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1. 개요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설명해야 한다. 증언거부권은 진실 발견의 필요성, 비밀유지의무,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과 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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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
증인
증인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과거 경험을 진술하는 제3자로서 출석 및 선서 후 진술 의무를 지니며, 위증 시 처벌되나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고, 직접 목격 증인, 전문 증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법적 문서 작성 등에도 필요하다. -
증언 -
사례 증거
사례 증거는 과학 및 법률 분야에서 활용되는 정보로, 과학에서는 새로운 가설 제시, 법률에서는 사실 관계 입증에 기여하지만, 인지 편향과 논리적 오류에 취약하여 객관적 증거에 비해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
증거법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칙으로, 사법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고 진술 및 비진술 증거 모두에 적용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
증거법 -
자백
자백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미국의 증거법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사실 인정 진술을, 민사소송에서는 주요 사실 진술을, 미국 증거법에서는 당사자 반대 진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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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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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증언거부권의 의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선서거부와 같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161조). 그러나 증언의무에는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증언거부권은 그 거부 사유를 소명(疏明)해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160조).
2.1. 증언거부권의 인정 근거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즉 호주·친족·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에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사·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149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비밀의 이익주의)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149조 단서). 149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기자가 뉴스의 근원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외국(일본)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3. 증언거부권의 유형
증언거부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
* 특정 관계인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3.1.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
증언거부권은 증언할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161조),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1.1. 구체적인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호주, 친족, 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가진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의 경우, 의견이나 추론 형태의 증언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증언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한된다. 전문 증인은 사건의 증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의 머리카락 샘플은 피고인의 샘플과 "일치한다"고 설명해야 하며,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문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체보다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간주된다.
증인에게 질문 시 반대 측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질문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이의 제기 이유로는 논쟁적, 질문하고 답변함, 최고 증거 법칙, 추측/결론 요구, 복합 질문, 전언, 선동적, 무능한 증인, 부적절/중요하지 않음, 기초 부족, 유도 신문, 특권, 모호함, 최종 문제 증언 등이 있다. 답변에 대한 이의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비응답 이의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이의 제기 후 항소를 위해 예외를 따라야 했으나, 이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으로 폐지되었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사용하면 반대 당사자는 증인을 탄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반대 신문, 증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증인의 인격 또는 습관을 공격하여 수행될 수 있다.
3.2. 특정 관계인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자기 또는 특정 관계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3.2.1. 구체적인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 있는 자(호주, 친족, 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149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가진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49조 단서).
149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외국(일본)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160조).
4. 증언거부권의 행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161조),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호주, 친족, 세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 또는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가진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49조 단서).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외국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4.1. 증언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거부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증언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2. 증언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증언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5. 증언거부권의 효과
증언거부권은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만(161조),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증언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60조).
5.1. 증언의무의 면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만(161조),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호주, 친족, 세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 또는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149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가진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49조 단서). 149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외국(일본)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160조).
5.2. 제재의 면제
Immunity from prosecution영어은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만,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호주, 친족, 세대주 등)가 형사 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6. 증언거부권의 한계
증언거부권은 증언할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기 또는 호주, 친족, 세대주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6.1. 진실 발견의 필요성
증거의 한 형태인 증언은 증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선서나 확언을 하고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언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
전문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의 경우, 증언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전문 증인은 사건의 증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증인이 증언할 때, 반대 측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부적절한 질문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이며, 논쟁적, 전언, 유도 신문 등 다양한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증언은 미국 의회 청문회와 같은 입법 청문회나 규제 기관에도 제출될 수 있다. 철학에서 증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명제를 의미한다.
6.2.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변호사, 의사 등 업무상 위탁 관계로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이익을 가진 본인이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외국(日本) 판례는 이를 부정했다.
7. 증언거부권 관련 논쟁
증언거부권은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 또는 호주, 친족, 세대주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경우(149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비밀을 가진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49조 단서). 증언 거부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160조).
7.1.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만(161조),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49조에는 신문기자가 뉴스의 출처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외국(日本)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7.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