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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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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법은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던 법으로, 십이표법 제정 이전에는 관습법의 형태였으나, 공화정 시대를 거치며 성문법과 법학이 발전했다. 로마법은 소송 절차, 법률가 계층의 등장, 법학 발전 등 유럽 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 '물', '소송'으로 구분하는 가이우스의 법 체계는 현대 법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 법률 실무의 기초가 되었고,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는 서유럽에서 잊혔으나, 중세 시대 볼로냐 대학교에서 로마법 연구가 부활하면서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로마법은 많은 법적 개념과 용어에 영향을 미치며, 민법 법계의 법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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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
기본 정보
라틴어 명칭Ius Romanum
다른 언어 명칭로마법 (이탈리아어: Diritto romano)
로마법 (독일어: Römisches Recht)
로마법 (프랑스어: droit romain)
로마법 (영어: Roman law)
로마법 (루마니아어: dreptul roman)
로마법 (스페인어: derecho romano)
기원기원전 449년경
종료529년경
주요 법전로마법 대전
개요
개요고대 로마의 법체계
주요 특징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률 시스템
후대 서양 법체계의 근간
역사
초기12표법 (기원전 450년경) 등 로마 왕국 및 공화정 초기의 법률
발전법무관의 법 형성, 원로원의 권고, 법학자들의 법 해석을 통한 발전
전성기로마 제국 시대에 법학이 학문적으로 발전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편찬 (529년)
중세유럽 대륙에서 로마법 부활 (글로사 학파 등)
근대서양 법률 발달에 큰 영향
법의 종류
시민법 (ius civile)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고유의 법
만민법 (ius gentium)로마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
자연법 (ius naturale)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법의 원천
관습법오래된 관습을 통해 형성된 법
법령민회 또는 원로원에서 제정된 법
법무관의 칙령법무관이 사건을 처리하며 만든 법
법학자의 견해법학자들이 법을 해석하고 정의한 내용
법의 주요 분야
가족법혼인, 입양, 상속 등을 다루는 법
재산법소유권, 채권, 계약 등을 다루는 법
형법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법
소송법소송 절차를 다루는 법
로마법의 영향
현대 법체계대륙법계 국가의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
법률 용어로마법에서 유래한 많은 법률 용어 사용
법학 발전서양 법학 발전에 기여
학문 연구역사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지속

2. 역사적 배경

로마법은 십이표법(기원전 449년경 제정)부터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la, 529년~534년 편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 발전해 온 법 체계이다. 이 긴 역사는 고대 로마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며, 서양 법률 문화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십이표법 제정 이전, 즉 로마 왕정 시대의 법은 주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로마 민법(ius civile Quiritium)이었으며,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시기 법은 아직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엄격한 형식주의와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었다.[2] 법학자 섹스투스 폼포니우스는 초기 로마가 "확정된 법이나 권리 없이 왕들에 의해 전제적으로 통치되었다"고 기록했다.[2]

기원전 449년경 제정된 십이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귀족 관리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으려는 평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4] 비록 원본은 소실되었고[4] 현대적 의미의 완전한 법전은 아니었지만, 기존 관습법의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법과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많아 이후 로마법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 공화정 시대를 거치며 로마 사회가 팽창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엄격한 시민법만으로는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법무관의 고시(edictum|에딕툼la)를 통해 형성된 '''법무관법'''(ius honorarium|이우스 호노라리움la)[7]과 로마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만민법'''(ius gentium|이우스 겐티움la)이 발달하여 시민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했다.[7]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가 계층과 법학이 등장하고 발전했는데, 이는 로마가 유럽 법 문화에 남긴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다.

기원전 50년경부터 기원후 230년경까지의 고전기에 로마법과 법학은 최고의 정교함에 도달했다. 이 시기 법학자들은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답변권(ius respondendi)[34]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와 실무 활동을 펼쳤고, 소유권과 점유, 계약과 불법 행위 등 현대 법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중요 개념들을 정립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살비우스 율리아누스가 법무관 고시록을 집대성한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에딕툼 페르페투움la) 편찬은 법무관법 발전의 정점을 보여준다.

