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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주구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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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유신 체제를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발표된 선언이다. 선언 발표 후 서명자 9명이 연행되었고, 정부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 20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문익환, 윤보선 등 20명이 선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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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주구국선언
민주 구국 선언
유형선언문
시기1976년
주도 세력재야 인사, 종교계, 학생
배경유신 체제의 장기화, 긴급 조치 발동
주요 내용유신 헌법 철폐, 민주주의 회복, 국민 기본권 보장
결과관련자 구속 및 탄압, 반유신 투쟁의 촉매제
참고
관련 사건3·1 민주 구국 선언

2. 선언문

선언문에서는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완전히 예속되어 모든 산업과 노동력이 일본 경제 침략의 희생이 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제3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지적했다.[1]

2. 1. 선언문 내용

선언문은 유신 체제를 비판하며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1]

  • "독재 정권의 쇠사슬에 국민이 묶여,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율성이 압살되고 있다."
  • "(대일 관계에서는)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완전히 예속시키고, 모든 산업, 노동력을 일본 경제 침략의 희생으로 만들었다."
  • "제3세계에 눈을 돌리지 않은 결과,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어 서방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3. 경과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이후, 1976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등에게 징역 5년 및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피고인 전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다.[4]

2013년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5] 이를 계기로 재심이 이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3. 1. 정부의 탄압과 국제적 반응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직후 3월 3일까지, 선언문에 서명한 12명 중 9명이 치안 당국에 연행되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보도를 금지당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태를 알 수 없었다.[1]

3월 5일, 정부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합법 활동이다"[2]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3월 1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일부 재야 인사들이 반정부 분자를 규합하여…(생략)…긴급조치 철폐와 정권 퇴진 요구 등 불법적인 구호를 내걸고, 정부 전복을 선동했다"라고 발표,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윤반웅 목사,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 신현봉 신부, 김승훈 신부, 이문영 교수, 서남동 교수 등 20명을 긴급조치 9호[3] 위반으로 입건하고, 26일에 18명을 기소했다.[4]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등에게 징역 5년·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었으며, 그 외의 피고 전원에게도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다.

3. 2. 긴급조치 9호 위헌 판결과 재심 무죄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5] 같은 해 4월 대법원도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5] 이를 계기로 재심이 이루어졌고, 2013년 7월 4일 서울고등법원김대중을 포함한 사건의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4. 민주구국선언 서명자

김대중, 문익환, 윤보선, 정일형, 이태영, 함석헌, 함세웅, 이우정, 문동환, 신현봉, 이문영, 이해동, 서남동, 안병무, 문정현, 장덕필, 김승훈, 윤판석, 김택암, 안충석 총 20명[6][7]

참조

[1] 뉴스 韓国の連行旋風 政治的緊張高まる 報道できず、野党も呼応なし 朝日新聞 1976-03-04
[2] 문서 3月5日、金聖鎮文化広報部長官の声明。
[3] 문서 1975年5月13日に布告された緊急措置で、正式名称は「国家安全と公共秩序の守護の為の大統領緊急措置」である。緊急措置9号は、維新憲法の否定・反対・歪曲・誹謗・廃棄の主張や請願、或いはそれらについての報道さえも禁止し、違反者に対しては裁判所発行の令状無しに逮捕、押収、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た。この緊急措置9号は1979年10月26日に朴正熙大統領が暗殺された後を次いだ崔圭夏が同年12月8日に同措置を解除するまで継続された。
[4] 문서 10日に立件された20名の内、2名は起訴猶予処分となった。
[5] 뉴스 「緊急措置違反」で有罪の金大中元大統領ら、36年ぶり無罪判決 http://www.chosunonl[...] 2013-07-04
[6] 웹사이트 상고이유서[사건 76노1835호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https://archives.kde[...] 2022-08-12
[7] 웹사이트 3·1민주선언(三一民主宣言) http://encykorea.aks[...]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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