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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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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의 구성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일본 형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 및 진실성 증명 시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저작권법, 방송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명예 보호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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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개요
죄명명예훼손죄
법률 및 조문형법 제230조
보호 법익사람의 명예
주체사람
객체사람의 명예
실행 행위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주관고의범
결과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실행의 착수해당 없음
기수 시기사회적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킨 시점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미수 및 예비해당 없음
관련 항목
관련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2.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2. 1. 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며,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2. 2. 구성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는 해당되지 않지만, 집합적 명칭이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성립할 수 있다.[6]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발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모욕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적시되는 사실은 현재 또는 과거의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하며, 미래의 일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기반하거나 주장을 포함하면 성립할 수 있다.[11]

대한민국 형법일본 형법을 따라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한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한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된다.[18][19][20][21]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약속받고 한 1:1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22] 반면,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된다.[23][2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30]

2. 2. 1. 행위 주체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3]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4]

2. 2. 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갑은 을과 사이가 나빴는데,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5]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과 같이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6]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사건이 매우 유명하다.

2. 2.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11]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1]

한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명예훼손에 관하여 ‘사실의 항변(defence of truth)’을 인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7]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사실의 완전항변을 인정하는 국가는 15.5개국[8]이고, 대한민국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항변을 인정하는 국가는 11.5개국[9]으로 조사되었다.[10]

2. 2. 4. 공연성

대한민국 형법일본 형법을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甲이 乙녀의 시어머니 丁과 동네사람 丙이 있는 곳에서 "乙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다.[18] 또,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19] 명예훼손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20]

나아가,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1]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이다."라고 밝히면서,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제3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제3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22]

한편,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23]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한다.[24]

2. 2. 5. 비방의 목적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30]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0]

2. 3. 위법성 조각 사유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31]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32] 헌법재판소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33]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5]

  •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증거로 입증해도 충분하다.(95도1473)
  • 판례는 309조1항에는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309조1항의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고 보아 309조1항 은 무죄가 되며, 이 경우에는 다시 307조1항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역시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97도158) 즉, 309조1항에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3. 1. 위법성 조각 사례


  • 교장 갑이 여성 기간제 교사 을에게 차 접대를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병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이다.[36]
  •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 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 방법도 위 의혹 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37]
  •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 처리 내용 중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38]

2. 4. 특별 구성요건

특별 구성요건으로 사자(死者,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다.

2. 4. 1. 사자의 명예훼손

死者|사자중국어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死者|사자중국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死者|사자중국어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2. 4.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 3.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3. 일본의 명예훼손죄

일본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사실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된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3. 1. 개요

공연하게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307조제1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이다.

훼손된 명예가 사망한 사람의 것일 경우에는 그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307조제2항). 다만, 상대방의 사망이 명예훼손을 한 후의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죄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3. 2. 구성 요건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230조 1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30조 2항). 다만, 명예훼손을 한 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죄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3. 2. 1. 보호 법익

본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에 관해 통설은 이를 외부적 명예, 즉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 평가로서의 명예(타인에게 불이익한 비판을 받지 않는 사실,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라고 한다.

이에 반해, 본죄의 명예는 명예 감정(자존 감정)이라는 설이 있다. 이 설에 따르면, 법인, 혹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배덕 또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 도의 또는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라도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 2.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다. 이 경우의 사람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1] 다만, "미국인"이나 "도쿄 사람" 등과 같이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한 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1]

3. 2.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훼손하는 것이다.

통설에 따르면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간주된다. 즉,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위험이 발생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사실의 유무, 진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결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진실성 증명에 따른 면책 참조).[1]

3. 2. 4.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며,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판[大判] 메이지 45년 6월 27일 형록[刑録] 18집 927쪽). 또한, 특정 소수에게 대한 적시(摘示)라도, 그들이 이야기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예측 가능하고,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해당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전파성의 이론).

3. 2. 5. 훼손

'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심원에 따르면, 실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소화 13년 2월 28일 형집 17권 141쪽)(추상적 위험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 의사를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대정 6년 7월 3일 형록 23집 782쪽).