서로마 제국 멸망(476년) 이후 서유럽에서는 로마법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동로마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로마법의 집대성을 명하여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다. 이는 칙법휘찬(Codex), 학설휘찬(Digesta), 법학제요(Institutiones), 신칙법(Novellae)으로 구성되며, 로마법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동로마 제국의 법체계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10], 중세 후기 볼로냐 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재발견되어 이우스 코무네(Ius Commune, 보통법) 형성에 기여했다.[12] 이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를 제외한 유럽 대륙 국가들의 근대 대륙법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17], 영미법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본메이지 유신 후 대륙법을 계수함에 따라 한국 법체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culpa in contrahendo|쿨파 인 콘트라헨도la),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la) 등 많은 법학 용어에 로마법의 흔적이 남아 있다.[18]

2. 1. 십이표법 제정 이전 (왕정 시대)

십이표법(기원전 449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 즉 로마 왕정(기원전 754년경 ~ 기원전 509년) 시대의 법은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로마 민법(ius civile Quiritium|이우스 키윌레 퀴리툼la)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의 법은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아직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엄격한 형식주의, 상징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만키파티오(mancipatio|만키파티오la)라는 의례적인 매매 방식이 대표적이다.[2][3]

로마 건국 시기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전설 외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적어도 기원전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로마는 한 명의 왕이 귀족(파트리키)과 평민(플레브스)을 다스리는 왕정 체제였다. 원주민은 '조상들'이라 불렸고, 평민은 나중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왕정 후기에는 에트루리아인 출신 왕이 3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로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학자 섹스투스 폼포니우스는 초기 로마 사회에 대해 "우리 도시의 초창기에, 백성들은 어떠한 확정된 법도 없이, 어떠한 확정된 권리도 없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왕들에 의해 전제적으로 통치되었습니다"라고 기록했다.[2] 실제로 이 시기에는 성문화된 법률이 없었고, 사회 질서는 주로 관습법에 의해 유지되었다.

평민들은 쿠리아회를 통해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정치에 관여했지만, 왕의 권위를 확립하는 '취임식'[19]에는 아우구르라 불리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다. 당시의 시민법[20]은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었고, 아우구르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원시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엄격한 형식성, 상징성, 보수성을 특징으로 했다. 이는 로마법이 의례를 중시하는 에트루리아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3] 그러나 구체적인 법 내용은 현재 자세히 알기 어렵다.

로마법의 발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십이표법 이전에도 중요한 법률 행위들이 이미 존재하고 발전했다. 예를 들어, 원시적인 의례와 법 이론이 결합된 점유취득(Usucapio|우수카피오la)[21]과 같은 제도는 왕정 시대에 이미 성립되고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인들은 본래 법을 성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법은 오랫동안 불문의 관습법 형태로 발전해왔다.

2. 2. 십이표법 제정 이후 (공화정 시대)

십이표법은 기원전 449년경 십인위원회[22]가 기초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평민 호민관 C. 테렌틸리우스 아르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법 제정은 귀족 관리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으려는 평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결과였다.[4] 전통에 따르면, 아테네 등 그리스 도시들의 법을 참고하기 위해 사절단이 파견되었고, 기원전 451년 법률 기록을 위해 선출된 10명의 위원회(''데켐비리'')가 10개의 표를 만들었으나 평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듬해 두 번째 위원회가 2개의 표를 추가하여 십이표법이 완성되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4]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 특히 두 번째 데켐비리 위원회의 존재나 그리스에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원전 451년의 데켐비리 위원회가 당시 관습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성문화했으며, 그리스 법의 영향은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4] 십이표법 원본은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들의 로마 침략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어[4] 전해지지 않지만, 남아있는 단편들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십이표법은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법전은 아니었다. 모든 법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시 존재하던 관습법 중 특정 부분을 변경하거나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들의 모음이었다. 이 조항들은 법의 여러 영역을 다루었지만, 특히 사법과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로마법이 사법(私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십이표법은 모든 법 분야의 근간으로 여겨졌으며, 후대 법률가들은 이를 폭넓고 유연하게 해석하여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려 노력했다. 이 때문에 "십이표법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27]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십이표법 제정 이후 공화정 시대에는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주요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 '''카누레이아 법''' (기원전 445년):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을 허용[23].
  • '''리키니아 섹스티아 법''' (기원전 367년): 공유지[24] 점유 면적을 제한하고,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5][24].
  • '''오굴니아 법''' (기원전 300년): 평민도 특정 사제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6].
  • '''호르텐시아 법''' (기원전 287년): 평민회[25]의 결의[26](''플레비시타'')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여, 평민회의 입법권을 강화[6].
  • '''아퀼리아 법''' (기원전 286년): 타인의 재산(노예나 가축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법으로, 현대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기원으로 간주된다. 호르텐시아 법 이후 평민회에서 의결된 대표적인 법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 로마 법학의 발전과 전문 법률가 집단의 출현은 로마가 유럽 법 문화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원전 300년경 그네우스 플라비우스가 사제들만 알던 소송 양식을 공개했다는 전설처럼[22], 법 지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법률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법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공화정 말기에는 법의 전반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긴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에볼라나 키케로의 친구였던 세르위우스 술피키우스 루푸스와 같은 저명한 법률가들이 활동했다. 그 결과, 기원전 27년 로마 공화정이 원수정 체제로 전환될 무렵에는 로마는 이미 매우 정교한 법 제도와 성숙한 법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2. 3. 법학의 발전 (공화정 후기 ~ 고전기)

로마가 유럽 법 문화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잘 만들어진 법 조문 자체보다는, 전문적인 법률가 계층(prudentes|프루덴테스la 또는 jurisprudentes|유리스프루덴테스la)과 법학이라는 학문의 등장이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과학적 방법을 법 연구에 적용했는데, 이는 그리스인들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다.

