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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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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컴퓨터 사기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의미하며, 멜리사 바이러스와 일본 형법상 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와 같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멜리사 바이러스는 1999년 발생하여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고, 북아메리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작성자인 데이비드 L. 스미스가 기소되었다. 일본 형법상 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는 1980년대 후반 위조 텔레폰 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허위 전자기록 작성 및 공용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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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기
개요
유형사이버 범죄
정의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기 행위
관련 용어인터넷 사기
온라인 사기
상세 내용
설명컴퓨터 사기는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산이나 정보를 훔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유형의 사기 행위를 의미함. 여기에는 개인 정보 도용, 은행 계좌 해킹, 신용 카드 사기, 허위 정보 유포, 악성 코드 유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예시피싱
스미싱
파밍
랜섬웨어 공격
데이터 유출
ID 도용
온라인 뱅킹 사기
신용 카드 사기
가짜 웹사이트를 통한 사기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수법해킹, 악성코드, 사회공학적 기법 등을 사용
처벌국가 및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징역형,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의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보호법익재산상의 이익
주체사람
객체전자 계산기
실행행위부실한 전자기록의 작성, 허위의 전자기록의 제공
주관고의범
결과결과범, 침해범
실행의 착수허위 정보 또는 부정 명령을 내리는 행위 시작 시점, 허위 전자기록을 사람의 사무 처리에 제공하는 행위 시작 시점
기수 시기재산상 불법 이익을 얻은 시점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미수, 예비미수죄 (형법 제250조)

2. 멜리사 바이러스

멜리사 바이러스는 1999년 3월 26일에 발생하여 수천 개의 이메일 시스템을 감염시킨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동료나 친구로부터 온 중요한 메시지로 위장하여 사용자들을 속였다.[4] 감염된 이메일은 사용자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주소록에 있는 처음 50개의 주소로 보내졌고, 각 감염된 컴퓨터는 다시 5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 통신 및 서비스에 큰 중단과 장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록히드 마틴,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등 여러 회사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이메일 폭주 때문에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중단해야 했다. 멜리사 바이러스는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바이러스 중 하나로, 북아메리카 기업에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후 조사 결과, 멜리사 바이러스는 뉴저지의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L. 스미스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5] 그는 컴퓨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개월 형을 선고받고 5000USD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 1. 작동 방식

1999년 3월 26일, 멜리사 바이러스는 동료나 친구로부터 온 중요한 메시지로 위장하여 수천 개의 이메일 시스템에 나타났다.[4]컴퓨터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메일을 사용자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주소록에 있는 처음 50개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도록 설계되었다. 각 감염된 컴퓨터는 50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감염시키고, 이 컴퓨터들은 다시 5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공공 통신 및 서비스에 상당한 중단과 장애를 초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록히드 마틴,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회사들은 바이러스가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이메일 때문에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중단해야 했다. 많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에서 분리해야 했다. 멜리사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생한 아웃브레이크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혀 북아메리카 기업에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여러 정부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실시한 조사 후, 멜리사 바이러스/웜은 32세의 뉴저지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L. 스미스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결국 컴퓨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5] 스미스는 바이러스를 작성한 행위로 기소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연방 교도소에서 20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5000USD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그는 형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이 조사에는 뉴저지 주 경찰 고기술 범죄 수사대, 연방 수사국(FBI), 법무부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권 부서, 국방부 형사 수사국의 요원들이 참여했다.

2. 2. 피해 규모

1999년 3월 26일, 멜리사 바이러스가 수천 개의 이메일 시스템에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는 동료나 친구로부터 온 중요한 메시지로 위장되어 있었다.[4]컴퓨터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메일을 사용자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주소록에 있는 처음 50개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도록 설계되었다. 각 감염된 컴퓨터는 50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감염시키고, 이 컴퓨터들은 다시 5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공공 통신 및 서비스에 상당한 중단과 장애를 초래했다. 많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에서 분리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록히드 마틴,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회사들은 바이러스가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이메일 때문에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중단해야 했다. 멜리사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생한 아웃브레이크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혀 북아메리카 기업에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2. 3. 데이비드 L. 스미스 검거

