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1. 개요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다.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진행되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 위원회 명칭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소속 | 농림축산식품부 |
| 설치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 |
| 주요 기능 | 품종보호 관련 심판 및 결정 |
| 품종보호권 관련 | 품종보호권 침해 및 효력 관련 심판 |
|---|---|
| 출원 관련 | 품종보호 출원 관련 심판 |
| 이의신청 관련 | 품종보호 이의신청 관련 심판 |
| 취소 관련 | 품종보호 취소 관련 심판 |
| 위원장 | 1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
|---|---|
| 위원 | 5인 이상 7인 이하 |
| 임명 및 위촉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위원 자격 | 5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농업 또는 종자 관련 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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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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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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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 말의 개량 및 육성을 통해 축산 발전을 지원하고, 경마 수익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축산산업과 농어촌 복지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다.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어촌 용수 관리, 농지 관리, 농어촌 지역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9개 지역본부와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 수리조합과 토지개량조합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 품종보호심판제도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전문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이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한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 등이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1. 심판 절차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전문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한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과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결에 대한 소송과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2. 심결 불복 절차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