로마 법학의 시작은 전통적으로 그나이우스 플라비우스와 연결된다. 그는 기원전 300년경 법정 소송에 필요한 정해진 문구를 담은 양식집을 공개했다고 전해진다. 이전까지 이 양식들은 비밀에 부쳐져 사제들만 알고 있었다. 플라비우스의 공개로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도 법률 문서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이야기의 진위와 상관없이,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이미 법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법률 관련 저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화정 시대의 대표적인 법학자로는 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겨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와 키케로의 친구였던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루푸스 등이 있다. 로마는 기원전 27년 공화정이 원수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매우 정교한 법 체계와 세련된 법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기원전 201년부터 기원전 27년 사이, 로마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법률은 더욱 유연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승리 이후 로마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늘어났지만, 기존의 형식적이고 엄격한 시민법( ius civile|이우스 키빌레la)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십이표법에 규정된 민사 소송 절차는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었고, 정해진 문구를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시민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새로운 법 체계인 '''법무관법'''(ius honorarium|이우스 호노라리움la)[28] 또는 '''명예법'''[29]이 등장했다. 이는 법 제정 권한을 가진 관료, 특히 법무관이 내리는 고시(edictum|에딕툼la)를 통해 형성되었다.[7] 법무관법은 기존 시민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만민법'''(ius gentium|이우스 겐티움la)[30]의 원칙들을 받아들였다.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법을 맞추는 역할은 주로 법무관에게 주어졌다. 법무관은 공식적인 입법자는 아니었으며, 그들이 발표하는 고시(magistratuum edicta|마기스트라투움 에딕타la)[31]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법무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법적 보호(소권 부여, actionem dare|악티오넴 다레la)를 인정하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법 규범의 원천이 되었다. 후임 법무관은 전임자의 고시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유용하다고 판단된 내용은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고시의 내용이 계속 축적되고 계승되었다(edictum traslatitium|에딕툼 트란슬라티티움la).[32]

시간이 흐르면서 법무관법은 시민법과 나란히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중요한 법 체계로 자리 잡았다. 유명한 로마 법학자 파피니아누스(142년경~212년)는 법무관법을 Ius praetorium est quod praetores introduxerunt adiuvandi vel supplendi vel corrigendi iuris civilis gratia propter utilitatem publicam|이우스 프라이토리움 에스트 쿠오드 프라이토레스 인트로둑세룬트 아디우반디 벨 수플렌디 벨 코리겐디 이우리스 키빌리스 그라티아 프로프테르 우틸리타템 푸블리캄la("법무관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법을 돕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수정하기 위해 법무관들이 도입한 법이다")라고 정의했다.[7][33] 법무관법의 발전과 함께 방식서 소송 절차가 로마 시민에게도 널리 적용되면서, 십이표법에서 규정한 기존의 형식적인 소송 절차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시민법과 법무관법은 훗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Corpus Juris Civilis|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la)으로 편찬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2. 4. 고전기 로마법

기원전 50년경부터 기원후 230년경까지를 로마법의 고전기라고 부른다. 특히 서기 초기 250년 동안 로마법과 로마 법학은 가장 정교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 법학자들의 문헌 연구와 실무적 업적은 로마법에 독특한 형태를 부여했다.

고전기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프린켑스(원수)가 되어 제정을 시작한 기원전 27년과 맞물린다. 아우구스투스는 뛰어난 법학자들에게 '''답변권'''(ius respondendila)[34]을 부여했는데, 이는 황제의 권위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이 답변권 제도는 로마법과 로마 법학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전기 법학자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 개인들의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했다.
  • 법무관(praetor)과 같은 사법 행정 담당 관리들에게 조언했다. 특히 법무관이 임기 초에 발표하는 고시록(칙령, edictumla)의 초안 작성을 도왔다. 이 고시록에는 법무관이 자신의 임기 동안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소송 절차의 기준이 되는 양식들이 담겨 있었다.
  • 스스로 고위 사법직이나 행정직을 맡기도 했다.
  • 다양한 형태의 법률 주석서나 논문 등 법률 문헌을 저술했다.


130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법학자 살비우스 율리아누스는 기존의 법무관 고시록들을 집대성하여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la)을 편찬했다. 이로써 법무관이 개별적으로 고시록을 개정하던 관행이 중단되고 법무관법(ius praetoriumla)의 발전은 사실상 멈추게 되었다. 영구고시록은 법무관이 소송을 허가하고 방어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례를 상세히 담고 있어, 비록 공식적인 법률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법전과 같은 기능을 했다. 이는 이후 율리우스 파울루스율피아누스와 같은 후기 고전 법학자들이 방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기초가 되었다.

