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각흘도
1. 개요
통각흘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7호이며, 면적은 9,223m2이고,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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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뭉퉁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뭉퉁도는 물수리와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환경 오염 행위가 제한되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모도
모도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대보 화강암에 속하는 중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지정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2.1. 지정 근거
통각흘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2.2. 지정 내용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