3. 2. 6. 사실의 적시

적시되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을 적시하는 수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사실 내용의 진위를 묻지 않는다(신용 훼손죄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한다). 즉, 설령 진실을 공표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즉시 면책되지 않으며, 후술할 진실성 증명에 의한 면책 문제가 된다. 또한, 공지의 사실인지 비공지의 사실인지 묻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대판 다이쇼 5년 12월 13일 형록 22집 1822쪽). 공지, 비공지의 차이는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가 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모욕적 가치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 된다.

피해자 인물에 대한 비판과 같은 것이라도, 형법 230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소문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 이상, 공공연하게 이를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최결 쇼와 43년 1월 18일 형집 22권 1호 7쪽).

피해자 성명을 명확히 거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최판 쇼와 28년 12월 15일 형집 7권 12호 2436쪽).

3. 3. 진실성 증명에 의한 면책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10조 제2항).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사실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진실성을 증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제310조 제3항).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모두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입증 책임의 전환. 유사한 예로 형법 제207조가 있다). 단, 공무원 등이 대상이라도 그 자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제31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성 증명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처벌조각사유 설과 위법성조각사유 설이 대립한다. 처벌조각사유 설은 명예훼손이 성립해도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성 증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만 받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위법성조각사유 설은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위법성 유무가 소송법상 증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두 학설의 대립은 진실성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뚜렷해진다. 처벌조각사유 설은 진실성 증명에 실패하면 어떤 경우든 처벌된다고 보지만, 위법성조각사유 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처벌조각사유 설도 형법 제310조가 아닌 형법 제35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며, 학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판례는 초기에는 피고인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진실이라고 오인했더라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유간 와카야마 시지 사건)을 통해 판례를 변경하여,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오인했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현재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 설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4. 죄수

하나의 행위로 사람을 비난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섞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의 양태를 나타낼 뿐이며, 명예훼손죄의 단순일죄이다.

3. 5.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경우에만 성립한다(형법 230조 2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설이 제시되고 있다.

  • (1) 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추억)라는 공공적 법익.
  • (2) 유족 개인의 명예.
  • (3) 유족이 사자에 대해 품고 있는 존경의 감정.
  • (4) 사자 자신의 명예.


통설은 (4)이다[1].

3. 6.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32조 1항).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분 (대한민국)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면서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39]


  • '''모욕죄'''(제231조): 통설에 따르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여겨진다.
  • '''신용훼손죄'''(제233조):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적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이다.

참조

[1] 서적 刑法概説(各論) 有斐閣 1992
[2] 웹사이트 "石に泳ぐ魚」裁判経過報告" https://www.shinchos[...] 2021-10-31
[3] 서적 형법각론 박영사 2003-01-15
[4] 문서 정성근
[5] 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 ":s:82도1256"
[6] 판례 대법원 99도5407, 2000.10.10, 판결 ":s:99도5407"
[7] 웹사이트 http://www2.ohchr.or[...]
[8] 문서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민사),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9] 문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브라질,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형사), 인도, 일본,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10] 논문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성 http://www.riss.kr/l[...] 2010
[11] 판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s:2002도7420"
[12] 판례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687 판결 ":s:2009도6687"
[13] 판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6728 판결 ":s:2008도6728"
[14] 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s:2006도5924"
[15]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s:2007도5077"
[16] 판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판결 ":s:93도3535"
[17] 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s:87도739"
[18] 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22 판결 ":s:83도2222"
[19]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s:99도5734"
[20] 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s:92도455"
[21] 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s:83도891"
[22]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s:2007도8155"
[23] 서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24] 판례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8265 판결 ":s:2010도8265"
[25] 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152 판결 ":s:81도2152"
[26]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90 판결 ":s:83도2190"
[27] 판례 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도2880 판결 ":s:2004도2880"
[28] 판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s:99도5622"
[29] 논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2004-08
[30] 판례 2006도6322
[31] 판례 2005다58823
[32] 판례 96다36395
[33] 판례 97헌마265
[34] 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판결 http://glaw.scourt.g[...]
[35] 판례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http://glaw.scourt.g[...]
[36] 판결 2007도9885 판결 대법원 2008-07-10
[37] 판결 2004도1388 판결 대법원 2005-07-15
[38] 판결 92도3160 판결 대법원 1993-06-22
[39] 판결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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