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만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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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진만은 일제강점기 판사,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 변호사,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법무부장관 고문을 거쳐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중 법관들의 재판 능력을 평가하고 법봉을 없애는 등 사법 개혁을 시도했다. 1963년 1등 근무공로훈장, 1968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조진만 (법조인)
지도
기본 정보
이름조진만
출생1907년 10월 20일
사망1979년 2월 13일
직업법조인
경력
대한민국 대법원장제3대 (1968년 5월 29일 ~ 1973년 3월 19일)
학력
학교교토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가족 관계
배우자김용순
자녀3남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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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조진만은 1903년 2월 10일 황해도 옹진군에서 태어나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25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해주지방법원 판사, 평양지방법원 판사, 평양복심법원 판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94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해방 이후 1951년 제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여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회장이 되고, 1961년 법무부장관고문을 역임하였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윤보선 대통령 명의로 제3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제4대 대법원장으로 1968년까지 재직하였다. 1966년에는 권위 타파를 위해 법봉(나무망치)을 없앴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1979년 11월 15일 사망했다.

2.1. 일제 강점기 활동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27년 해주지방법원 판사, 1929년 평양지방법원 판사, 1930년 3월 평양복심법원 판사, 1933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3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94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2.2. 해방 이후 활동

조진만은 1943년에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1년에는 제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52년에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60년에는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1961년에는 법무부 장관 고문을 역임하였다.

2.3. 대법원장 재임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윤보선 대통령 명의로 제3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제4대 대법원장으로 1968년까지 재직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기록을 틈틈이 검토하여 법관들의 재판능력을 파악해 두었다가 인사에 반영하였고, 1966년에는 권위 타파를 위해 법봉(나무망치)을 없앴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3. 상훈

1963년에 1등 근무공로훈장, 1968년에는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4. 평가

조진만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발표한 친일 명단에 포함되어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1. 친일 논란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