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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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문은 법원, 행정 기관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주장, 증거 등을 듣고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판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신청을 지지하는 구두 변론이 제시되기도 한다. 청문은 국가별 법률 체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문은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쌍방청문원칙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 예비 심리, 신청 심리, 증거 심리, 증언 등 다양한 청문회가 존재하며, 20세기 중반 '적법 절차 혁명'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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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 -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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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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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청문은 재판보다 짧고 격식을 덜 갖춘 절차이다.[2][3] 소송 과정에서 청문은 신청을 뒷받침하는 구두 변론이 제시되는 자리이다. 이러한 변론의 목적은 기각 신청 또는 약식 판결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증거 능력과 같은 개별적인 법적 문제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다. 법적 변론을 보충하기 위해 제한된 증거와 증언이 청문회에서 제시될 수도 있다.[2]
국가별, 법률 체계별로 다양한 유형의 청문이 존재한다.
3. 유형
예비 심리는 검사가 형사 고발을 제기한 후,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3. 1.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의 절차, 주재자, 청문조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2]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12] 이는 청문이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13]
구 공중위생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과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12]
3. 2. 호주
호주에서 심리는 법적 절차의 일부이다. 사건에는 여러 종류의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심리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4]3. 3. 영국
청문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 절차의 일부이다. "롤드업 청문회(rolled-up hearing)"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는 절차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와 실질적인 신청을 함께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3. 4. 미국
미국 법률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의 청문회가 있으며, 각 청문회는 고유한 목적을 수행한다.
20세기 중반, "적법 절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법적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고 더 공식적인 절차와 보호가 요구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주요 결정 중 하나는 뉴욕의 복지 혜택 종료 시스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골드버그 대 켈리''(1970)였다.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개인이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골드버그'' 판결은 많은 행정 결정에서 개인이 적법 절차 없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청문회 또는 기타 절차를 요구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청문회가 무엇을 구성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골드버그''에서 신속한 결정의 목표는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 장치"로의 사전 종료 청문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출석할 권리와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와 같은 기본 사항이 포함되었지만 "완전한 기록과 포괄적인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법률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법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청문회 및 기타 절차의 수가 증가했다.
4. 적법 절차와의 관계
적법절차에는 자연적 정의가 포함되고, 자연적 정의에는 쌍방청문원칙이 포함된다. 쌍방청문원칙이란 누구든지 청문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 Both sides must be heard)는 것을 말한다. 이는 로마법 이래 2천 년 가까이 된 법 원칙이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5. 대한민국의 청문 관련 주요 판례
행정청이 유기장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2]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 요지, 제출된 증거,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 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행정청에 제출한다.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 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12]
이러한 청문 절차는 행정 처분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12]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12][13]
참조
[1]
웹사이트
'Hearing ! Legal Process, Evidence & Procedure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Encyclopedia Britannica
2024-02-21
[2]
서적
Democratic Process and Administrative Law
https://archive.org/[...]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3]
웹사이트
Sorry, we can't find that page
http://www.politics.[...]
2016-06-05
[4]
웹사이트
Family Division Hearing Types
https://www.children[...]
2022-03-23
[5]
웹사이트
What is a Court Mention?
https://openlegal.co[...]
2022-03-23
[6]
웹사이트
Directions Hearings and Court Mentions
https://meillonandbr[...]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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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Directions hearings
https://www.courts.s[...]
2022-03-23
[8]
웹사이트
Glossary
https://www.legalaid[...]
2022-03-23
[9]
웹사이트
Contest Mention Information Guide
https://www.magistra[...]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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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Simmons v Castle & Ors
https://www.bailii.o[...]
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2-10-10
[11]
서적
Democratic Process and Administrative Law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2]
문서
2000두3337
[13]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8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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