고전기 법학자들은 수많은 새로운 법 개념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물건을 이용하는 법적 권리인 소유권(dominiumla)과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인 점유(possessiola)를 명확히 구분했다.
  •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계약(contractusla)과 불법 행위(delictumla)를 구별했다.
  • 매매, 고용 계약, 임대차, 용역 계약 등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들의 민법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전형 계약(유명계약)의 유형과 각 계약의 법적 특징을 정립했다.
  • 160년경 활동한 법학자 가이우스는 그의 저서 『법학제요』(Institutionesla)에서 법의 모든 내용을 (personala), 물(resla), 소송( actiola)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체계를 제시했다. 이 구분법은 이후 수 세기 동안 법학 교육과 법전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윌리엄 블랙스톤의 『영국법 주해』나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BGB) 등 후대 법전의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카라칼라 칙령(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시민법(ius civile)과 만민법(ius gentium)의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는 로마법이 점차 특정 시민 집단의 법을 넘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자연법 사상에 가까워지며 발전해 온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고전기를 대표하는 저명한 법학자로는 가이우스, 율피아누스, 파피니아누스, 율리우스 파울루스, 헤레니우스 모데스티누스 등이 있다. 이들의 저작과 법률 해석은 로마법의 정수를 이루었으며, 후대의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 편찬에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다.

2. 5.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방에서는 로마법이 점차 쇠퇴하였다. 고전기의 정교한 법 논의는 경시되고 잊혔으며, 소위 '''속법(卑俗法)'''[35]으로 대체되었다. 테오도시우스 법전 등 일부 법전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 내용은 게르만족의 관습에 맞게 고쳐졌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학설휘찬》(로마법 대전의 일부) 표지.


반면,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로마법의 집대성을 목표로 법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법무장관 트리보니아누스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10명의 위원에게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법률(칙법 등)과 법학자들의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명령했다.

이 방대한 사업의 결과로 편찬된 것이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la)이며,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칙법휘찬'''(Codex Justinianus|코덱스 유스티니아누스la): 529년에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다(구칙법휘찬).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까지의 황제 칙법들을 모아 편찬한 법전이다.
  • '''학설휘찬'''(Digesta|디게스타la 또는 Pandectae|판덱타이el): 533년에 공포되었다. 트리보니아누스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과거 로마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학설을 발췌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로마법의 정수가 담겨있다고 평가받는다.
  • '''법학제요'''(Institutiones|인스티투티오네스la): 533년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법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교과서로,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모델로 삼았다.
  • '''신칙법'''(Novellae Constitutiones Post Codicem|노벨라이 콘스티투티오네스 포스트 코디켐la): 534년에 개정된 『칙법휘찬』이 공포된 이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망 시까지 공포된 새로운 칙법들을 모은 것이다. 앞선 세 법전과 달리 공식적으로 편찬된 것은 아니며, 후대에 개인들이 수집하여 편찬했다.


이렇게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후 비잔티움 제국 법률 체계의 근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10], 중세 후기 볼로냐 대학교를 중심으로 부활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근대 법체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법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6.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이후 법률 실무의 기초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고, 9세기경에는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바실리카 법전으로 편찬되는 등 계승 및 발전이 이루어졌다.[10][11][36]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 로마법의 영향력이 잠시 약화되었으나, 11세기경 이탈리아에서 학설휘찬(Digesta) 사본이 재발견되면서 로마법 연구가 부활하였다. 특히 볼로냐 대학교를 중심으로 주석학파가 등장하여 로마법 연구를 주도했으며, 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12] 중세 후기에 이르러 로마법은 교회법 및 지역 관습법과 결합하여 이우스 코무네(Ius Commune, 보통법)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이우스 코무네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법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적인 민법 체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12] 이러한 영향력은 식민주의 시대를 거치며 유럽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13]

2. 6. 1. 동로마 제국



4세기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그리스 동부로 이동하면서, 그리스에서 유래한 많은 법적 개념이 공식 로마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10] 이러한 영향은 전통적으로 변화가 적은 신분법이나 가족법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고대 로마의 '가족권(patria potestas)' 개념에 제한을 두어, 가족권 아래 있는 자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는 그리스-헬레니즘 법의 더 엄격했던 부권 개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10] 438년에 편찬된 《테오도시우스 법전》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법들을 법전화한 것이었다. 이후 황제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선언하며 가족권을 더욱 제한했다.[10]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rpus Juris Civilis), 특히 그 일부인 칙법휘찬(Codex)과 학설휘찬(Digesta) (529–534년 편찬)은 비잔티움 제국 시대 전체에 걸쳐 법률 실무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8세기 초, 레온 3세 황제는 '''에클로게'''(Ecloga)라는 새로운 법전을 공포했다.[11][36]

