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이 (도로)
1. 개요
프리웨이는 일반적으로 익스프레스웨이의 일종으로, 신호등이나 일시 정지 표지판이 없는 간선도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진입이 제한된 도로를, 프리웨이는 진입이 관리되는 도로로 정의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웨이의 "Free"를 무료 통행료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유료인 경우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주에 따라 두 용어의 구분과 사용이 다르며, 호주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프리웨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는 프리웨이와는 다른 개념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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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속도로 -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는 뉴욕시 허드슨 강을 따라 간스부르트 스트리트에서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까지 이어진 도로로, 웨스트사이드 고가도로의 일부였으나 붕괴 및 철거 후 지상 도로로 재건되었고, 웨스트웨이, 리버사이드 사우스 프로젝트, 허드슨 강 공원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혼동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영어)는 인접한 땅의 소유자가 진입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 간선도로를 말한다. 프리웨이(freeway영어)는 흐름이 자유로우며, 본선에 신호등이나 일시 정지 표지판이 필요한 교차점 등이 없는 익스프레스웨이를 가리킨다. 다른 견해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는 진입이 제한된 것이며, 프리웨이는 진입이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Freeway의 "Free"를 이용 요금이 무료라는 의미로 오해한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대다수의 Freeway가 무료인 주도 있지만 (일부 다리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제외), 일리노이주나 플로리다주처럼 특정 Expressway에 각 출구나 본선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주도 있다.
법령상 미국 연방법 및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에 따라, Expressway 및 Freeway라는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토목 기술자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구분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최초로 Freeway를 건설한 몇몇 주에서는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Expressway 또는 Highway (예전부터 불리던 명칭)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Freeway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다.
두 종류의 도로를 많이 보유한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하면, Freeway와 Expressway의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며, 잘 이해되지도 않는다. 플로리다주는 예외이며,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Expressway는 진입이 제한된 유료 도로로 정의된다. 한편, Freeway는 진입이 제한되거나 관리되는 기타 도로로, 통행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2.1. 프리웨이 (Freeway)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는 인접한 땅의 소유자가 진입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 간선도로를 말한다. 프리웨이(Freeway)는 흐름이 자유로우며, 본선에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필요한 교차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를 가리킨다. 다른 견해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는 진입이 제한된 것이며, 프리웨이(Freeway)는 진입이 관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일반인은 Freeway의 "Free"를 이용 요금이 무료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대다수의 Freeway가 무료인 주도 있지만(일부 다리에 설치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제외), 일리노이주나 플로리다주와 같이 특정 Expressway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있는 주도 있다.
법령상 미국연방법 및 대부분의 주법에 의해, Expressway 및 Freeway라는 용어는 위에서 언급한 토목 기술자의 용법과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둘의 용어의 구별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최초기에 Freeway를 건설한 몇몇 주에서는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통상 Expressway 또는 Highway(옛날부터의 통칭)라는 말을 좋아하고 있다. 기타의 지역에서는 Freeway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이다.
두 개 종류의 도로를 많이 가지는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하면 Freeway와 Expressway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플로리다 주는 예외이며,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의 단어는 다른 2개의 의미를 가진다. 플로리다주에서는 Expressway는 진입의 제한된 유료도로와 정의된다. 한편, Freeway는 진입의 제한된 기타의 도로에서 통행 비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2.2. 익스프레스웨이 (Expressway)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영어)는 인접 땅 소유자가 진입할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 간선도로를 말한다. 프리웨이(freeway영어)는 흐름이 자유로우며, 막혀 그 도로 본선에 있어서, 신호기나 일시정지의 표식이 필요한 교차점등이 존재하지 않는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를 가리킨다. 별도의 견해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는 진입이 제한된 것이며, 프리웨이(Freeway)는 진입이 관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많은 일반인은 Freeway의 "Free"를 이용 요금이 무료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과 같이 대다수의 Freeway가 무료인 주도 있지만 (일부 다리가 설치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를 제외한다.) 일리노이주나 플로리다주와 같이 특정한 Expressway에 있어서는 각출구나 본선위로 요금소를 설치하고 있는 주도 있다.
법령상 미국연방법에 의해,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에 의해, Expressway 및 Freeway라고 하는 용어가 위로 진술한 토목기술자의 용법과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둘의 용어의 구별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최초기에 Freeway를 건설한 몇개의 주에서는 Expressway라고 하는 단어와 Freeway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통상 Expressway 또는 Highway(옛날부터의 통칭)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있다. 기타의 지역에서는 Freeway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두 개 종류의 도로를 많이 가지는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하면 Freeway와 Expressway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플로리다 주는 예외이며,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의 단어는 다른 2개의 의미를 가진다. 플로리다주에서는 Expressway는 진입의 제한된 유료도로와 정의된다. 한편, Freeway는 진입의 제한된 기타의 도로에서 통행 비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2.3. 혼동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진입할 법적 권한을 갖지 않는 간선도로를 말한다. 프리웨이(Freeway)는 흐름이 자유로우며, 본선에 신호등이나 일시 정지 표지판이 필요한 교차점 등이 없는 익스프레스웨이를 가리킨다. 다른 견해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는 진입이 제한된 것이며, 프리웨이는 진입이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Freeway의 "Free"를 이용 요금이 무료라는 의미로 오해한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대다수의 Freeway가 무료인 주도 있지만 (일부 다리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제외), 일리노이주나 플로리다주처럼 특정 Expressway에 각 출구나 본선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주도 있다.
법령상 미국 연방법 및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에 따라, Expressway 및 Freeway라는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토목 기술자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구분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최초로 Freeway를 건설한 몇몇 주에서는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Expressway 또는 Highway (예전부터 불리던 명칭)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Freeway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다.
두 종류의 도로를 많이 보유한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하면, Freeway와 Expressway의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며, 잘 이해되지도 않는다. 플로리다주는 예외이며, Expressway라는 단어와 Freeway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Expressway는 진입이 제한된 유료 도로로 정의된다. 한편, Freeway는 진입이 제한되거나 관리되는 기타 도로로, 통행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3. 미국의 프리웨이와 익스프레스웨이
미국에서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는 인접한 땅의 소유자가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간선도로를 의미한다. 프리웨이(Freeway)는 흐름이 자유로우며,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필요한 교차점이 없는 익스프레스웨이를 가리킨다. 다른 관점에서는 익스프레스웨이는 진입이 제한된 도로, 프리웨이는 진입이 관리된 도로로 여겨지기도 한다.
많은 일반인들은 Freeway의 "Free"를 통행료가 무료라는 의미로 오해한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대부분의 Freeway가 무료인 주도 있지만(일부 다리가 설치된 요금소 제외), 일리노이주나 플로리다주처럼 특정 Expressway에 요금소를 설치한 주도 있다.
미국 연방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에 의해 Expressway 및 Freeway라는 용어가 토목기술자들의 용법과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구별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초기에 Freeway를 건설한 몇몇 주에서는 Expressway와 Freeway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통상 Expressway 또는 Highway(옛날부터의 통칭)라는 말을 선호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Freeway라는 말이 일반적이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두 종류의 도로를 많이 가진 주에서는 Freeway와 Expressway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플로리다주는 예외인데, Expressway는 진입이 제한된 유료도로로, Freeway는 진입이 제한된 기타 도로에서 통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로 정의된다.
4. 호주의 프리웨이
호주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프리웨이 또는 모터웨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프리웨이라고 불리지만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고 통행료가 필요하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ETC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