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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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도는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5호이며, 면적은 5,454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산113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개간, 매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항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5,454m2
행정 구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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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항도는 식생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내용

항도는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5호
* 면적: 5454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산113

2.2. 지정 근거

항도는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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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지정번호제15호
면적5454m2
지번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산113

3. 행위 제한

특정도서로 지정된 항도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3.1. 제한 행위 상세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