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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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국가의 입법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1948년 헌법 제정으로 설치되었으나, 1972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1998년 부활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주재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 사절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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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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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한국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명칭 (조선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명칭 (로마자 표기) | Joseonminjujuuiinmingonghwaguk Choe 고inminhoeuisangimwiwonhoe |
명칭 (영어) |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구분 | 위원회 |
설립 | 1948년 9월 8일 |
재설립 | 1998년 9월 5일 (부활) |
해체 | 1972년 12월 27일 |
대체 기관 (국가 원수) | 국가주석 |
대체 기관 | 중앙인민위원회 |
대체 기관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관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웹사이트 | 없음 |
주요 인물 | |
위원장 | 최룡해 |
부위원장 | 강윤석 |
2. 역사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년 헌법) 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 주석직이 신설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설치되었으나, 그 권한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활하였다. 이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 기관 및 입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 원수의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6][7][8]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 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상임위원장이 주로 친선 외교에만 투입되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방위원장에게 집중되어 법적 괴리가 발생했다. 김영남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연설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선언하여, 사실상 김정일이 북한의 국가 원수로 간주되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국무위원장이 국가 원수로 자리매김하였다.[9][10]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인 직무는 변경되지 않았다.[1] 현행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주재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및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의 직권을 실행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 사절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한다는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능을 가진다.
2. 1. 설치와 폐지 (1948년 ~ 1998년)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년 헌법) 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 주석직이 신설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설치되었으나, 그 권한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2. 2. 부활과 권한 변화 (1998년 ~ 현재)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활하였다. 이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 기관 및 입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 원수의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6][7][8]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 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상임위원장이 주로 친선 외교에만 투입되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방위원장에게 집중되어 법적 괴리가 발생했다. 김영남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연설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선언하여, 사실상 김정일이 북한의 국가 원수로 간주되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국무위원장이 국가 원수로 자리매김하였다.[9][10]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인 직무는 변경되지 않았다.[1] 현행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주재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및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의 직권을 실행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 사절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한다는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능을 가진다.
3. 구성 및 선출
3. 1. 구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된다.[4] 약간 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4] 구성원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해임된다.[4]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므로 5년이다.[4] 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4]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제1일 회의에서 선출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4] 2019년 8월 29일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김영대가 해임되고 박용일이 취임했다.[4] 2020년 4월 12일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고길선, 김영환 두 명이 보선되었다[4]。2021년 9월 29일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태형철을 대신하여 강윤석이 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구성원에 변경이 있었다[5]。
- 위원장: 최룡해
- 부위원장: 태형철→강윤석, 김영대→박용일
- 서기장: 정영국→고길선
- 위원: 김영철, 김능오, 강지영,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리명철, 강수린, 강명철, 리철, 김영환, 문철, 박인철, 한종혁, 김정순, 맹경일
3. 2. 선출 및 임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약간 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구성원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해임된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4. 권한 및 직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2009년 4월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폐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 및 규정안, 현행 부문 법 및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 채택·실시되는 중요 부문 법에 대해서는 차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폐회 중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 경제 발전 계획, 국가 예산 및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헌법 및 현행 부문 법, 규정을 해석한다.
- 국가 기관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및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및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위반하는 국가 기관의 결정 및 지시를 폐지하고, 지방 인민회의의 잘못된 결정 집행을 중지시킨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주재하고,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 내각의 위원회, 성(省)을 신설 또는 폐지한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상(相), 그 외의 내각 구성원을 임면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 위원회 구성원의 임면.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을 선출 또는 해임한다.
- 외국과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훈장과 메달, 명예 칭호, 외교 직급을 제정하고, 훈장과 메달,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 대사권(大赦權)을 행사한다.
- 행정 단위 및 행정 구역을 신설 또는 변경한다.
- 외국 국회, 국제 의회 기구에 관련된 사업을 비롯한 대외 사업을 한다.
이상의 직권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및 결정·지시를 낸다.
5. 역대 상임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48년 9월 8일부터 197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였다. 초대 상임위원장은 김두봉이며, 1948년 9월 8일부터 1957년 9월 20일까지 재임하였다. 제2대 상임위원장은 최용건으로, 1957년 9월 20일부터 1972년 12월 28일까지 재임하였다.
5.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48년 9월 8일부터 197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였다. 초대 상임위원장은 김두봉이며, 1948년 9월 8일부터 1957년 9월 20일까지 재임하였다. 제2대 상임위원장은 최용건으로, 1957년 9월 20일부터 1972년 12월 28일까지 재임하였다.
5.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1972년 ~ 1998년)
5.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 현재)
1998년 9월 5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9년 4월 11일부터는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6. 비판 및 논란
6. 1. 권력 집중과 형식적 기구
6. 2. 국가원수 지위 논란
1998년 헌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 격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같은 해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추대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행해졌다.[1] 김영남(같은 날, 상임위원장에 취임)이 추대 연설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선언하면서, 사실상 김정일이 북한의 국가원수로 간주되었다.[1]현행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주재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 사절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하는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능을 가진다.[1] 201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해졌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직무는 변경되지 않았다.[1] 그 후, 2016년에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은 정식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명기되어 국가 원수로서 자리매김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1]
참조
[1]
저널
偉大な首領――金日成元帥を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席に推戴
朝鮮問題研究所
1973-02-01
[2]
뉴스
北朝鮮が憲法改正、金正恩氏は国家元首に-外交活発化への意思示唆か
https://www.bloomber[...]
2019-07-12
[3]
웹사이트
ネナラ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第6章第2節
http://www.naenara.c[...]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国文出版社
2019-07-12
[4]
웹사이트
新型コロナ対策や人事異動を発表 北朝鮮で党政治局会議と最高人民会議開催
https://www.koreawor[...]
2020-04-26
[5]
웹사이트
로동신문
http://www.rodong.re[...]
2021-09-30
[6]
저널
Problems of Nor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ions
https://doi.org/10.2[...]
2017-10-31
[7]
웹인용
(재)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
2024-12-29
[8]
웹인용
北헌법 “국방위원장이 최고 영도자”
https://www.khan.co.[...]
2024-12-29
[9]
웹인용
북한 헌법, 권력을 반영하는 거울
https://m.blog.naver[...]
2024-12-29
[10]
웹인용
통일시대
http://webzine.puac.[...]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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