9세기에는 바실리우스 1세와 레온 6세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주요 부분인 칙법휘찬과 학설휘찬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바실리카 법전(Basilika)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바실리카 법전에 보존된 로마법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에 정복된 이후에도 그리스동방 정교회 법정에서 법률 실무의 기초로 계속 활용되었다. 또한, 시리아-로마 법전과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1931년까지 사용된 《페타 네게스트》(Fetha Negest)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2. 6. 2.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치적 권위가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 일부에 국한되었다. 이 시기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에서는 각 부족의 관습법을 따랐으나, 로마 시민들은 상당 기간 로마법에 따라 통치를 받았다. 초기 게르만 법전들은 동로마 제국의 초기 법전, 특히 테오도시우스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1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유스티니아누스 강요는 서유럽에 알려져 일부 게르만 법전의 모델이 되었지만, 법률가들의 학설을 모은 학설휘찬(Digesta)은 오랫동안 거의 잊혀 있었다. 그러나 1070년경 이탈리아에서 학설휘찬의 사본이 재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학자들은 고대 로마 법률 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행간 주석(glossa interlinearis|글로사 인테르리네알리스la)이나 여백 주석(glossa marginalis|글로사 마르기날리스la)을 다는 주석학파가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는 볼로냐였으며, 이곳의 법학교는 점차 유럽 최초의 대학 중 하나인 볼로냐 대학교로 발전했다.[12]

볼로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로마법을 배운 학자들은 로마법의 규정들이 당시 유럽의 관습법보다 복잡한 경제 거래를 규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로마 제국 멸망 수 세기 후, 로마법 또는 그 조항들이 법적 실무에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을 고문이나 법원 관리로 고용하고, 로마 법학자 율피아누스가 언급한 "군주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Princeps legibus solutus est|프린켑스 레기부스 솔루투스 에스트la)와 같은 원칙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많은 군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12]

중세에 로마법이 다시 각광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로마법은 사유 재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주체 간의 평등과 계약 자유를 중시했으며,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12]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재발견된 로마법은 많은 유럽 국가의 법률 실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로마법은 교회법 및 봉건법과 같은 게르만 관습법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했는데, 이를 이우스 코무네(Ius Commune, 보통법)라고 한다. 이 이우스 코무네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법체계는 유럽 대륙 전체와 스코틀랜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Civil Law) 체계로 분류된다.[12]

그러나 잉글랜드와 북유럽 국가들은 로마법을 대대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로마법이 재발견될 당시 잉글랜드의 법체계(보통법, Common Law)가 이미 대륙의 법체계보다 상당히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법의 실용적인 이점이 잉글랜드 법률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의 보통법 체계는 로마법 기반의 민법 체계와 병행하여 발전했다. 보통법 법률가들은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회법이나 민법 학위를 취득하는 대신 런던의 법학원(Inns of Court)에서 교육받았다. 그럼에도 로마-교회법 요소는 잉글랜드의 교회 법원에 존재했으며, 형평법(Equity) 체계의 발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세기 초에는 잉글랜드의 법률가와 판사들이 대륙 법률가들의 저술이나 로마법에서 직접 규칙과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도 했다.[12]

로마법의 실제 적용과 유럽의 이우스 코무네 시대는 근대적인 국가별 법전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막을 내렸다. 1804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19세기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모델을 따르거나 독자적인 민법전을 제정했다. 독일에서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통일된 법전 제정이 늦어졌다. 17세기부터 독일의 로마법은 지역 관습법의 영향을 받아 '판덱텐 법의 현대적 적용'(Usus modernus Pandectarum|우수스 모데르누스 판덱타룸la)이라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900년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BGB)이 시행될 때까지 로마법이 계속 적용되었다.[12]

이후 식민주의 시대에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 민법 체계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13]

