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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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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심증주의는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 방법의 제한이 없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며,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평가한다. 다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자백 계약 등 예외도 존재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유죄 판결 시 증거 요지 명시 등이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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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법률 정보
영역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일본 국내 법률
최신성최신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음
면책 조항실제 사건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요망. 법률 관련 면책 조항 참고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証主義)
독일어 명칭Freie Beweiswürdigung (프라이에 베바이스뷔르디궁)
법철학적 측면
정의법관이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원칙
반대 개념법정증거주의
관련 개념증거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의미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원칙.
법관은 증거에 의해 얻어진 심증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관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비판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존재
한계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될 수 없음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의미법관이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원칙
조건법관의 자유심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주의 사항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음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탄핵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일본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일본 민사소송법 247조
내용재판소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감안하고,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사실의 진위의 유무를 판단한다.
일본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일본 형사소송법 318조
내용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제한"자유로운 심증"에 따르는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317조).

2. 대한민국

확정된 형사 판결은 다른 민사 판결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3],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4]

2.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47조은 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구두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에 대한 주장을 채용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민사 소송상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 방법의 제한 없음, 변론의 전 취지의 참작, 증거의 증거력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를 포함한다.

'''증거 방법의 제한 없음'''

증거 조사 대상이 되는 유형물(증인이나 문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즉, 증거 능력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변론의 전 취지의 참작'''

변론의 전 취지란 당사자의 진술 태도나 증거 제출 시기 등, 증거 자료 이외의 심사 과정에 나타난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보조적인 심증 형성 수단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증거력의 자유로운 평가'''

증거의 증명력(증거의 가치) 평가를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다만,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는 구속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된다.

  • 증거 방법의 제한 - 절차의 획일적·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60조 3항 등)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 증거력의 자유 평가의 제한 - 문서 성립의 진정성(민사소송법 제228조), 증명 방해(민사소송법 제224조1항) 등
  •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제한(자백 계약)


쟁점 정리 과정에서, 많은 판사들이 심증 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변호사의 많은 수는 판사로부터 심증 개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격차가 문제시되고 있다.[1][2]

2. 2. 형사소송법

현행 대한민국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여 제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법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거능력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심증이며, 증거의 증명력만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자백증명력 제한(제310조, 보강증거 필요), 법률상 추정 및 소송법적 사실 인정에 관한 공판조서의 증명력(제56조) 등이 그 예이다. 유죄판결서에는 범죄사실 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 요지를 명시해야 하며(제323조), 누락 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된다. 또한, 명시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면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로서 역시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된다(제361조의 511호).

프랑스 혁명 이전 유럽에서는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 요건으로 삼아 고문이나 가혹한 취조가 빈번했다. 자유심증주의는 이러한 자백 편중을 부정하며 등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증거능력 유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백에 관한 보강법칙: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로 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 상소 제도: 판결에 이유가 없거나 모순이 있으면 항소 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사실 오인이 있을 경우(제383조)도 마찬가지이다.

참조

[1] 서적
[2] 문서
[3] 판례
[4] 판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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