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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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의 토지 제도는 시기에 따라 역분전과 전시과로 나뉘며,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세분된다. 역분전은 공신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토지는 신분, 공역, 소유 및 수조 방식에 따라 공음전시, 외역전, 군인전, 구분전, 한인전, 별사전, 민전, 공신전, 내장전, 사원전, 공해전시, 공전, 사전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토지 제도는 고려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배층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려는 공신과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토지의 수조권 또는 소유권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역분전과 전시과로 나눌 수 있다. 전시과는 다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나뉜다.
2. 시기에 따른 분류
구분 특징 시행 시기 역분전 논공행상적 성격 태조 시정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함께 고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경종 개정전시과 관품만을 고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목종 경정전시과 관품만을 고려, 현직 관리에게 지급 문종
2. 1. 역분전 (役分田)
고려 태조 때 개국공신에게 논공행상 목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제도이다.
태조 23년(940년) 왕건은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관직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를 역분전이라 한다. 역분전은 개국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이 강했으며, 경종 때 마련된 전시과의 전신이지만 공훈전(功勳田)에 더 가깝다.
2. 2. 전시과 (田柴科)
고려는 공신과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토지의 수조권 또는 소유권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역분전과 전시과로 나눌 수 있다. 전시과는 다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나뉜다.
구분 | 특징 | 시행 시기 |
---|---|---|
역분전 | 논공행상적 성격 | 태조 |
시정전시과 | 관품과 인품을 함께 고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 경종 |
개정전시과 | 관품만을 고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 목종 |
경정전시과 | 관품만을 고려, 현직 관리에게 지급 | 문종 |
2. 2. 1. 시정전시과 (始定田柴科)
고려 경종 1년(976)에 실시된 최초의 전시과이다. 始定田柴科|시정전시과중국어급전대상자(給田對象者)의 신분을 사색공복제에 의해 사계 팔층(四階八層)으로 나누고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했다. 문반(文班)은 물론 무반(武班)에도 토지를 지급하였으나 많은 차이가 있었고, 한외과(限外科)라 하여 급전(給田) 규정에서 누락된 자들을 위해 별도의 조처를 취했다. 시정전시과는 직관(職官 : 실직을 가진 벼슬)과 산관(散官 : 실직이 없는 벼슬)의 사색공복제에 따라 토지 분배의 차등을 두었으나 역분전의 정신을 계승하여 인품(人品)도 급전의 기준으로 고려하였다.[1]
2. 2. 2.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고려 목종 1년(998)에 시정전시과를 개편한 전시과이다.[1]지배 질서가 정비되고 관인체제(官人體制)가 확립되면서 토지 제도도 이에 따라 재정비할 필요가 생겨, 목종 원년에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모두 18과(科)로 나누어 제1과로부터 제18과에 이르기까지 각기 차등(差等)을 두어 각 과등(科等)에 맞는 전시(田柴)의 수령액(受領額)을 규정하고, 그 밑에 수급할 자의 해당 관직명을 자세히 기록했다.[1] 시정전시과보다 규정 내용이 간편하고 체계화되었으며, 문·무 양반(兩班)을 중심으로 관직과 위계(位階)의 높고 낮음만을 표준으로 삼았다.[1] 군인층(軍人層)이 전토(田土)의 수급 대상자로 포함되었고, ‘한외과’에 속했던 여러 잡직(雜職)이 제18과로 편입되었다.[1] 그러나 문·무 관직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1]
2. 2. 3. 경정전시과 (更定田柴科)
고려 문종 30년(1076)에 개정전시과를 전면 재편성한 제도로, 고려 전기 토지 제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개정전시과의 체제를 이어받아 18과등제(十八科等制)를 채택하였으나 과등에 따르는 전(田)·시(柴)의 결수(結數)는 차이가 있었다.[1]경정전시과는 개정전시과에 비해 전시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무관에 대한 대우는 현저히 상승하였다. 전시과 수급 대상자였던 산관(散官)은 제외되었고, ‘한외과’는 과내(科內)에 편입되었다. 부대 조항으로 무산계(武散階)와 별사과(別賜科)에 대한 전시과가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시과라 하면 경정전시과를 말하며, 제1과의 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에게는 전(田) 100결(結)·시지(柴地) 50결을 지급하였고, 등급에 따라 줄여 제18과의 한인(閑人)·잡류(雜類)에게는 전(田)만 17결을 지급하였다.[1]
3. 신분 또는 공역에 따른 분류
고려 시대에는 토지를 소유자의 신분, 직역, 공로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하였다. 이는 고려 사회의 신분제와 지배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 공음전시: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가능했던 토지로,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외역전: 향리에게 향역(鄕役)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로, 직전(職田)이라고도 불렸다.
- 군인전: 군역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였다.
- 구분전: 6품 이하 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계 유지와 사회 안정을 도왔다.
- 한인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된 토지였다.
