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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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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태자태보(太子太保)는 동궁삼사(東宮三師)에 속한 태자삼공(太子三公) 중 하나로, 태자부(太子府)의 태보(太保)입니다. 다음은 태자태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역할: 형식적으로는 태자소보(太子少保)와 함께 어린 황태자의 후견인 및 보좌관 역할을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위직 관리에게 주어지는 명예직, 즉 허직(虛職)이었습니다.
  • 품계: 정1품의 최고위 관직으로, 왕자(王子), 부마(駙馬),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功臣)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정원은 1인이었으며, 적임자가 없을 때는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 역사: 고려 말기에 동궁(東宮)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1품 벼슬이었습니다. 1022년(현종 13)에 태자(뒤의 덕종)를 세우면서 태자사(太子師)와 태자보(太子保)를 둔 것이 기록상 처음입니다. 명나라 영력(永曆)년간(17세기)에는 왕더루(王得祿)가 태자태보(太子太保) 직책으로 관제전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기타: 태자부에 속한 직위 중 태자태사(太子太師), 태자태부(太子太傅), 태자태보(太子太保)는 종1품으로 특별 취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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