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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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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묘법은 북송 시대 왕안석이 시행한 농민 지원 정책으로, 빈민 구제, 토지 겸병 억제,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목표로 했다. 청묘법은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하여 고리대금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으나, 강제 대출, 관리들의 부정부패, 구법파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국 폐지되었지만, 농민 지원 정책의 초기 형태로 현대 한국 사회의 농업 정책과 금융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연혁

당 대종(唐代宗) 시기에 이미 '청묘'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1] 이는 백관에게 봉록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했다.[2]

송 인종(宋仁宗) 시기 이참(李參)이 섬서(陝西)에서 청묘전을 발행한 경험은 청묘법의 초기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3] 왕안석(王安石) 또한 은현(鄞縣)에서 청묘법을 시험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4]

희녕(熙寧) 2년(1069) 9월,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가 청묘법을 반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묘법은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수확 후에 현금이나 곡물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대출 액수는 각 민호의 재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대출 액수
1등호15관 (1관=1,000문)
2등호10관
3등호6관
4등호3관
5등호500문



당시 빌린 돈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세금을 징수할 때 갚았고, 기간마다 이자 2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4부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원우(元祐) 원년(1079) 2월, 청묘법은 폐지되었다. 3월에 범순인(范純仁)은 나라 살림이 부족하여 청묘법을 복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정은 이를 수용하였지만, 당시 사마광(司馬光)은 병으로 인하여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8월, 소식(蘇軾), 왕암수(王岩叟), 주광정(朱光庭), 왕적(王覿) 등이 청묘전 배급 중단을 요청하였고, 8월 6일 청묘법은 완전히 철폐되었다.[8]

3. 목적

왕안석이 시행한 청묘법의 주요 목적은 빈민 구제, 토지 겸병 억제, 국가 재정 수입 증대였다.[9][10][12]


  • 빈민 구제 및 토지 겸병 억제: 왕안석은 국가가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지주와 부유층이 보릿고개에 농민에게 고리대를 빌려주고 토지를 빼앗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9][10]
  • 국가 재정 수입 증대: 청묘법의 이자를 통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었다. 왕안석은 "천하의 힘이 있어 천하의 재물이 생기고 천하의 재물을 취하여 천하의 비용으로 조달한다"고 하였다.[11] 비록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며 공가는 이익을 취할 길이 없다"고 하였으나,[9] 청묘법 시행 초기 이자는 2부였다.[12]

4. 시행과 문제점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 시행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에 이롭게 하고자 하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청묘전의 이자를 2부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명분은 2부 이자이지만 실제로는 8부 이자였다"고 전해질 정도로 높은 이자가 부과되었다.[13]

청묘법 시행 과정에서 '강제 배분(抑配)' 현상이 나타났다.[14] 청묘전 발급이 관리의 직무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되면서, 관리들은 이를 축재 수단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정부 관원은 강제로 청묘전을 배분했고, 이는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14]

형세호(形勢戶)와 서리(胥吏)가 부당하게 청묘전을 받는 문제도 있었다. 이들은 청묘전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이름을 올려 청묘전을 받아 고리대금업에 이용했다.[15] 이들은 청묘전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겼다.[16]

일부 농민들은 청묘전을 유흥비로 탕진하여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전택을 팔거나 자식을 파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14]

