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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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일본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일본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거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을 개선한다. 선거구는 도도부현을 기준으로 하며, 비례대표제도 함께 시행된다. 역대 최고 투표율은 74.54%, 최저 투표율은 44.5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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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선거 정보 | |
실시 국가 | 일본 |
선출 대상 | 참의원 의원 |
투표 방식 | 비례대표와 소선거구를 혼합한 병립식 |
선거 시기 | 3년마다 |
역사 | |
첫 실시 | 1947년 |
최근 실시 | 2022년 |
다음 실시 예정 | 2025년 |
기타 | |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
참고 | 통일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참의원 의원 선거권을 가지며,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참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2] 201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1]
다만,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1. 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참의원 의원 선거(참원선)가 처음 시행될 때는 선거권이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졌는데, 201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하향되었다.[1]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1]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1]
- 공직에 있는 동안 「형법」 제197조~제197조의4가 규정한 죄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 행위에 따른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1]
- 법정선거, 투표,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1]
2. 2. 피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참의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참의원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등)로 정한다(일본국헌법 제44조 본문).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공직에 있는 동안 「형법」 제197조~제197조의4가 규정한 죄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 행위에 따른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법정선거, 투표,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자
3. 선거 방식
일본 참의원은 일본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일본국 헌법 제43조 1항).[1]
일반적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내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통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참의원 개원 중이거나 참의원 폐원일부터 2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원일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2항). 따라서 임기 만료 후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전국 규모의 국정 선거이지만, 전체 의원을 일제히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총선거”라고 부르지 않고, 공직선거법 32조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의원 선거를 “통상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 대상인 참의원 의원을 개선 의원, 선거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원을 비개선 의원이라고 부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기일은 최소 1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3항).
선거는 투표로 실시하며(공직선거법 제35조),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비례 대표 선출 의원별로 1인 1표를 투표한다(공직선거법 제36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선거 사무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비례 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한다(공직선거법 제5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 중의원이 해산되어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양쪽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중참 동시 선거). 또한 3월 16일부터 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선출된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일본국 헌법 제46조 전단).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이전 통상 선거에 의한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공직선거법 제257조 본문). 단, 통상 선거가 이전 통상 선거에 의한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실시된 경우에는 통상 선거 기일부터 기산한다(공직선거법 제257조 단서).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일본 국회법 제2조의 3 제2항 본문). 단, 그 기간 내에 상회나 특별회가 소집된 경우 또는 그 기간이 임기 만료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국회법 제2조의 3 제2항 단서).
참의원은 해산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정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9년 리크루트 사건·소비세, 2007년 연금 문제로 자민당은 참패했다. 또한 2010년에도 후텐마·소비세뿐만 아니라 미야자키현 구제역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두가지 방식으로 선출하며,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중복입후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3. 1.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절반씩 교체 선거를 하므로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이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과 도쿠시마현·고치현은 인구가 적어 합동 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비례대표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한 정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는 채택되지 않아, 선거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는 불가능하다.
3. 2. 선거구제
의원 정수, 선거구, 투표 방법 등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반수를 개선하기 때문에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와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는 인구가 부족해 합동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비례대표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정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소속된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직전에 행해진 중원선 혹은 참원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했을 것
- 참여하려는 참원선에 입후보자를 최소 10명 공천할 것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이름만을 직접 적어서 투표하는데 이를 자서식 투표라 한다. 각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부터 의원 정수에 달할 때까지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자가 된다. 다만 유효투표수의 1/6을 얻지 못하면 의원 정수에 들어도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음 표는 참의원 선거구 목록이다.