3. 주요 개념

로마법은 여러 중요한 법 개념을 발전시켰다.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시민법'''(ius civilela): 원래 'ius civile Quiritiumla'이라 불렸으며,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관습법의 집합체였다. 시민 간의 사건을 관장하는 도시 법무관(Praetor Urbanusla)[48]이 이를 담당했다.
  • '''만민법'''(ius gentiumla):[30] 외국인과 로마 시민 사이의 거래나 외국인 간의 문제에 적용되는 관습법의 집합체였다. 로마의 세력 확장으로 외국인과의 교류가 늘면서, 시민과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외국 담당 법무관(Praetor Peregrinusla)[49]이 신설되었다. 만민법은 기존 시민법의 형식성을 넘어선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점차 로마 시민에게도 적용되었다.
  • '''자연법'''(ius naturalela): 법률가들이 모든 사람이 특정 법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는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감각, 즉 자연적인 이성(naturalis ratiola)[50]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가이우스는 만민법이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자연법에서 찾았으나, 울피아누스는 노예제처럼 만민법에는 속하지만(당시 보편적 제도였으므로),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자연법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따라서 노예는 만민법에 따라 해방되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성문법'''(ius scriptumla):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집합체이다. 여기에는 로마 공화정 시기의 법률(legesla)과 플레브스의 결의(plebiscitala)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기 행정관의 포고(magistratuum edictala), 원로원의 의견(Senatus consultala), 법률가의 답변(responsa prudentiumla), 그리고 황제의 결정(principum placitala) 등이 포함되었다.
  • '''불문법'''(ius non scriptumla): 관습에서 비롯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속력을 갖게 된 법의 집합체이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분은 기록 여부보다는 제정 방식의 차이에 있었다.

  • '''일반법'''(ius communela):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을 의미한다.
  • '''특별법'''(ius singularela): 특정 집단의 사람, 사물, 법률 관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불린다. 예를 들어, 전쟁 중 군인이 작성한 유언은 일반 시민의 유언 작성 시 요구되는 엄격한 형식을 면제받았다.[47]

  • '''공법'''(ius publicumla): 로마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51]
  • '''사법'''(ius privatumla):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52] 로마법에서 사법은 신분법, 재산법, 민법, 형법을 포함했으며, 소송 절차도 사적인 성격이 강했다.[53] 범죄 역시 대부분 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으나, 국가가 기소하는 중대한 범죄는 예외였다. 로마법은 특히 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로마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시민과 외국인 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를 중시하는 추상적인 법 이론이 발달했으며, 고의과실 책임의 구분과 같은 근대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법 규정의 성격과도 관련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의무적인 규정을 '''강행규범'''(ius cogensla)[54]이라고 하며, 이는 공법적 성격을 띤다. 반면,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규범'''(ius dispositivumla)[55]이라고 하며, 주로 사법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로마법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 및 소송 형태가 있었다.

  • '''스티풀라티오'''(Stipulatiola): 로마법의 기본적인 계약 형태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계약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 '''물청구권'''(Rei vindicatiola): 원고가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원고는 물건의 소유자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었다. 물청구권 외에도, 원고는 절도 행위에 대해 절도죄 소송(actio furtila, 인적 청구권), 물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절도에 따른 청구권(condictio furtivala, 인적 청구권), 또는 아퀼리우스 법에 따른 소송(actio legis Aquiliaela, 인적 청구권) 등을 통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물청구권은 로마 시민법(ius civile)에 근거하므로 로마 시민에게만 허용되었다.

3. 1. 소송 절차

로마법의 역사는 세 가지 소송절차 체계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절차'(legis actionesla), '공식절차'(Formulary system), 그리고 '특별절차'(cognitio extra ordinemla)이다. 이러한 체계들이 사용된 시기는 서로 겹쳤고 명확한 구분이 없지만, 법률절차는 십이표법(기원전 450년경) 시대부터 기원전 2세기 말까지, 공식절차는 공화정 말기부터 고전기(서기 200년경) 말까지 주로 사용되었고, 특별절차는 고전기 이후에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연도는 사용 중인 절차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 한 체계가 끝나고 다른 체계가 시작되는 엄격한 경계는 아니다.[9]

절차 유형주요 시기주요 특징판결/집행
법률절차 (Legis Actionesla)십이표법(기원전 450년경) ~ 기원전 2세기 말십이표법 기반, 엄격한 형식주의, 구두 소송, 확정적 문언 사용신성 보증금 재판, 심판인 신청, 체포에 의한 법률소송 (인적 집행: 감금, 살해, 추방)
공식절차 (Formulary System)공화정 말기 ~ 고전기 말 (서기 200년경)유연성 증대, 방식서(formulala) 사용, 사인 판사(Iudex privatus) 중심재산 집행만 가능 (파산관재인 선임 후 매각)
특별절차 (Cognitio Extra Ordinemla)고전기 이후관료화, 단일 단계 심리, 공직자 판사, 판결 의무, 항소 가능상급 관리에게 항소 가능



=== 법률절차 (Legis Actiones) ===

초기 로마의 소송 절차는 십이표법에 규정된 엄격한 형식을 따랐다. 기원전 449년 십인위원회[22]가 기초한 십이표법은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간의 투쟁 결과로 제정되었다고 전해지며, 사법과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27] 이 때문에 로마법은 사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원고피고법정에 구두로 소환했으며, 피고가 거부하면 증인을 부른 뒤 강제로 연행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었다.[63]

십이표법은 몇 가지 재판 절차[63]를 규정하고 있었다.