여러 인물들의 청묘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인물평가
구양수(歐陽脩)"궁중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100푼(分)에 20푼의 이자가 필요할 뿐... 이 역시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3부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되고 2부 이자를 허하는 것은, 맹자(孟子)가 말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입니다."[17]
한기(韓琦)"왕망(王莽) 시기에 관에서 본전 1만 전을 빌려주고 연말에 1만 전을 취할 때 1,000전만 거두게 했습니다. ... 오늘날 청묘에서 이자를 취하는 것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나 왕망 이후 서한(西漢)과 동한(東漢), 당(唐)에 이르기까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취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18]
한유(韓維)"최근 기내(畿內) 모든 현에서 청묘전을 강제 배분하는 것이 매우 급하며, 때려서 전부 거둔다고 합니다. 심지어 (뽕나무를 땔감으로 하여 돈으로 바꾸는 자도 있습니다. 가뭄에 이러한 고난까지 겹쳤습니다."
위태(魏泰)"백성들이 보릿고개일 때 매우 궁핍합니다. 겸병 가문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는 원금의 몇 배나 됩니다. 관은 갑(甲)을 결성하여 돈을 청하면 1,000문마다 2부의 이자가 있으니, 빈민을 구제하고 겸병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19]
진순유(陳舜俞)"우리 백성들이 청묘전을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대로 1년에 두 번 이자를 내야 하며, 끝이 없습니다."[20]
구준(丘濬)"의(義)로써 이익을 삼는 것을 숭상해야 하는데, 이익만을 도모하여 해를 입힌 것 아닌가?"
왕암수(王岩叟)"청묘전 배분은 겸병(兼並)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지만, 겸병은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다가오고 독촉이 심하면 부자와 대가문에 요청하여 이자를 늘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겸병 억제이지만, 오히려 겸병을 돕는 꼴입니다."[21]
채상상(蔡上翔)"청묘법이 이익은 있고 해는 없다면 2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행할 수 없는 것은, 한 현은 작지만 천하는 크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크다면 강제 배분과 적체의 근심이 발생합니다."[22]
소철(蘇轍)"돈을 백성에게 빌려주어 이자 2부를 내게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납 시 아전들이 간악한 짓을 합니다. 돈이 백성 손에 있어도 양민은 비용을 나쁘게 쓸 수밖에 없고, 돈을 거둘 때 부민도 기한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주현(州縣)은 번잡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23]


5. 평가

구양수는 청묘법의 이자율이 여전히 높다고 비판하며, 3부 이자를 2부 이자로 낮춘 것은 맹자가 말한 오십보백보와 같다고 지적했다.[17] 즉,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기는 청묘법의 이자율이 왕망의 정책보다도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왕망 시기에는 연 10%의 이자를 받았던 반면, 청묘법은 연 40%의 이자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18]

한유는 청묘전 강제 징수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가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묘전 징수까지 겹쳐 농민들이 뽕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위태는 청묘법이 빈민 구제와 겸병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9] 그는 백성들이 보릿고개에 돈을 빌릴 때 겸병 가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청묘법은 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므로 빈민을 구제하고 겸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순유는 청묘법으로 인해 농민들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20] 그는 농민들이 청묘전을 한 번 빌리면 매년 두 번씩 이자를 내야 하므로 빚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준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왕암수는 청묘법이 오히려 겸병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21] 그는 청묘전의 기한이 다가오고 독촉이 심해지면 농민들이 부잣집에 다시 돈을 빌려 이자를 늘려 갚아야 하므로, 결국 겸병을 돕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채상상은 청묘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2] 그는 한 현에서는 청묘법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천하 전체로 보면 강제 배분이나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철은 청묘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비판했다.[23] 그는 관리들이 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농민들은 돈을 빌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참조

[1] 서적 신당서
[2] 서적 일지록
[3] 서적 송사
[4] 서적 송사
[5] 서적 사마광주의
[6] 서적 송사
[7] 서적 답증공립서
[8] 서적 송사
[9] 서적 송사
[10] 논문 靑苗法之得失及其原因探略
[11] 서적 송사
[12] 논문 制度變遷與經濟發展 :王安石靑苗法與免役法再評價
[13] 서적 경우생집
[14] 논문 靑苗法之得失及其原因探略
[15] 서적 송회요집고
[16] 논문 “抑配民戶”與“形勢冒請”—北宋靑苗法五十年的官貸困境
[17] 서적 구양문충공집
[18] 서적 전송문
[19] 서적 동헌필록
[20] 서적 전송문
[21] 서적 속자치통감장편
[22] 서적 왕형공연보고략
[23] 서적 송회요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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