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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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위해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시작된 제도로, 경찰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용하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법적 지위는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직무 수행 중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해당하며, 징계는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청원경찰은 신분 보장을 받으며, 쟁의행위는 금지되지만 단체교섭권은 허용된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청목회 비리 사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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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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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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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경찰, 군사 경찰 |
관할 부처 | 국방부 (대한민국) 각 군 본부 |
주요 임무 | 군 내부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통제 경호 군기 유지 준군사 작전 지원 |
상세 정보 | |
역할 | 군 내부 경찰 역할 수행 군인 및 군 관련 민간인 대상 법 집행 |
권한 | 체포 조사 압수 수색 |
조직 | 각 군 본부 직할 헌병대 사단급 부대 헌병대 또는 헌병반 해군 헌병 공군 헌병 |
교육 | 육군 헌병 군사 특기 해군 헌병 병과 공군 헌병 특기 |
역사 | 한국 전쟁 이후 국군 창설과 함께 시작 |
특징 | 군사 경찰로서의 특수성 일반 경찰과는 다른 법적 권한 및 책임 |
관련 법규 | |
법률 |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사경찰직무집행법 |
규정 | 각 군 헌병 운영 규정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대한민국 국군 육군헌병 해군헌병 공군헌병 해병대헌병 경찰 군사 경찰 |
2. 도입 배경 및 연혁
淸原警察중국어 제도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중요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점차 안전 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법 제정 당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었으나, 이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 다만, 과거 공무원이었던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도 신분 보장을 받거나 경찰공무원 보수나 복무 등을 준용하거나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임용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경비 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일부 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용받는다.
3. 임용 절차
4. 법적 지위 및 권한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되며, 형법 등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 1. 관련 법규 및 판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봉급과 수당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1]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1]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1] 시도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1]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청원주에 대하여 그 청원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있다.[1]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되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1]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1]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1]
대법원 판례
5. 처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신체·정신 이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다.[1] 급여는 재직 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위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수당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1]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이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이 최저 부담액을 고시하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대상이다.[1] 다만, 법률상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단체교섭권은 허용된다.
5. 1. 급여 및 복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재직 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위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수당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1] 또한 법률에 의해 형의 선고, 징계, 신체·정신 이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신분 보장을 받으며,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이다.[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이 최저 부담액을 고시하며, 이는 최저이므로 그 이상은 청원주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대상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신분 보장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이 특이하다.[1]
5. 2. 신분 보장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신체·정신 이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다.[1] 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5. 3. 노동권
청원경찰은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법률에 일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법이 개정되어 단체교섭권은 허용된다.6. 문제점 및 과제
청원경찰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청목회 비리 사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6. 1. 낮은 사회적 인식
흔히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우체국의 청원경찰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로비매니저(일반 경비원)이다. 법률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 배치를 허가받고 임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1]6. 2. 청목회 비리 사건
2010년 10월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의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씨(56)와 사무총장 양모씨, 추진단장 김모씨를 구속했다.[3]참조
[1]
뉴스
헌재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03-07
[2]
뉴스
憲裁 첫 女청원경찰 ‘눈에 띄네’
http://www.donga.com[...]
연합뉴스
2009-01-27
[3]
뉴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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