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1. 개요
확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의미하며, 법률 용어로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취소권 포기를 뜻한다. 행정법상 확약은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나뉘며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학설은 본권한내재설을 근거로 제시한다. 과세기관의 부가가치세 부과 약속 등이 확약의 사례로 제시되며, 판례는 어업권 면허 관련 우선순위 결정의 확약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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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경제 성장, 부패 감소, 정치적 안정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행정학 -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객관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공정한 기회 제공,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실질적 형평성 문제, 능력 평가의 한계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
공법 -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계에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공법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2. 확약의 개념
확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추인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한다.
3. 행정법상 확약
행정법상 확약(Zusicherung)은 공무원임용의 내정, 내인가, 내허가 등과 같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확약은 약속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약속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고 종국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3.1. 법적 성격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종국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며 독자적인 법형식이라는 부정설,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3.1.1. 행정행위 부정설 (다수설)
학설은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종국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며 독자적인 법형식이라는 부정설,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3.1.2. 행정행위 긍정설
학설은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3.1.3. 절충적 견해
학설은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종국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며 독자적인 법형식이라는 부정설,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3.2. 행정절차법상 근거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학설은 확약의 근거로 본권한내재설을 제시한다. 1987년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4. 사례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를 장래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행정법상 확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5.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 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 면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4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