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흘도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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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흘도(옹진군)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희귀 식물이 다양하며 멸종위기 생물인 매가 번식하는 섬으로,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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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흘도 (옹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섬 | 각흘도(角吃島) |
면적 | 382,314m2 |
위치 정보 |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 특정도서
각흘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희귀한 남방계 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며, 멸종위기생물인 매가 번식하는 곳이다. 또한,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각흘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이 법은 섬의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규제한다.
3.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목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손괴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관련 법률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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