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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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청파는 일제강점기에 만주국군과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며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협력하고 민간인 살상에 가담한 인물이다. 만주국군에서 복무하며 훈5위 경운장을 받았고, 간도특설대 정보반 부주임으로 활동하며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적극 협력했다. 광복 후에는 조선 의용군에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조선인민군 제15연대장 등을 역임했으나, 작전 지휘 미숙으로 해임된 후 총살되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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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청파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씨명 | 홍청파 |
| 출생 | 1911년 |
| 사망 | 미상 |
| 소속 조직 | 만주국군 조선의용군 조선인민군 |
| 최종 계급 | 소위(만주국군) 대좌(인민군) |
| 기타 이력 | 간도특설대 |
2. 일제강점기 활동
1930년대에 만주국군에 입대했으며 만주국군 상사(하사관)와 소위로 복무했다. 1938년 11월 만주국군 훈춘국경감시대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간도특설대 창설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었다.
1943년 9월 15일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 1944년 5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간도특설대 정보반 부주임으로 복무하는 동안 열하성(러허 성), 허베이성(하북성) 등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토벌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치안숙정 등의 명목으로 일어난 무고한 민중 살상 행위에 가담했다.
1938년 4월, 훈춘 국경 감시대가 해체되었고, 같은 해 9월에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파견되었다. 1942년, 육군훈련학교(중앙육군훈련처의 후신)에 입교하여 군사 교육을 받은 후, 1943년에 소위로 임관했다. 간도 특설대에 복귀하여, 1944년부터 열하성 유수림자 일대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가을부터 1945년 1월까지 밀운현 석갑진과 평곡현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후, 허베이성 사집진에서 간도 특설대 정보반 부주임 겸 반장으로 활동했다.
중국 공산당에서 발행한 문헌에서는 “엄중한 혈채(血債)가 있고 민분(民奮)이 극히 큰 역사반혁명분자”로 규정되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군 부문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 1. 만주국군 복무
홍청파는 1930년대에 만주국군에 입대하여 상사(하사관)와 소위로 복무했다. 1938년 11월 만주국군 훈춘국경감시대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간도특설대 창설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었다. 1943년 9월 15일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1944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간도특설대 정보반 부주임으로 복무하면서, 열하성(러허 성), 하북성(허베이 성) 등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토벌 활동에 적극 협력했다. 또한 치안숙정 등을 명목으로 일어난 무고한 민중 살상 행위에 가담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군 부문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 2. 항일 무장 세력 탄압
홍청파는 1930년대에 만주국군에 입대하여 상사(하사관)와 소위로 복무했다. 1938년 11월 만주국군 훈춘국경감시대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간도특설대 창설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었다. 1943년 9월 15일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 1944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간도특설대 정보반 부주임으로 복무하는 동안 열하성(러허 성), 허베이성(하북성) 등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토벌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치안숙정 등의 명목으로 일어난 무고한 민중 살상 행위에 가담했다.1938년 4월, 훈춘 국경 감시대가 해체되었고, 같은 해 9월에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파견되었다. 1942년, 육군훈련학교(중앙육군훈련처의 후신)에 입교하여 군사 교육을 받은 후, 1943년에 소위로 임관했다. 간도 특설대에 복귀하여, 1944년부터 열하성 유수림자 일대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가을부터 1945년 1월까지 밀운현 석갑진과 평곡현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후, 허베이성 사집진에서 간도 특설대 정보반 부주임 겸 반장으로 활동했다.
중국 공산당에서 발행한 문헌에서는 “엄중한 혈채(血債)가 있고 민분(民奮)이 극히 큰 역사반혁명분자”로 규정되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군 부문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3. 광복 이후 활동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홍청파는 봉천(선양)에서 조선 의용군에 잠입하여 평양에 들어갔다. 김중생의 『조선 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에 따르면, 홍청파는 선양에서 조선 의용군 선견 종대에 가입하여 군사 훈련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후 조선 의용군 제1지대 작전 참모로 임명되었으나, 부대의 입북에는 동행하지 않고 중국에 남았다. 간도 특설대 출신인 홍청파 등은 군사 지식과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제1지대에 소속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의 경력을 탐탁지 않게 여겨 결국 중국에 잔류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홍청파는 선양 조선족 혼성단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 조선인민군 제5군단 본부에 배속되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 제15연대장(대좌), 제5군단 예비연대장을 역임했다.[1] 1951년 2월, 홍천 부근 전투에서 인민군 제15연대 지휘부가 전사하자, 4월에 홍청파가 후임 제15연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전 지휘는 시대착오적인 정신론에 치우쳐 많은 손실을 냈고, 결국 2개월도 안 되어 해임되었다. 이후 박정화가 연대장으로 승격했다. 홍청파는 이후 군단 항공 참모를 역임했지만, 정전 후에 총살되었다.
