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10원칙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평화 10원칙은 1954년 발표된 평화 5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적 인권 존중, 주권 존중, 인종 및 국가 평등, 내정 불간섭, 유엔 헌장에 입각한 자위권 존중, 대국 중심 군사동맹 불참, 상호불가침, 평화적 분쟁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을 포함하는 10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50년대 말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신흥 국가들의 외교 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 원리로 자리 잡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명수 10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1967년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냉전 종식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통합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역내외 안보 및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명수 10 - 십상시
십상시는 후한 영제 시기에 권력을 장악하고 부패를 저지르며 백성을 수탈하다가 하진을 살해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원소에게 몰락하여 후한 왕조 멸망을 가속화시킨 환관 12명을 지칭한다. - 국제 관계 -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은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는 외교 행사이다. - 국제 관계 - 지역 강국
지역 강국은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하며, 경제력, 군사력, 인구, 정치력 등을 갖추고 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평화 10원칙 | |
---|---|
평화 10원칙 | |
다른 이름 | 평화 공존 5원칙 |
주요 내용 |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평등 및 호혜 평화 공존 |
역사 | |
제안 시기 | 1953년 12월 |
제안 주체 | 중국 |
관련 조약 | 중국-인도 간의 티베트 협정 (1954년) |
지지 국가 |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가나 알제리 시리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
영향 | |
외교 정책 | 반둥 회의의 기초 |
외교 관계 | 비동맹 운동의 기초 |
2. 원칙
1954년에 발표된 평화 5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이 있다.
#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2]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2]
#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2]
# 내정불간섭[2]
# 유엔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2]
#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지부[2]
# 상호불가침[2]
#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2]
#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2]
#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2]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외교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원리로 굳어졌다.[2]
2. 1. 상세 내용
1954년에 발표된 평화 5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2]#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2]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2]
#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2]
# 내정불간섭[2]
# 유엔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2]
#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지부[2]
# 상호불가침[2]
#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2]
#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2]
#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2]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외교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원리로 굳어졌다.[2]
2. 1. 1. 기본적 인권 존중
기본적 인권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한다.[2]2. 1. 2. 주권 존중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2]2. 1. 3. 평등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평등을 인정한다.[2]2. 1. 4. 내정 불간섭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2]2. 1. 5. 자위권 존중
유엔 헌장에 따른 단독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을 존중한다.[2]2. 1. 6. 집단 방위 제한
집단적 방위를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2]2. 1. 7. 상호 불가침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무력 행사를 통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2]2. 1. 8. 평화적 분쟁 해결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한다.[2]2. 1. 9. 상호 협력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한다.[2]2. 1. 10. 국제 의무 존중
정의와 국제 의무를 존중한다.[2]3. 의의와 영향
3. 1. 제3세계 외교 기조
3. 2. 비동맹 중립주의 운동
3. 3. 한국의 입장
참조
[1]
간행물
Panchsheel - The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http://www.mea.gov.i[...]
[2]
문서
평화10원칙
https://ko.wikisour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