  • '''신성 보증금 재판'''(Legis actio sacramentola):[64] 일종의 공탁금인 신성 보증금(sacramentumla)[65]을 걸고 재판하여, 패소하면 이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자기 저주라는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 '''심판인 신청에 의한 법률소송'''(Legis actio per iudicis arbitrive postulationemla):[66] 신성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법정 절차'''[67]와 '''심판인 절차'''[68]로 크게 나뉘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면 법정 절차로 이행되어 소송 요건을 정하고, 쟁점 결정이라는 의례적 행위를 함으로써 소송이 계속되었다. 소송이 계속되면 심판인 절차로 이행되어 심판인이 지명되고, 그 소송의 판결이 제시되었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체포에 의한 법률소송'''(Legis actio per manus iniectionemla)[69]이 규정되어 있었다. 판결 후, 채무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그 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었다.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구두로 법정에 소환해야 했지만, 법정에서는 판결 후 30일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만 심리되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60일간 사적으로 감금할 수 있었다. 채권자는 60일 동안 채무자를 시장에서 세 번 매각할 수 있었고, 이 기회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외국으로 추방해야 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승낙한 경우, 점유 행위에 의한 채무, 현행범 절도범에 대한 채무 등 채무가 공지된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얻지 않고도 체포에 의한 법률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기원전 326년, 포테리스법에 의해 체포 시 피고를 쇠사슬로 묶는 것이 금지되면서 고대의 민사소송 절차는 실효성을 잃게 되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십이표법에서 규정한 민사소송 절차는 '''확정적 문언'''에 의해 소권을 정하는 엄격한 형식성·보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례적인 것이었고, 일단 잘못되면 다시 할 수 없어 원고가 패소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훗날 법률소송을 대체하게 되는 '''방식서소송'''[70](공식절차)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 공식절차 (Formulary System) ===

공화정 말기부터 고전기 말까지 주로 사용된 공식절차는 법률절차의 경직성을 보완하며 등장했다. 이 절차에서는 법정관(Praetor)이 사건의 쟁점과 심판 지침을 담은 '방식서'(formulala)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공화정 시대와 그 이후 로마의 소송 절차가 관료화되기 전까지,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일반적으로 심리인(審理人)이라 불리는 한 명의 사인(Iudex privatus)이 담당했다.[71] 심리인은 남자 로마 시민으로 한정되었다. 당사자는 지명된 심리인에게 동의하거나, 'album iudicumla'이라 불리는 명부에서 심리인을 지명할 수 있었다.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심리인이 발견될 때까지 명부 순서대로 내려가고, 만약 아무도 합의하지 못하면 명부의 맨 아래 심리인을 선택해야 했다. 중대한 공익이 걸린 소송에 대해서는 5명의 심리인으로 법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당사자가 명부에서 7명을 고르고, 그 다음 그 7명 중에서 무작위로 5명이 선택되었다. 그들은 심리원[72]이라 불렸다.

소송을 판결할 법적 의무는 아무도 지지 않았지만, 재판을 할 도덕적 의무는 있었고, 이것은 '직무'(officiumla)[73]라는 말로 알려져 있었다. 심리인은 소송을 지휘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심리인은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판단을 제시했다. 심리인은 법률가도 아니었고 법적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법률가의 답변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소송이 종결되어도 심리인에게 사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리인은 사건 불명확을 선언하여 판결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또한, 판결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청구의 종류 등)에 의해 좌우될 때는,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고 여겨졌다. 심리인의 판결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상소는 허용되지 않았다.

공식절차에서는 법률소송처럼 채무자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인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허용되었다.[70] 판결 후 정당한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해소하는 행위를 두 번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 재산을 점유할 수 있었고, 곧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전 재산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법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률로는 다음이 있다.

  • 카누레이우스 법 (기원전 445년): 파트리키와 플레브스의 혼인[23]을 인정했다.
  •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기원전 367년): 공유지[24] 소유에 제한을 두고, 집정관 한 명을 플레브스로 하는 것을 보장했다.
  • ''오글루니우스 법'' (기원전 300년): 플레브스도 사제가 될 길을 열었다.
  • 호르텐시우스 법 (기원전 287년): 평민회[25]의 결의[26]에 모든 시민을 구속하는 권한을 주었고, 이후 평민회는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아퀼리우스 법 (기원전 286년): 타인의 노예 또는 대형 가축을 불법으로 살해한 자에게 일정한 동전을 지불해야 함을 규정하고, 불법행위법의 원점으로 여겨진다.


