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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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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동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통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나 총회 결의 등이 예시이며, 복수의 의사표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의사표시의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곽윤직 교수가 합동행위 개념을 주장하며 통설을 이루고 있으나, 장경학, 김증한, 이영준 등은 계약만으로 충분하다며 부정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합동행위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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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합동행위 (合同行爲)
유형법률행위
성립 요건다수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
효과법률관계 변동
상세 내용
정의다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시계약, 합동결의
구별 개념단독행위, 계약
특성의사표시의 방향성이 일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지향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계약 관련 조항)

2. 개념

합동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통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된다.[3]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정관 작성)[2], 총회 결의[3] 등이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원래 로마법 이래 법률행위단독행위(일방행위)와 계약만이 존재해 왔다. 19세기말 독일의 쿤쓰에가 합동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였으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국제법에서도 국가간의 조약과 일방적 선언은 존재하나,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곽윤직 교수가 합동행위의 개념을 주장하여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경학, 김증한, 이영준은 계약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합동행위의 개념을 부정한다.

2. 1. 합동행위와 계약의 구별

합동행위는 복수의 의사표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의사표시가 향하는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계약과 다르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3] 계약과 구별하는 이유는 의사표시 중 하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취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1] 그러나 합동행위의 개념을 설정하는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설도 있다.[3]

3. 대한민국 법학계의 논쟁

대한민국에서는 곽윤직 교수가 합동행위 개념을 주장하여 통설로 자리 잡았으나, 장경학, 김증한, 이영준 교수는 계약만으로 충분하다며 합동행위 개념을 부정하는 소수설을 주장한다.[1]

원래 로마법 이래 법률행위단독행위(일방행위)와 계약만이 존재했다. 19세기 말 독일의 쿤쓰에가 합동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였으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합동행위 개념은 부정되고 있다. 국제법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과 일방적 선언은 존재하나,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쓰이지 않는다.[1]

3. 1. 합동행위 인정설 (다수설)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로 분류한다. 법률행위는 독일이 최근에 만든 새로운 법률용어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조합계약과 유사한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사단법인)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전 세계 대부분의 통설인데, 한국의 합동행위 인정설에 따르면 사단법인(국가)의 설립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이기에 사회계약이 아니라 사회합동행위라고 본다.[1]

한국의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조합계약은 계약설이 다수설이다.[1]

3. 2. 합동행위 부정설 (소수설)

한국에서는 장경학, 김증한, 이영준이 계약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합동행위 개념을 부정한다. 소수설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부정설이 통설이다.[1]

로마법 이래 법률행위단독행위(일방행위)와 계약만이 존재해 왔다. 정확하게는 단독행위계약만이 로마법부터 존재했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최근에 독일이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독일의 쿤쓰에가 합동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합동행위 개념은 부정되고 있다. 국제법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과 일방적 선언은 존재하나,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쓰이지 않는다.[1]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계약만 인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법이라고 부른다. 후자가 2천 년이 넘은 오래된 법적 견해이자, 현재 국제적 통설이다.[1]

4. 국제적 동향

원래 로마법 이래 법률행위단독행위(일방행위)와 계약만이 존재해 왔다. 정확하게는 단독행위계약만이 로마법부터 존재했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최근에 독일이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독일의 쿤쓰에가 합동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합동행위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다. 국제법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과 일방적 선언은 존재하나,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쓰이지 않는다.[1]

5. 합동행위의 예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정관 작성)[2], 총회 결의[3] 등이 합동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6. 비판

합동행위 개념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3]

참조

[1] 서적 民法I 総則・物権総論(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005
[2] 서적 民法I 総則・物権法(第二版) 勁草書房 2005
[3] 서적 法律学小辞典(第4版補訂版) 有斐閣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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