1999년 3월 26일, 멜리사 바이러스/웜이 수천 개의 이메일 시스템에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는 동료나 친구로부터 온 중요한 메시지로 위장되어 있었다.[4]컴퓨터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메일을 사용자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주소록에 있는 처음 50개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도록 설계되었다. 각 감염된 컴퓨터는 50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감염시키고, 이 컴퓨터들은 다시 5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공공 통신 및 서비스에 상당한 중단과 장애를 초래했다. 많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에서 분리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록히드 마틴,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회사들은 바이러스가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이메일 때문에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중단해야 했다. 멜리사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생한 아웃브레이크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혀 북아메리카 기업에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여러 정부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실시한 조사 후, 멜리사 바이러스/웜은 32세의 뉴저지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L. 스미스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결국 컴퓨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5] 스미스는 바이러스를 작성한 행위로 기소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연방 교도소에서 20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5000USD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그는 형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이 조사에는 뉴저지 주 경찰 고기술 범죄 수사대, 연방 수사국(FBI), 법무부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권 부서, 국방부 형사 수사국의 요원들이 참여했다.

3. 일본 형법상 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

일본 형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1980년대 후반 위조텔레폰 카드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기존 법 조항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죄가 신설되었다.

본 죄는 허위 전자기록 작성 및 공용, 재산상 불법 이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 대상이다. 친족상도례 규정도 준용된다.

3. 1. 범죄 성립 배경

1980년대 후반 위조텔레폰 카드로 인한 통화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형법으로 이 행위를 처벌하려고 했을 때, 재산권의 득실이나 변경이 전자기록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령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고(이익 절도),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협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형법의 죄 개념 사이에 생겨버린 간극(틈)을 메우기 위해 본 죄(컴퓨터 사기)가 창설되었다. 행위 태양이 사기죄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기죄(광의)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3. 2. 실행 행위

컴퓨터 사기의 실행 행위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허위 전자기록 작성 (전단): 타인의 사무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권 변동에 관련된 허위 전자기록을 만드는 행위이다.
  • 허위 전자기록 공용 (후단): 재산권 변동에 관련된 허위 전자기록을 타인의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3. 2. 1. 허위 전자기록 작성 (전단)

타인의 사무 처리에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컴퓨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주어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행위이다.

"허위의 정보"란 해당 사무 처리 시스템에서 예정된 사무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말하며, "부정한 명령"이란 사무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주어져서는 안 되는 명령을 말한다.

또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전자기록이란 그 작성·변경에 의해 재산권의 득실·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은행의 원장 파일의 예금 잔고 기록이나, 선불 카드의 잔여 통화량 기록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현금 카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온라인 시스템의 단말기를 조작하여 입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참조: 도쿄 고등법원 판결 헤이세이 5년 6월 29일 고형집 46권 2호 189쪽).[1]

3. 2. 2. 허위 전자기록 공용 (후단)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허위의 전자기록을 타인의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즉 내용이 허위인 전자기록을 타인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통화 가능 횟수를 허위로 변조한 전화 카드를 공중 전화에 넣어 전화를 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1]

3. 3. 불법 이득

본 죄의 성립에는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다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3. 4. 법정형 및 기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도 처벌된다. 친족상도례 규정도 준용된다.

3. 5. 판례


  • 오사카 지방 재판소 1988년 10월 7일 판결(판례시보 1295-151): 금융 기관 직원이 단말기를 통해 허위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자신의 계좌 잔고를 늘린 행위[1]
  • 나고야 지방 재판소 1997년 1월 10일 판결: 전자 결제 시스템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공의 송금 입금 정보를 전자 계산기에 입력한 행위[2]
  • 도쿄 지방 재판소 1995년 2월 13일 판결(판례시보 1529-158): 전화 회사의 전화 교환 시스템에 대해,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부정 신호를 전송하여 전화 요금 상당액의 지불을 면한 행위[3]
  • 나가노 지방 재판소 스와 지부 1996년 7월 25일 판결(판례시보 1595-124): 잔여 통화량을 허위로 변경한 내용의 선불 카드를 기기 단말기에 삽입한 행위[4]

참조

[1] 웹사이트 Computer fraud https://www.computer[...] 2023-06-19
[2] 논문 "Obtaining" the Right Result: A Novel Interpretation of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That Provides Liability for Insider Theft Without Overbreadth https://scholarlycom[...] 2014-01-01
[3] 웹사이트 What is Computer Fraud? (with pictures) http://www.wisegeek.[...] 2015-12-08
[4] 웹사이트 Melissa Worm https://lawsofmalta.[...] 2024-04-02
[5] 간행물 Dot.Con: The Dangers of Cyber Crime and a Call for Proactive Solutions http://www.scribd.co[...]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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