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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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위사실유포는 대한민국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허위 통신을 처벌했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웅진여성 에이즈 복수극 파문, 2008년 촛불시위 관련 사건, 미네르바 사건, 박성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왔다. 또한, 앤티가 바부다, 짐바브웨, 캐나다, 파나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허위사실유포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나 폐지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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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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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허위사실유포 관련 법률 및 처벌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2]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다.[3] 이는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박대성 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2. 1.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2],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받는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3]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혔다.[3]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무효가 되었고, 재판 당사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수사 중인 피의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누리꾼 박대성이 2009년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체포,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4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2.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헌 결정
2009년 1월,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누리꾼 박대성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되었다.[3] 이후 박대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3]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혔다.[3]
이 결정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무효화되었으며, 재판 당사자는 공소기각 결정을, 수사 중이던 피의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3]
2. 3. 주요 판례
- 1991년 웅진여성 에이즈 복수극 파문 관련 사례
- * 허위로 작성된 날짜 요일과 날씨가 맞지 않아, 에이즈 복수극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발병하는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는데, 웅진여성 편집인, 발행인, 사장 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고, 유건수 발행인이 일기를 쓴 혐의점이 없어 귀가하였다.[2] 그 뒤에 윤석금 회장이 책임을 지고 웅진여성이 자진 폐간하였다.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 장 모씨는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하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월 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 모씨는 '시위를 제안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3]
- * 김 모씨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진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허위로 글을 올리고 타인의 ID를 도용해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하였다.[4][5] 김 모씨는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차량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꾸며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 강 모씨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모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다.[6]
- * 최 모씨는 "경찰이 대학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모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였다.[3]
- 미네르바 사건: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누리꾼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2009년 1월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고 검찰은 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었다.[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서, 2010년 12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3]
- 2012년 9월 27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창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 등록금을 한 차례 올린 바 있었으나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후보자로 있을 때 '선거공보물의 허위기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2위 후보자와 득표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8]
- 2014년 11월 9일,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수기 판매 기업인 코웨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올릴 경우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9]
-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 의견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3. 대한민국 외 국가의 허위사실유포 관련 법률 및 사례
앤티가 바부다, 짐바브웨, 캐나다, 파나마 등 여러 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폐지하였다. 앤티가 바부다는 2000년에 최고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10], 짐바브웨는 2000년 5월에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3], 캐나다는 1992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3], 파나마는 1978년 미주 기구 산하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3]
3. 1. 앤티가 바부다
2000년에 앤티가 바부다 최고 법원은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10]3. 2. 짐바브웨
2000년 5월에 대법원은 '허위사실유포'의 해악을 방지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3]3. 3. 캐나다
1992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허위 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3]3. 4. 파나마
1978년 미주 기구 산하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3]4. 허위사실유포와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유포죄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참조
[1]
뉴스
'뉴스댓글 조심'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벌금형 선고
http://zum.com/#!/v=[...]
연합신문
2015-01-25
[2]
뉴스
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10-03
[3]
뉴스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의미 모호하고 추상적” 위헌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28
[4]
뉴스
`전경이 여성연행 강간' 허위로 유포 30대 영장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6-27
[5]
뉴스
'전경, 촛불시위 여성 성폭행' 허위유포자 집유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10-22
[6]
뉴스
(미네르바 영장 청구) 촛불땐 '휴교說' 무죄-' 여대생 사망說' 유죄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1-10
[7]
뉴스
당시 정부 ‘오프더레코드’로 “외환시장 개입” 브리핑
http://media.daum.ne[...]
한겨레신문
2009-01-09
[8]
뉴스
'허위사실 공표' 박성호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09-27
[9]
뉴스
법원, 기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인터넷 블로그에 제동
http://zum.com/#!/v=[...]
뉴스1
2014-11-09
[10]
뉴스
(특별기고)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뿐이다 /박경신
http://media.daum.ne[...]
한겨레
20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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