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1. 개요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사건이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임금 및 현안 합의 등을 요구하며 2013년 12월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했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했다. 파업은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결정에 따라 12월 30일 철회되었고, 이후 노조 간부 체포 및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수사 등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했으나, 집행부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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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
|---|---|
| 기간 | 2013년 12월 9일 ~ 2013년 12월 30일 |
| 장소 | 대한민국 전역 |
| 원인 | SR 설립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
|---|---|
| 목표 | 자회사 분할 설립 반대 정부의 민영화 계획 반대 |
| 방법 | 총파업,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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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 후 파업 철회 및 자진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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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1 |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노조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파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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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2 | 코레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박근혜 정부 경찰 |
| 피해액 | 최대 1조 원 (소송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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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 | 핵심 관계자 25명 징계위원회 회부, 노조에 대한 77억 원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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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동쟁의 -
한진중공업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400명 규모의 정리해고 발표로 시작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
2013년 노동쟁의 -
2013년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2013년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 시도에 반발하여 결정되었으며,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일부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시도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철도 노동쟁의 -
풀먼사 파업
풀먼사 파업은 1894년 풀먼사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임대료, 기업 도시 문제에 반발하여 시작된 파업으로, 미국 철도 연합의 불매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나 연방 정부의 개입과 폭력 사태로 진압되었고, 노동절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
철도 노동쟁의 -
2022~2023년 영국 철도 파업
2022~2023년 영국 철도 파업은 민영화 이후 프랜차이즈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현대화 프로그램, 생활비 위기 속에서 임금, 고용 조건, 해고 문제로 발생한 일련의 파업 사태로, 철도 운행 중단,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나 2023년 말 노조의 임금 인상안 수용과 새로운 협상 시도로 종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의 효시를 이어받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 속에 창립되었으며, 해직 사태를 겪었으나 합법화 후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원 권익 향상과 교육 개혁을 추구하며 민주노총, 국제교육연맹에 가입,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법외노조 통보 후 대법원 판결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 교원 노동조합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금속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2011년 정부의 강경 대응 사례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2. 배경
2013년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 파업의 배경이 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12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이사회 개최 저지를 시도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코레일 노조는 이사회의 결정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반발했다.
2.1.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란
2013년 12월 10일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임시이사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대립으로 이 파업이 시작됐다. 2013년 11월 22일 노조는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률 80%, 투표율 91.3%로 파업을 가결했고, 11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1월 30일 이사회 개최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철도 민영화 반대,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임금 및 현안 합의 등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코레일은 이사회를 강행하였다. 코레일 노조는 이 이사회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나 한국철도공사는 노조가 내건 주된 파업 사유인 가칭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2.2. 파업의 정당성 논란
현행 노동법상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파업은 불법이다. 그러나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노조가 내건 주된 파업 사유인 가칭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3. 경과
12월 16일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파업 주도세력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2월 17일, 경찰은 철도노조 본부, 서울지부, 철도해고자 투쟁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서도 체포에 나섰다.
2014년 12월, 검찰은 철도파업 불법성에 대해 고소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측이 충분히 예상한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파업 목적이 임금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지만, 전격성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 1일, 대법원은 원심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부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3.1. 파업 초기
12월 9일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조의 주장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노조 집행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자 6000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 첫날부터 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했다.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월 14일 철도노조는 대규모 1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서울메트로 노조도 12월 18일 동반 파업을 예고했으나, 협상 타결로 철회되었다. 코레일은 12월 16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12월 17일부터는 KTX를 축소 운행했다.
3.2.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12월 22일 오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받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오후 6시 30분경,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13층부터 옥상까지 수색했지만, 철도 노조 지도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믿지 않고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지도부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에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3일, 민주노총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진입 시도 전에 이미 지도부가 없음을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간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신문 제작을 방해하고, 언론사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3.3. 파업 철회와 이후 상황
12월 30일, 철도노조는 국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계는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 노조와 연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는 모두 35명인데,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이미 검거된 6명을 제외하면 1월 4일 16명이, 1월 14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3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도 불법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2014년, 김미희, 김재연 의원은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병윤 의원은 민주노총 시위현장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의 행동이 발견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4. 법원의 판결
2014년 12월, 법원은 철도 파업이 불법이지만 사측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파업 목적성이 임금 관련이 아니므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지만, 집행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1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집행부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