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 지역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법원장, 교육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관리부, 지도부, 선거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등 전라남도 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 이름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 약칭 | 전남선관위 |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김성주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웹사이트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 산하 기관 목록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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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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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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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1. 개요
- 2. 조직
-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 3.1.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3.2.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3.3.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3.4.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3.5.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3.6.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3.7.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8.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3.9.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3.10.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11.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3.12.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3.13.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3.14.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3.15.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3.16.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3.17.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3.18.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3.19.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20.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3.21.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3.22.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2. 조직
전라남도의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사무처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임 방법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2.1. 위원 선정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명,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렇게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1.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용 없음)
2.1.2. 상임위원(1인)
(내용 없음)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3.1.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3.2.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수시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3.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3.4.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5.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6.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3.7.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8.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구례군 지역의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9.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10.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3.11.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12.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3.13.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14.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15.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16.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3.17.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3.18.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 지역의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다.
3.19.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장성군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다.
3.20.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3.21.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진도군 지역의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3.22.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