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정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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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약정각서는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 내부대신 박제순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체결된 각서이다. 이 각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한제국 정부가 경찰 사무를 일본에 위탁하고,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영구적으로 넘기는 조치로 평가받으며,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과정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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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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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 |
체결일 | 1910년 6월 24일 |
체결 당사자 | 대한제국, 일본 제국 |
주요 내용 |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
배경 | |
배경 | 경술국치 이전,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 과정의 일환 |
이전 조약 | 을사늑약 (1905년) 정미7조약 (1907년) |
주요 내용 상세 | |
경찰권 이양 |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 제국이 완전히 장악 대한제국 경찰은 일본 경찰의 지휘를 받음 |
결과 | 대한제국의 치안 유지 능력이 상실됨 일본 제국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됨 |
영향 | |
국내 영향 |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가속화 항일운동 탄압 강화 |
국제적 영향 |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식민지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
기타 | |
관련 사건 |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경술국치 (1910년) |
같이 보기 |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한일병합조약 일본 제국 |
2. 배경
1908년 11월 한국 주차 일본군 참모장으로 부임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소장은 대한제국의 경찰 기관을 일본 헌병 아래에 두려는 계책을 세웠다. 1910년 아카시는 헌병과 경찰 조직이 통일되지 않으면 군사령관의 지휘가 어렵다며 대한제국 경찰권 박탈을 데라우치 통감에게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1910년 6월 한국 주차 헌병대 사령관에 부임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 정례 각의에서 탁지대신 고영희, 학무대신 이용식 등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들은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인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체결
4. 주요 내용
4. 1. 제1조
대한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대한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4. 2. 제2조
대한제국 황궁(皇宮)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당해 주무관(主務官)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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