3. 1. 조선의용군 잠입
홍청파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봉천(선양)에서 조선 의용군에 잠입하여 평양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김중생의 『조선 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에 따르면, 홍청파는 선양에서 조선 의용군 선견 종대에 가입하여 군사 훈련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 후, 조선 의용군 제1지대 작전 참모로 임명되었지만, 부대의 입북에는 동행하지 않고 중국에 잔류했다. 간도 특설대 출신 중 홍청파 등이 군사 지식과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제1지대에 소속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그 경력을 환영하지 않아 잔류한 것으로 알려졌다.3. 2. 한국전쟁 참전
홍청파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조선인민군 제15연대장(대좌), 제5군단 예비연대장을 역임했다.[1]1950년 8월, 선양 조선족 혼성단과 함께 입북하여 조선인민군 제5군단 본부에 배속되었다. 1951년 2월, 홍천 부근 전투에서 인민군 제15연대 지휘부가 전사하자, 4월에 후임 제15연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작전 지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2개월도 안 되어 해임되었고, 박정화가 연대장으로 승격했다. 그 후, 군단 항공 참모를 역임했지만, 정전 후에 총살되었다.
3. 3. 최후
홍청파는 한국 전쟁 정전 후에 총살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는 봉천(선양)에서 조선 의용군에 잠입하여 평양에 들어갔다고 한다.김중생의 『조선 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에 따르면, 선양에서 조선 의용군 선견 종대에 가입하여 군사 훈련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 후, 조선 의용군 제1지대 작전 참모로 임명되었지만, 부대의 입북에는 동행하지 않고 중국에 잔류했다. 간도 특설대 출신 중 홍청파 등이 군사상의 지식이나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제1지대에 소속되었지만, 그 경력을 북한 당국이 환영하지 않아 잔류했다고 한다.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선양 조선족 혼성단과 함께 입북하여, 나중에 조선인민군 제5군단 본부에 배속되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 제15연대장(대좌), 제5군단 예비연대장을 역임했다.[1] 1951년 2월, 홍천 부근에서 전투 중이던 인민군 제15연대에서 주요 지휘관 7명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4월, 홍청파는 후임 제15연대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작전 지휘가 시대착오적인 정신론에 기울어 손실을 거듭했기 때문에 2개월도 안 되어 해임되었고, 박정화가 연대장으로 승격했다.
4. 평가 및 논란
중국 공산당은 홍청파를 "엄중한 혈채가 있고, 인민의 분노가 극히 큰 역사 반혁명 분자"로 규정했다.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군 부문에 홍청파가 등재되었다.[2]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도 인정되었다.[3]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주국군 하사관 및 장교로서, 1938년에 창설 요원으로 파견된 이후, 일제의 패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열하성에 파견된 이후, 정보반 간부로서 치안 숙청을 명목으로 한 토벌 행위를 하여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으며, 전쟁과 무관한 민중에 대한 살상 행위에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토벌 행위의 공로로 훈6위 경운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및 제2조 제19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4. 1. 친일반민족행위
홍청파는 1930년대에 만주국군에 입대하여 만주국군 상사(하사관)와 소위로 복무했다. 1938년 11월 만주국군 훈춘국경감시대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간도특설대 창설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었다. 1943년 9월 15일 항일 무장 세력 토벌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 1944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간도특설대 정보반 부주임으로 복무하는 동안 열하성(러허 성), 하북성(허베이 성) 등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토벌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치안숙정 등의 명목으로 일어난 무고한 민중 살상 행위에 가담했다.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군 부문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엄중한 혈채가 있고, 인민의 분노가 극히 큰 역사 반혁명 분자"로 규정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군 부문에 등재되었고,[2] 친일반민족행위자로도 인정되었다.[3]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주국군 하사관 및 장교로서, 1938년에 창설 요원으로 파견된 이후, 일제의 패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했고, "특히 간도특설대가 열하성에 파견된 이후, 정보반 간부로서 치안 숙청을 명목으로 한 토벌 행위를 하여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으며, 전쟁과 무관한 민중에 대한 살상 행위에 관여"했으며, "더욱이 이러한 토벌 행위의 공로로 훈6위 경운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및 제2조 제19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4. 2. 중국 공산당의 평가
중국 공산당은 "엄중한 혈채가 있고, 인민의 분노가 극히 큰 역사 반혁명 분자"로 규정했다.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군 부문에 등재되었다.[2]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도 인정되었다.[3]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주국군 하사관 및 장교로서, 1938년에 창설 요원으로 파견된 이후, 일제의 패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열하성에 파견된 이후, 정보반 간부로서 치안 숙청을 명목으로 한 토벌 행위를 하여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으며, 전쟁과 무관한 민중에 대한 살상 행위에 관여했다" "더욱이 이러한 토벌 행위의 공로로 훈6위 경운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및 제2조 제19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참조
[1]
웹사이트
RG 319, Assistant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Intelligence Document File Publication 1947-62, Entry # 1004H (UD), ID 950054 : ATIS-FEC Interrogation Report, Box No. 332, 950054 KG 0901 - KG 0925, etc.
http://archive.histo[...]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2021-05-09
[2]
뉴스
[명단]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4776명
http://www.ohmynews.[...]
オーマイニュース
2008-04-29
[3]
웹사이트
06년 12월6일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명단 확정 공개
https://m.hankookilb[...]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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