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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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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85년 9월 1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국내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해역이며, 국외는 한반도 해안, 시베리아 해안, 일본 혼슈 서부 및 북부 해안, 동경 15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을 포함한다. 조직은 원장, 심판관실, 조사관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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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지도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종류특별지방행정기관
상급 기관해양수산부
설치 근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주소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181 (천곡동)
우편 번호25741
상세 정보
관할 구역강원도 영동, 경상북도 동해안
심판 관할청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 연혁


  • 1985년 9월 1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으로 동해지방해난심판원을 설치함.
  •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함.

3. 관할 구역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 동해안 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일부 해역까지 아우르는 넓은 관할 구역을 가진다.[1][2][3]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국내 수역과 국외 수역으로 나뉜다.

3. 1. 대한민국 국내

3. 2. 대한민국 국외

경상북도경상남도의 해안 경계에서 진방위 90도로 일본 효고현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 동경 150도 자오선까지의 시베리아 해안, 앞서 언급한 경상북도/경상남도-효고현 연결선, 그 동쪽의 일본 혼슈 서부 및 북부 해안, 혼슈 동북쪽 끝 시리야사키[3]에서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 자오선까지 그은 선, 그리고 이 선의 동쪽 끝에서 자오선을 따라 북쪽 시베리아 해안까지 그은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 수역 및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서경 120도동경 150도 사이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및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도 관할한다.

4. 조직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의 전문적인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심판원의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 1. 원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최고 책임자이다.

참조

[1] 위치 북위 35도38분55초, 동경 129도27분08초
[2] 법령
[3] 위치 북위 41도25분45초, 동경 141도28분00초
[4] 인사
[5]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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