과거 도의 내부기관으로 규정된 역사가 있어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구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지방공공단체인 시로 이행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권을 획득하고자 모색하고 있다.[17] 제2차 특별구제도조사회는 '전시 법령인 도쿄도제 하의 구 제도를 기초로 한 특별구 제도에서 벗어나 각각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협력·연합하는 시를 목표로 한다'는 구상을 세웠는데,[17] 이 역시 특별구의 자치권 획득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7. 도쿄도 이외의 특별구

2012년 8월 29일, 일본 국회는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가결 및 성립시켰다.[21] 이 법은 같은 해 9월 5일에 헤세이 24년 법률 제80호로 공포되었고, 일부 조항은 9월 21일에 시행되었으며,[22] 2013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3조는 총무대신이 주민투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가하면, 도도부현에서도 특별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3]

또한, 이 법률 제10조에 따라 특별구가 설치된 도도부현은 법제도상 '도(都)'로 취급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명칭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어 오사카부가 특별구를 설치해도 '오사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은 종전대로 오사카부이다.[24][25]

이 법에 따라 특별구를 설치하려면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정령지정도시이거나, 정령지정도시와 동일 도도부현 내 인접 시정촌의 인구 합계가 2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이 법률에 의해 특별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도부현은 홋카이도(삿포로시와 그 인접 시정촌), 사이타마현(사이타마시와 그 인접 시), 지바현(지바시와 그 인접 시),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단독, 또는 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 또는 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와 그 인접 시), 아이치현(나고야시 단독, 또는 나고야시와 그 인접 시정촌), 교토부(교토시와 그 인접 시정촌), 오사카부(오사카시 단독, 또는 오사카시사카이시, 또는 오사카시사카이시와 그 인접 시), 효고현(고베시와 그 인접 시정촌),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와 그 인접 시정촌)으로 한정된다.[27]

참조

[1] 법률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 s: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
[2] 웹사이트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 e-Gov法令検索 デジタル庁 2022-01-26
[3] 웹사이트 地方自治法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 2024-04-14
[4] 서적 近代日本総合年表 第四版 岩波書店 2001-11-26
[5] 판례 最高裁大法廷判決 1963-03-27
[6] 웹사이트 区市町村行財政―東京都総務局行政部のページ https://www.soumu.me[...] 2024-04-14
[7] 웹사이트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平成24年法律第80号)概要 https://www.soumu.go[...] 総務省公式サイト
[8] 일반
[9] 일반
[10] 웹사이트 多摩の水道 https://www.waterwor[...] 東京都水道局 2024-12-03
[11] 웹사이트 流域下水道の概要 https://www.gesui.me[...] 東京都下水道局 2024-12-03
[12] 웹사이트 組織 https://www.tfd.metr[...] 東京消防庁 2024-12-03
[13] 웹사이트 東京都の県庁(都庁)所在地について{{!}}組織情報 https://www.seisakuk[...] 2024-02-12
[14] 웹사이트 特別区長公選制廃止事件 第一審判決(判決文全文) https://www.cc.kyoto[...] 京都産業大学公式サイト
[15] 웹사이트 特別区長公選制廃止事件 跳躍上告審判決(判決文全文) https://www.cc.kyoto[...] 京都産業大学公式サイト
[16] 웹사이트 払拭されない「大東京市の残像」って何だろう? http://www.tokyo-23c[...] 特別区協議会公式サイト「飯田橋博士の特別区基礎講座」
[17] 웹사이트 都区のあり方検討委員会及び都区のあり方検討委員会幹事会の記録 http://www.tokyo23ci[...] 特別区長会HP
[18] 웹사이트 渋谷区公式サイト 渋谷区ポータル https://www.city.shi[...] 2024-04-14
[19] 일반
[20] 일반
[21] 법률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案 https://www.sangiin.[...]
[22] 법률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23] 일반
[24] 회의록 第180回国会衆議院総務委員会議録 2012-08-07
[25] 웹사이트 道府県における特別区設置に係る手続の創設 https://www.sangiin.[...] 立法と調査 2019-08-18
[26] 웹사이트 市町村の名称について http://www.bunka.go.[...] 2019-08-18
[27] 웹사이트 令和2年国勢調査 https://www.stat.go.[...] 総務省統計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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