선거구 | 의원 정수 | 유권자 수 |
---|---|---|
홋카이도 선거구 | 6명 | 4,424,026명 |
아오모리현 선거구 | 2명 | 1,054,074명 |
이와테현 선거구 | 2명 | 1,017,716명 |
미야기현 선거구 | 2명 | 1,913,773명 |
아키타현 선거구 | 2명 | 819,474명 |
야마가타현 선거구 | 2명 | 887,219명 |
후쿠시마현 선거구 | 2명 | 1,545,913명 |
이바라키현 선거구 | 4명 | 2,399,889명 |
도치기현 선거구 | 2명 | 1,612,425명 |
군마현 선거구 | 2명 | 1,598,441명 |
사이타마현 선거구 | 8명 | 6,164,504명 |
지바현 선거구 | 6명 | 5,279,312명 |
가나가와현 선거구 | 8명 | 7,732,893명 |
야마나시현 선거구 | 2명 | 680,538명 |
도쿄도 선거구 | 12명 | 11,554,700명 |
니가타현 선거구 | 2명 | 1,842,601명 |
도야마현 선거구 | 2명 | 867,580명 |
이시카와현 선거구 | 2명 | 935,591명 |
후쿠이현 선거구 | 2명 | 628,446명 |
나가노현 선거구 | 2명 | 1,710,930명 |
기후현 선거구 | 2명 | 1,633,395명 |
시즈오카현 선거구 | 4명 | 3,016,115명 |
아이치현 선거구 | 8명 | 6,111,083명 |
미에현 선거구 | 2명 | 1,460,720명 |
시가현 선거구 | 2명 | 1,152,633명 |
교토부 선거구 | 4명 | 2,084,943명 |
오사카부 선거구 | 8명 | 7,302,647명 |
효고현 선거구 | 6명 | 4,539,287명 |
나라현 선거구 | 2명 | 1,121,510명 |
와카야마현 선거구 | 2명 | 786,202명 |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 | 2명 | 1,006,575명 |
오카야마현 선거구 | 2명 | 1,550,291명 |
히로시마현 선거구 | 4명 | 2,297,308명 |
야마구치현 선거구 | 2명 | 1,120,406명 |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 | 2명 | 1,196,984명 |
가가와현 선거구 | 2명 | 800,572명 |
에히메현 선거구 | 2명 | 1,121,812명 |
후쿠오카현 선거구 | 6명 | 4,223,753명 |
사가현 선거구 | 2명 | 667,054명 |
나가사키현 선거구 | 2명 | 1,092,899명 |
구마모토현 선거구 | 2명 | 1,440,373명 |
오이타현 선거구 | 2명 | 941,523명 |
미야자키현 선거구 | 2명 | 887,608명 |
가고시마현 선거구 | 2명 | 1,319,420명 |
오키나와현 선거구 | 2명 | 1,178,239명 |
3. 3. 비례대표제
현재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반수를 개선하기 때문에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과 도쿠시마현·고치현은 인구가 부족해 합동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비례대표와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정당은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 |
---|
소속된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직전에 행해진 중원선 혹은 참원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했을 것 |
참여하려는 참원선에 입후보자를 최소 10명 공천할 것 |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자서식 투표를 하며 한 명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하나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정당별 당선자 수는 후보자 개인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동트식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당선자는 각 정당별로 개인표의 순위를 매겨 상위권부터 비구속명부식으로 결정한다.
3. 4. 중복 입후보 제한
중원선과 달리 중복입후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4. 역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회차 | 실시 내각 | 투표 날짜 | 투표 요일 | 투표율 | 의원 정수 | 개선 의석 | 임기 만료된 날짜 | 비고 |
---|---|---|---|---|---|---|---|---|
제1회 | 제1차 요시다 내각 | 1947년 4월 20일 | 일요일 | 61.12% | 250명 | 1953년 5월 2일 | 득표율이 낮은 당선자 절반은 1950년 5월 2일에 임기 만료 | |
제2회 | 제3차 요시다 내각 | 1950년 6월 4일 | 72.19% | 125석 | 1956년 6월 3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3회 | 제4차 요시다 내각 | 1953년 4월 24일 | 금요일 | 63.18% | 1959년 5월 2일 | |||
제4회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1956년 7월 8일 | 일요일 | 62.11% | 1962년 7월 7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5회 | 제2차 기시 내각 | 1959년 6월 2일 | 화요일 | 58.75% | 1965년 6월 1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6회 | 제2차 이케다 내각 | 1962년 7월 1일 | 일요일 | 68.22% | 1968년 7월 7일 | |||
제7회 | 제1차 사토 내각 | 1965년 7월 4일 | 67.02% | 1971년 7월 1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8회 | 제2차 사토 내각 | 1968년 7월 7일 | 68.94% | 1974년 7월 7일 | 오키나와현에서 첫 선거 참여 | |||
제9회 | 제3차 사토 내각 | 1971년 6월 27일 | 59.24% | 252명 | 126석 | 1977년 7월 10일 | ||
제10회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1974년 7월 7일 | 73.2% | 1980년 7월 7일 | ||||
제11회 | 후쿠다 다케오 내각 | 1977년 7월 10일 | 68.49% | 1983년 7월 9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12회 | 제2차 오히라 내각 | 1980년 6월 22일 | 74.54% | 1986년 7월 7일 | 양원 동시 선거 | |||
제13회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1983년 6월 26일 | 57% | 1989년 7월 9일 | ||||
제14회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2차 개조) | 1986년 7월 6일 | 71.36% | 1992년 7월 7일 | 양원 동시 선거 | |||
제15회 | 우노 내각 | 1989년 7월 23일 | 65.02% | 252명 | 126석 | 1995년 7월 22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16회 | 미야자와 내각 | 1992년 7월 26일 | 50.72% | 1998년 7월 25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17회 | 무라야마 내각 | 1995년 7월 23일 | 44.52% | 2001년 7월 22일 | 임기 만료 다음 날에 치러진 선거 | |||
제18회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 | 1998년 7월 12일 | 58.84% | 2004년 7월 25일 | ||||
제19회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 2001년 7월 29일 | 56.44% | 247명 | 121석 | 2007년 7월 28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20회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2004년 7월 11일 | 56.57% | 242명 | 2010년 7월 25일 | |||
제21회 |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 2007년 7월 29일 | 58.64% | 2013년 7월 28일 | 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 |||
제22회 | 간 내각 | 2010년 7월 11일 | 57.92% | 2016년 7월 25일 | ||||
제23회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2013년 7월 21일 | 52.61% | 2019년 7월 28일 | ||||
제24회 |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 | 2016년 7월 10일 | 54.7% | 2022년 7월 25일 | ||||
제25회 |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 | 2019년 7월 21일 | 48.8% | 245명 | 124석 | 2025년 7월 28일 | ||
제26회 | 제2차 기시다 내각 | 2022년 7월 10일 | 52.05% | 248명 | 2028년 7월 25일 |
5. 연혁
- 1947년: 참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어 전국구제를 채택하였다.
