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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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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정인은 소송에서 법원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임명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신체, 공사비, 측량, 문서, 시가, 경매 등의 감정이 이루어지며, 감정인은 증인과 유사하게 진술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판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정인의 권한으로는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저항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정인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르며, 미국에서는 부동산 및 개인 재산 감정, 일본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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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감정인
직업 개요
직업 종류직업
관련 활동예술, 골동품, 부동산, 보석, 와인, 기타 귀중품의 가치 평가
직무 및 역할
주요 업무물품의 상태 및 진위 여부 확인
시장 조사 및 분석
감정서 작성
고객 상담
필요 역량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분석력 및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객관적인 시각
분야별 감정인
예술품 감정인미술, 조각, 공예 등 예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
골동품 감정인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가치를 평가
부동산 감정인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보석 감정인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가치를 평가
와인 감정인와인의 품질과 가치를 평가
기타자동차 감정인
악기 감정인
희귀 서적 감정인
자격 및 교육
요구 학력학사 학위 이상 (해당 분야 관련 학과)
관련 자격증감정평가사 (부동산)
보석감정사 (보석)
기타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교육 과정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 전공
전문 감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관련 단체 및 협회
국내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
한국보석협회 (보석)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미술품)
해외미국 감정인 협회
왕립 칙허 감정사 협회 (영국)
참고 자료
관련 서적예술품 감정의 이해
골동품 감정 가이드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
관련 웹사이트각 협회 및 단체 홈페이지
관련 분야 전문 웹사이트

2.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감정은 증인신문과 비슷한 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본문)[1] 민사소송에서 감정은 법원이 사실 판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2. 1. 감정의 종류

감정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점에서 증인신문과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1]).

민사소송에서 감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정 종류
신체/진료기록 감정
공사비 등의 감정
측량감정, 문서 등의 감정
시가 등의 감정
경매 감정



미국에서 감정은 주로 부동산 및 개인 재산 감정에 사용되며, 사법 또는 준사법 당국에 의해 임명된 재산 가치 평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유산 (IRS 법) 유형 재산 재고 목록 품목이나 공용 수용 권한으로 수용된 토지 평가 등이 있다.

감정인은 증인과 달리 과거에 보고 들은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위반하면 위증죄), 일정한 사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을 진술한다. 즉, 재판관의 심증 형성 작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재판관 독립 정신과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재판관은 감정인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

감정인은 선적 화물 상태, 해상 운송 적합성, 항만 운송 중 손해 발생 시 원인 등을 조사하고 감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항만 운송 사업법에 따라 감정인 등록 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2006년부터는 감정 사업 허가 기준으로 일정 지식·기능을 가진 감정인을 최소 3명 보유(고용)해야 한다.

검수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검수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검수인 자격 요건
검수 사업 등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
별도로 정하는 검수 사업 등의 지식·기능에 관한 학과 연수 및 실무 연수를 수료한 자 (해사에 관한 일반 교양 10.5시간, 검수 전문 과목 4시간, 실무 연수 60일)
소정의 교육 훈련 기관 (「해사 검사인 양성 협의회」 지정)에서 3개월 이상의 검수 사업 등 지식·기능에 관한 연수를 수료한 자


2. 2. 감정인의 권한

감정인은 증거조사를 위해 타인의 소유물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업무를 방해받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이는 민사소송법 제342조에 규정되어 있다.[1]

  • 민사소송법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1]
  •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주거, 관리 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등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감정인이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감정인은 과거에 보고 들은 사건을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다. 증인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 증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만, 감정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진술하여 재판관의 판단을 돕는다. 그러나 재판관은 재판관 독립과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감정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항만에서 선적 화물의 상태, 포장 및 적재 방식, 운송 중 발생한 손해 등을 조사하고 감정하는 사람도 감정인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항만 운송 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성 지방 운수국에 등록해야 했으나, 2005년 11월 1일 법 개정으로 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

2006년 5월 15일부터는 감정 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감정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검수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검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1년 이상의 검수 사업 등 실무 경험
별도로 정해진 검수 사업 등의 지식·기능에 관한 학과 및 실무 연수 수료 (해사 일반 교양 10.5시간, 검수 전문 과목 4시간, 실무 연수 60일)
지정된 교육 훈련 기관 (해사 검사인 양성 협의회)에서 3개월 이상의 검수 사업 등 지식·기능 연수 수료


