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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0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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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화 10원칙은 1954년 발표된 평화 5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적 인권 존중, 주권 존중, 인종 및 국가 평등, 내정 불간섭, 유엔 헌장에 입각한 자위권 존중, 대국 중심 군사동맹 불참, 상호불가침, 평화적 분쟁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을 포함하는 10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50년대 말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신흥 국가들의 외교 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 원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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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0원칙
평화 10원칙
다른 이름평화 공존 5원칙
주요 내용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평등 및 호혜
평화 공존
역사
제안 시기1953년 12월
제안 주체중국
관련 조약중국-인도 간의 티베트 협정 (1954년)
지지 국가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가나
알제리
시리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영향
외교 정책반둥 회의의 기초
외교 관계비동맹 운동의 기초

2. 원칙

1954년에 발표된 평화 5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이 있다.

#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2]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2]

#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2]

# 내정불간섭[2]

# 유엔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2]

#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지부[2]

# 상호불가침[2]

#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2]

#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2]

#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2]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외교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원리로 굳어졌다.[2]

2. 1. 상세 내용

1954년에 발표된 평화 5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2]

#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2]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2]

#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2]

# 내정불간섭[2]

# 유엔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2]

#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지부[2]

# 상호불가침[2]

#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2]

#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2]

#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2]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외교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원리로 굳어졌다.[2]

2. 1. 1. 기본적 인권 존중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한다.[2]

2. 1. 2. 주권 존중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2]

2. 1. 3. 평등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평등을 인정한다.[2]

2. 1. 4. 내정 불간섭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2]

2. 1. 5. 자위권 존중

유엔 헌장에 따른 단독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을 존중한다.[2]

2. 1. 6. 집단 방위 제한

집단적 방위를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2]

2. 1. 7. 상호 불가침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무력 행사를 통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2]

2. 1. 8. 평화적 분쟁 해결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한다.[2]

2. 1. 9. 상호 협력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한다.[2]

2. 1. 10. 국제 의무 존중

정의와 국제 의무를 존중한다.[2]

3. 의의와 영향

3. 1. 제3세계 외교 기조

3. 2. 비동맹 중립주의 운동

3. 3. 한국의 입장

참조

[1] 간행물 Panchsheel - The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http://www.mea.gov.i[...]
[2] 문서 평화10원칙 https://ko.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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