=== 특별절차 (Cognitio Extra Ordinem) ===

고전기 이후, 관료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인(사인 판사)에 의한 절차는 사라지고, 소위 '''특별심리'''[74] 절차(cognitio extra ordinemla)[75]로 대체되었다.[9] 모든 사건이 공직자인 판사 앞에서 단일 단계로 심리되었다. 판사는 심리와 판결을 할 의무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공직자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었다. 이로써 로마의 소송 절차는 점차 국가 주도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4. 현대적 의의

저명한 독일 법 이론가 루돌프 폰 예링은 고대 로마가 군대, 종교, 그리고 법을 통해 세 차례 세계를 정복했으며, 매번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14] 로마법은 십이표법(기원전 449년경)부터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국법전』(서기 530년경)에 이르기까지 천년 이상 발전해 온 법체계이다.

세계의 법 체계. 파란색은 대륙법계(로마법 기반)를 나타낸다.


오늘날 로마법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는 드물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산마리노 등 일부 국가의 법체계는 여전히 로마법과 중세 유럽의 공통법이었던 ''유스 코무네(ius commune)''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문법을 통해 법을 운용하지만, 이들 성문법 역시 로마법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로마법의 여러 원칙과 규정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현되어 현대 법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책임과 같은 여러 법 제도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된 로마법은 동로마 제국에서 발전하여 동유럽 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서유럽에서는 게르만 관습법의 영향으로 잠시 잊힌 듯했으나, 교회법, 봉토법 등과 결합하며 관습법[17]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를 제외한 유럽 대륙 국가들의 법체계 및 법 실무의 근간이 되었고, 영미법계와 구분되는 대륙법계의 시초가 되었다. '로마법'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고대 로마의 법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법전화 이전까지 서유럽에서 통용되던 유스 코무네를 포함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이후에도 유스 코무네가 실제 법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로마법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다른 지역의 근대 대륙법계 국가들에도 미쳤으며, 특히 사법(私法)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영국이나 북미의 관습법 체계에 미친 영향은 대륙법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로마법에서 유래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법체계 역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또한 독일법과 일본법을 거쳐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로마법의 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로마법은 현대 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의 법학 교육 과정에서는 로마법이 여전히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교육을 심화하고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국제 로마법 모의재판이 개최되기도 한다.[14][15][16]

로마법의 영향은 현대 법학 용어에도 깊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la)[18],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la),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la) 등은 로마법에 뿌리를 둔 법 원칙 또는 개념이다. 일본의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의 형태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계약 해제에 관한 해석상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유럽 연합(EU) 회원국 간의 사법(私法) 통일 움직임 속에서, 과거 유럽 전역에서 공통의 법 기반 역할을 했던 유스 코무네가 중요한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각국의 법체계를 넘어선 통일적인 법 원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로마법의 역사적 경험이 참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볼로냐 프로세스 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유럽 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노력 역시, 과거 로마법이 유럽 공통의 법 지식 기반을 제공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참조

[1] 법규 Art. 311 BGB
[2] 백과사전 Roman Law
[3] 서적 The Reality of the Law – From the Etruscan Religion to the Postmodern Theories of Law http://www.jogiforum[...] Ed. Kairosz
[4] 서적 A Short History of Roman Law
[5] 백과사전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6] 백과사전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7] 서적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https://books.google[...]
[8] 웹사이트 Consul https://www.livius.o[...] 2017-06-19
[9] 서적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oman Law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서적 A Short History of Roman Law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11] 백과사전 Ecloga https://www.britanni[...]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98-07-20
[12] 서적 Roman law : an historical introducti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1
[13] 백과사전 Civil law (Romano-Germanic) http://www.britannic[...]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14] 웹사이트 International Roman Law Moot https://www.irlm.law[...]
[15] 뉴스 Quattro studenti della Federico II in gara a Oxford inscenano un antico processo romano La Repubblica 2013-04-05
[16] 뉴스 Greek Law Students Finish Second in the 2012 International Roman Law Moot Court Competition Greek Reporter 2012-04-13
[17] 용어 ius commune
[18] 법규 ドイツ民法典311条
[19] 용어 inauguratio
[20] 용어 ius civile quiritium
[21] 용어 mancipatio
[22] 용어 decemviri legibus scribundis
[23] 용어 ius connubii
[24] 용어 ager publicus
[25] 용어 concilium plebis
[26] 용어 plebiscita
[27] 용어 Lex duodecium tabularum est fons omnis publici privatique juris.
[28] 용어 ius praetorium
[29] 설명 법무관
[30] 용어 ius gentium
[31] 용어 magistratuum edicta
[32] 용어 edictum traslatitium
[33] 용어 Ius praetorium est quod praetores introduxerunt adiuvandi vel supplendi vel corrigendi iuris civilis gratia propter utilitatem publicam.
[34] 용어 jus publice respondere
[35] 용어 vulgar Recht/droit vulgaire
[36] 언어
[37] 언어
[38] 언어
[39] 언어
[40] 언어
[41]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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