2. 3. 감정인 등재 기준

감정인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야자격 요건비고
의료국공립 및 대학 부속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과장급 이상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1]보험회사 자문의, 근로복지공단 촉탁의 등 공정성 및 중립성 유지가 어려운 전문의는 제외된다.[1]
건축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한다.[2]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2]
지적측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측량감정인
문서 감정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경력자로부터 5년 이상 연수를 받은 자
2. 다음의 시설 및 장비: 입체현미경, 확대투영기,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휠터),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 컴퓨터), 이화학적 실험기구
감정평가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된다.
해상감정인: 과거에는 일본에서 등록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폐지되었다. 2006년부터는 사업 허가 기준으로 3명 이상 고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검수인: 1년 이상의 실무경험, 별도 연수 수료, 또는 지정 교육기관 연수 수료자만이 검수 사업을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 및 기타 분야에서의 감정

증인은 자신이 과거에 보고 들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위반하면 위증죄),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증인이 인식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감정 증인'''이라고 한다. 감정인은 선적 화물의 적재 시 화물 상태를 확인하고, 해상 운송에 적합한 포장, 적재 방식인지 확인하며, 항만 운송 작업 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감정(감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항만 운송 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고, 연수 수강 및 인정 종합 테스트 합격 후 국토교통성 지방 운수국의 감정인 등록부에 등록이 필요했지만, 일본 항만·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2005년 11월 1일 법 개정에 의해 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 2006년 5월 15일부터 감정 사업자는 사업 허가 기준으로서 일정한 지식·기능을 가진 감정인을 최소 3명 보유(고용)해야 한다.

검수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검수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검수 사업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별도로 정하는 검수 사업 등의 지식·기능에 관한 학과 및 실무 연수를 수료한 자 (해사에 관한 일반 교양 10.5시간, 검수 전문 과목 4시간, 실무 연수 60일)
3지정된 교육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검수 사업 등 지식·기능 관련 연수를 수료한 자



해사 검사인 양성 협의회가 소정의 교육 훈련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3. 1. 형사소송법상 감정

감정인은 특정한 사실에 대해 자신이 과거에 얻은 학식, 경험 등 전문적인 지식에 비추어 판단을 진술해야 한다. 즉, 감정인은 재판관의 심증 형성 작업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재판관 독립의 정신과 자유심증주의의 결과에 따라, 재판관은 전문가인 감정인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1]

감정인은 증인과 지위가 다른데, 증인은 자신이 과거에 보고 들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1] 증인 중에서도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인식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특히 이들을 '''감정 증인'''이라고 한다.[1]

4. 국제적 감정

일본에서 감정인은 과거 항만 운송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연수를 수강하고 인정 종합 테스트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성의 지방 운수국에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일 법 개정으로 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1]

2006년 5월 15일부터 감정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지식·기능을 가진 감정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검수인의 자격 요건은 하위 섹션 '일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 1. 미국

미국에서 감정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부동산 및 개인 재산 감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사법 또는 준사법 당국에 의해 특별히 임명되어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유산(IRS 법)의 유형 재산 재고 목록의 품목이나 공용 수용 권한에 의해 공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경우이다.

수입품 감정인과 일반 감정 위원회는 미국의 관세법을 관리하는 데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인 감정인은 감정인 직책을 보유하지 않고 감정인이 없는 경우, 세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임명되기도 한다.(U.S. Rev. Stats. § 2609)[1]

4. 2. 일본

일본에서 감정인은 과거 항만 운송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연수를 수강하고 인정 종합 테스트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성의 지방 운수국에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일 법 개정으로 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1]

2006년 5월 15일부터 감정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지식·기능을 가진 감정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검수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검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번호요건
1검수 사업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별도로 정하는 검수 사업 등의 지식·기능에 관한 학과 및 실무 연수를 수료한 자 (해사 일반 교양 10.5시간, 검수 전문 과목 4시간, 실무 연수 60일)
3해사 검사인 양성 협의회가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검수 사업 등 지식·기능 연수를 수료한 자


참조

[1] 서적 Appraiser EB1911
[2] 웹인용 대법원 감정인 제도 안내 https://gamjung.s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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