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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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다.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진행되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기본 정보
위원회 명칭품종보호심판위원회
소속농림축산식품부
설치 근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
주요 기능품종보호 관련 심판 및 결정
심판 종류
품종보호권 관련품종보호권 침해 및 효력 관련 심판
출원 관련품종보호 출원 관련 심판
이의신청 관련품종보호 이의신청 관련 심판
취소 관련품종보호 취소 관련 심판
위원 구성
위원장1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위원5인 이상 7인 이하
임명 및 위촉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위원 자격5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농업 또는 종자 관련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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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

대한민국의 식물신품종 보호 제도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한다.

2.1. 식물신품종 보호법

대한민국의 식물신품종 보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3. 품종보호심판제도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전문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이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한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 등이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1. 심판 절차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전문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한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과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결에 대한 소송과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2. 심결 불복 절차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4. 위원 자격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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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허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소지자

4.1. 자격 요건

다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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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허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