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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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 간의 외교 관계를 위해 1983년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양국은 1968년 영사 관계를 수립하고,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 경제 정보 수집,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파키스탄 국민 보호 및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파키스탄 및 대한민국의 공휴일에는 휴무이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현지어 이름کوریا میں سفارت خانہ پاکستان우르두어
Embassy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n Korea영어
설립일1983년 11월 7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9
상급 기관 파키스탄 외무부
웹사이트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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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의 외교 관계는 1968년 영사 관계 수립으로 시작되었다. 1983년에 양국 관계가 대사관으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1. 관계 발전

파키스탄은 1968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과의 영사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1968년 4월 22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이슬라마바드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80년 6월 25일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주한 파키스탄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1983년 11월 7일에 외교 관계 수립과 함께 양국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파키스탄은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에 따라 기본적으로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며 1972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먼저 수교하여 친북 경향을 띠다가 최근 대한민국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1985년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대통령, 1988년 5월 무하마드 칸 주네조 총리, 1996년 7월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방한하고,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 최호중 외무부 장관, 1994년 9월 김철수 통상산업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1968년 무역 협정, 1984년 해운 협정, 1985년 과학 기술 협정, 사증 면제 협정, 문화 협정, 1987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88년 투자 보장 협정, 1996년 항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2.2. 주요 인사 교류

1985년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대통령, 1988년 5월 무하마드 칸 주네조 총리, 1996년 7월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방한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 최호중 외무부 장관, 1994년 9월 김철수 통상산업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3. 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1968년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1984년 해운 협정, 1985년 과학 기술 협정, 사증 면제 협정, 문화 협정, 1987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88년 투자 보장 협정, 1996년 항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3. 주요 업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수출,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및 대한민국 거주 파키스탄 국민 보호,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파키스탄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파키스탄 국경일(3월 23일), 대한민국 국경일은 휴무이다.

3.1. 외교 및 협력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및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수출 및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파키스탄 국민의 보호 및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파키스탄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다.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파키스탄 국경일(3월 23일), 대한민국 국경일은 휴무이다.

3.2. 영사 업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국민을 보호하고, 국적, 호적, 여권 관련 업무와 대한민국 국민의 파키스탄 여행에 필요한 사증(비자) 발급 등의 영사 업무를 수행한다.

3.3. 운영 시간

대사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및 양국 국경일에는 휴무한다. 파키스탄의 국경일은 3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