- 1950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었다.
- 1983년: 전국구제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되었다.
- 1998년: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부재자 투표 요건이 완화되었다.
- 2001년: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되었다.
- 2015년: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1]
일반적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내에 실시되지만(공직선거법 제32조 제1항), 통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참의원 개원 중이거나 참의원 폐원일부터 2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원일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2항).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는 전국 규모의 국정 선거이지만, 전체 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총선거”라고 부르지 않고, 공직선거법 32조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의원 선거를 “통상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는 투표로 실시하며(공직선거법 제35조),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비례 대표 선출 의원별로 1인 1표를 투표한다(공직선거법 제36조).
선출된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일본국 헌법 제46조).
참의원은 해산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정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9년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2007년 연금 문제로 자민당은 참패했다. 또한 2010년에도 후텐마·소비세뿐만 아니라 미야자키현 구제역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회 | 실시 시 내각 | 투표일 | 투표율 | 정수 | 개선 | 비교 제1당 | 의석수/율 | 비고 |
---|---|---|---|---|---|---|---|
제1회 | 250 | - | 일본 사회당 | 47 / 18.80% | |||
제2회 | 250 | 125 | 자유당 | 76 / 30.40% | |||
제3회 | 250 | 125 | 93 / 37.20% | ||||
제4회 | 하토야마 이치로 3 | 250 | 125 | 자유민주당 | 122 / 48.80% | ||
제5회 | 250 | 125 | 132 / 52.80% | ||||
제6회 | 250 | 125 | 142 / 56.80% | ||||
제7회 | 250 | 125 | 140 / 55.77% | ||||
제8회 | 252 | 125 | 142 / 54.80% | ||||
제9회 | 252 | 126 | 131 / 52.61% | ||||
제10회 | 252 | 126 | 126 / 50.40% | ||||
제11회 | 후쿠다 다케오 | 252 | 126 | 124 / 49.79% | |||
제12회 | 252 | 126 | 135 / 54.00% | ||||
제13회 | 252 | 126 | 137 / 54.36% | ||||
제14회 | 252 | 126 | 143 / 56.74% | ||||
제15회 | 252 | 126 | 109 / 43.25% | ||||
제16회 | 252 | 126 | 107 / 42.46% | ||||
제17회 | 252 | 126 | 111 / 44.04% | ||||
제18회 | 252 | 126 | 103 / 40.87% | ||||
제19회 | 247 | 121 | 111 / 44.93% | ||||
제20회 | 242 | 121 | 115 / 47.52% | ||||
제21회 | 242 | 121 | 민주당 | 109 / 45.04% | |||
제22회 | 242 | 121 | 106 / 43.80% | ||||
제23회 | 242 | 121 | 자유민주당 | 115 / 47.52% | |||
제24회 | 242 | 121 | 121 / 50.00% | ||||
제25회 | 245 | 124 | 113 / 46.12% | ||||
제26회 | 248 | 124 | 119 / 47.98% |
6. 기타 기록
참조
[1]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00-00
[2]
뉴스
選挙権年齢「18歳以上」に 改正公選法が成立
https://web.archive.[...]
2015-06-17
[3]
웹사이트
総務省|選挙人名簿及び在外選挙人名簿登録者数
https://www.soumu.go[...]
2021-09-23
[4]
뉴스
猶予なしの立法府 判断は「違憲状態」「有効だが違憲」…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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