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북한의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 1948년 최고재판소로 설치된 이후 중앙재판소, 최고재판소 명칭을 거쳐 현재의 중앙재판소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형사, 민사 사건에 대한 상소법원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에 대한 범죄와 같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재판소장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최고인민회의가 소장을 임명한다. 하급 재판소를 지휘·감독하고, 판사 훈련을 감독하며, 특별 법원의 판사를 임명 및 해임한다. 중앙재판소는 정치범의 형량 결정에 관여하며, 외국인 재판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북한의 사법 제도는 인권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법 준수 감시 및 법 위반자 처벌 기관으로, 검찰총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되며 하급 검찰소를 지휘·감독하고, 최고검찰소로 설치 후 명칭 변경과 환원을 거쳤으나 인권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 [법원]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
한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
한자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 |
로마자 표기 | Joseonminjujuuiinmingonghwaguk jungangjaepanso |
약칭 | 중앙재판소 |
상세 정보 | |
위치 | 평양시, 북한 |
설립 근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임기 | 5년 |
선출 |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웹사이트 | 없음 |
주요 인물 | |
재판소장 | 최군영 |
제1 부소장 | 정보 없음 |
기타 | |
관련 항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
![]() |
2. 연혁
- 1948년 9월 - '''최고재판소''' 설치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중앙재판소'''로 명칭 변경
- 2010년 4월 - '''최고재판소'''로 명칭 변경
- 2016년 6월 29일 -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재판소'''로 명칭 변경
3. 역할과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중앙재판소는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16]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는 도,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감독한다.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17] 북한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이다.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18][19][20]
3. 1. 역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중앙재판소는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감독한다.[17]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1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18]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18][19][20]
최고재판소는 전국 모든 하급 법원을 감독하고,[1] 판사 훈련을 감독하며, 특별 법원의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최고재판소는 형사 및 민사 사건 모두에 대해 국가 최고 상소법원이다. 국가에 대한 범죄와 같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최고재판소가 1심 법원일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는 정치범의 형량 결정에 참여하며, 국가안전보위부는 법원의 이름으로 정치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위반자들에 대해 사형을 권고해 왔다. 외국인 재판은 항상 최고재판소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는 국가 기업 간의 계약 불이행, 상해 및 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중재하며, 이러한 행정적 결정은 항상 당의 정책을 반영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 수석 검찰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재판소 전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13년) 제162조[15]에 따라,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판 활동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적과 모든 법 위반자 등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한다.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고, 공증 사업을 한다.
3. 2.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중앙재판소는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16]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17]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17]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18]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18][19][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13년) 제162조[15]에 따른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판 활동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적과 모든 법 위반자 등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한다.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고, 공증 사업을 한다.
4. 사법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재판소 소장(판사)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16]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18][19][20] 최고재판소는 형사, 민사 및 특별 사건을 담당하는 3개의 심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12]
일반적으로 형사 및 민사 사건 모두에 대해 국가 최고 상소법원이다. 국가에 대한 범죄와 같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최고재판소가 1심 법원일 경우, 그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상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상소할 권리가 포함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간주된다.
최고재판소는 정치범의 형량 결정에 참여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법원의 이름으로 정치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북한 형법 위반자들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권고해 왔다. 최고재판소와 관련된 절차 외에 약식으로 자행되는 자의적인 처형 또한 북한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이 수반되기도 한다.[13]
외국인 재판은 항상 최고재판소에서 직접 처리된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로 기소되는 국가 및 인민에 대한 범죄는 먼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외국인 재판을 최고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결정은 그러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재판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인 아이잘론 고메스, 이유나, 로라 링, 매튜 토드 밀러, 오토 웜비어 및 배준세 등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또한 국가 기업 간의 계약 불이행, 상해 및 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중재한다. 이러한 행정적 결정은 항상 당의 정책을 반영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만약 재판소의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 수석 검찰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재판소 전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13년) 제162조[15]에 따라,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판 활동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적과 모든 법 위반자 등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한다.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고, 공증 사업을 한다.
5. 역대 소장
김익선한국어
(1918–)
조성모한국어
(1905–)
황세환한국어
(1909–)
김하운한국어

허정숙한국어
(1908–1991)
김익선한국어
(1918–)
리국진한국어
(1905–1980)
리용구한국어
(1915–1970)
방학세한국어
(1914–1992)
최원익한국어
(1928–2001)
김병률한국어
(1930–2013)
박명철한국어
(1941년 출생)
강윤석한국어
차명남한국어[21]
최근영한국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