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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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물은 어떤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주된 물건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민법상 주물과 종물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매매나 저당권 설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법률적 맥락에서 부속물은 주요 부동산에 속하거나 수반되는 권리, 특권 또는 개선 사항을 의미하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두 사물 간의 관계를, 어휘론에서는 '소속'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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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요건
종물은 어떤 물건(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다른 독립된 물건을 의미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7]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물의 상용(일상적인 사용)에 이바지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7]
법률적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부속물'(appurtenance영어)이 있는데, 이는 주요 부동산에 속하거나 수반되는 권리, 특권 또는 개선 사항 등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미국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부속물을 "다른 것에 속하는 것. 더 가치 있는 다른 것에 부착된 것"으로 정의하며, 주택 뒤의 빈 땅이 뒷마당으로서 그 주택의 부속물이 될 수 있음을 예로 들었다.[2] 이는 뒷마당이 두 부동산 중 더 중요한 주택에 "속한다"는 개념을 보여준다.[2]
2. 1. 주물과 종물
어떤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다른 물건을 결합하여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본채와 헛간 등이 그렇다. 이때 경제적 효용의 주체가 되는 물건을 주물(主物)이라 하고, 주물의 효용을 돕는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7]주물과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물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주물에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되는 부가물(민법 제358조)과는 다르다. 또한, 주물과 종물 사이에는 주된 것과 종된 것(주종, 主從)의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여러 물건이 모여 있는 집합물과도 구별된다.[7]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 원칙 때문이다(민법 제100조 제2항). 즉, 주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특별히 종물을 제외한다는 약속(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함께 매매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 시 종물은 주물과 함께 처분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속(유보)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종물은 제외된다.[7]
주의할 점은,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항상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로 보지 않는다.[7]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물건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원본채권과 그에 따른 이자채권, 건물 소유권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임차권 등이 그러한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7]
2. 2. 종물의 요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물의 상용에 공여될 것: 종물은 주물의 일상적인 사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7] 예를 들어, 가방과 그 열쇠, 칼과 칼집, 건물 본채와 헛간처럼 서로의 쓰임새를 돕는 관계여야 한다.[7]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항상 함께 사용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종물로 인정되지 않는다.[7]
-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7]
- 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7] 이는 주물에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를 잃는 부합물(민법 제358조 참조)이나, 여러 물건이 모여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집합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7]
3. 법적 효과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다(민법 제100조 제2항).[7] 이는 주물에 대한 법률적 처분(예: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특별히 종물을 제외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종물도 함께 매매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그 효력은 당연히 종물에도 미친다.[7]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는다.[7]
3. 1. 권리 간의 관계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물건 상호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처럼 주종(主從) 관계가 있는 권리 사이에도 주물·종물 관계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건물 소유권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이러한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7]4. 판례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이 종물인지 아니면 건물의 구성부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이 건물 옆 지하에 부속하여 설치된 경우, 이를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로 보기보다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3층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위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보다는 위 3층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
5. 다른 분야에서의 의미
법률적 맥락 외에도, 부속물(종물)이라는 용어는 게슈탈트 심리학[3]이나 어휘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5. 1. 부동산
법률적 맥락에서 부속물(종물)은 주요 부동산에 속하거나 수반되는 권리, 특권 또는 개선 사항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부속물을 "다른 것에 속하는 것. 더 가치 있는 다른 것에 부착된 것"으로 정의했다.[2] 이 정의를 적용하면, 인접한 집 뒤의 빈 토지는 그 집의 뒷마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집의 부속물(종물)일 수 있다. 여기서 표현되는 아이디어는 뒷마당이 두 부동산 중 더 중요한 집에 "속한다"는 것이다.5. 2.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에서 부속성(appurtenance) 또는 소속(belongingness)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사물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색상 필드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필드 부분 x는 다른 필드 부분에 대한 '부속성'에 의해 외관이 결정된다. x가 필드 부분 y에 더 많이 속할수록, 그 ''흰색''은 경사 xy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고, 부분이 z에 덜 속할수록, 흰색은 경사 xz에 덜 의존하게 된다."[3]5. 3. 어휘론
어휘론에서 부속물은 "소속"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 다른 단어에 추가되거나 앞에 붙는 수식어이다. 영어에서 부속물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벵골의' 등과 같이 지명과 국명에서 발견되며, 부속의 ''-i'' 접미사를 갖는다.참조
[1]
웹사이트
Appurtenance
http://www.dictionar[...]
Random House
2018-02-23
[2]
웹사이트
Cohen v. Whitcomb, 142 Minn. 20 (1919)
https://cite.case.la[...]
2021-10-01
[3]
서적
Seeing Black and White
Oxford University Press
[4]
법률
민법 100조1항
[5]
판례
대법원 2012.01.26. 2009다76546
[6]
판례
84다카269
[7]
간행물
주물·종물
https://ko.wikisourc[...]
[8]
판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s:93다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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