- 별사전: 승려나 지리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토지로, 종교 및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토지 분급은 고려 사회의 신분제와 지배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3. 1. 공음전시 (功蔭田柴)
고려 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하여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양왕 3년(1391) 토지제도 개혁으로 '''공신전'''(功臣田)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1] 음서와 함께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공음전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훈전(勳田)을 지급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경종 2년(977) 개국공신(開國功臣) 및 향의(向義)·귀순성주(歸順城主) 등에게 20결 내지 50결의 토지를 주었다.[1] 현종 12년(1021) 상속이 인정되었고, 문종 3년(1049) 양반 공음전시법을 제정하여 5품 이상의 문·무 양반에게 품질에 따라 최고 1품은 전(田) 25결·시(柴) 15결, 최하 5품은 전 15결·시 5결을 지급하였다.[1] 모반대역(謀叛大逆) 등으로 공신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공신의 직자(直子)에게는 죄가 있어도 ⅓을 상속하게 했다.[1] 문종 27년(1073) 공신에게 자식이 없으면 사위·친조카·양자(養子)·의자(義子)에게 주도록 정하였고, 충렬왕 24년(1298) 자손 아닌 자가 탈취한 것은 자손에게 환급시킬 것을 정했다.[1]
공음전은 양반 신분 자체에 대한 우대 특전으로 지급되었고 영구적으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전'''(永業田)이라고도 한다.[1]
3. 2. 외역전 (外役田)
외역전(外役田)은 고려 때 향리에게 주던 토지로, '''직전'''(職田)이라고도 불렸다. 향리들에게 향역(鄕役)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로, 주로 지방 호족 중 중앙 귀족이 되지 못하고 지방에 남아 지방 행정을 담당한 자들에게 지급된 듯하다.[1] 새로운 토지를 사여(賜與)한 것도 있겠지만, 토지 개혁 과정에서 주로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인정해 준 것이며, 향역이 세습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세습되었다.[1] 향리 외역전은 특히 ‘전정(田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직역(職役)을 매개로 하여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1]3. 3.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 때 군역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이다.고려 군사 조직이 부병제인지에 따라 군인전의 성격도 달라진다. 군인전 규정은 전시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몰(身沒) 후 납공(納公)하는 일반 양반전(兩班田)과 달리 전정연립제에 따라 세습 상속되었고, 군인마다 양호(養戶)가 있어 이들이 경작했다. 군인은 군인전 경작자가 아니라 수조권자(收租權者)였다.
3. 4. 구분전 (口分田)
문종 1년(1047)에 군역을 이을 자손이 없거나 전쟁미망인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리나 군인의 유족에게 구분전(口分田)을 지급했다. 구분전은 주로 6품 이하의 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었으며, 사회 안정과 취약 계층 보호 기능을 하였다.[1] 이는 관인(官人) 및 군인의 유족(遺族)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당나라의 균전제에서 보이는 영업전(永業田)이나 ‘구분전(口分田)’ 등 인민 일반에 대한 급전(給田)과는 상관이 없다.[1]3. 5.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5품 이상 양반 자제에게는 공음전시가 지급되고, 6품 이하 양반 자제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인전은 공음전시나 구분전과 같이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관인 신분 우대 원칙에 따라 지급된 제도였다.[1]3. 6. 별사전 (別賜田)
별사전(別賜田)은 고려 시대에 승직(僧職)이나 지리업(地理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토지이다.[1] 3대까지 세습이 가능했다.[1]직역 | 지급된 토지 |
---|---|
대덕(大德) | 전(田) 40결, 시(柴) 10결 |
대통(大通) | 전 35결, 시 8결 |
지리박사(地理博士) | 전 20결 |
지리생(地理生)과 지리정(地理正) | 17결 |
이처럼 승려나 지리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된 별사전은 종교 및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고려에서는 대덕(大德)에게 전(田) 40결, 시(柴) 10결, 대통(大通)에게 전 35결, 시 8결, 지리박사(地理博士)에게 전 20결, 지리생(地理生)과 지리정(地理正)에게 17결을 지급하였다.[1]
4. 소유 및 수조에 따른 분류
고려 시대 토지는 소유 주체와 세금 징수(수조)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과 경제 구조에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종류 | 설명 |
---|---|
민전 |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로,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했다. |
공신전 | 고려에 공을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하여 공신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내장전 | 고려 시대 왕실 소유의 토지로, 왕실 재정의 기본이 되었다. |
사원전 | 고려 시대 전시과 제정과 더불어 사찰에 지급된 토지이다. |
공해전시 | 고려 때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와 땔감 채취지이다. |
공전 | 고려의 공전은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이다. |
사전 |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공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개인이 조(租)를 거두는 토지를 의미한다. |
이러한 토지 분류는 소유권과 수조권의 귀속 주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각 토지의 특징과 기능은 고려 사회의 경제 및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1. 민전 (民田)
민전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로,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했다.[1] 세금은 1/10이었다.[1] 민전은 고려 시대 사유 재산 제도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사전(私田)이라고도 불렸다.[1] 사전은 개인이 조세를 거두는 토지를 의미한다.[1]4. 2. 공신전 (功臣田)
고려에 공을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하여 공신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1]4. 3. 내장전 (內莊田)
내장전은 고려 시대 왕실 소유의 토지로, 왕실 재정의 기본이 되었다. 내장전(內庄田) 또는 장처전(庄處田)이라고도 불렸다. 전국에 걸쳐 약 360개소가 분포했으며, 내장택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였다.[1]4. 4. 사원전 (寺院田)
'''사원전'''(寺院田)은 고려 시대 전시과 제정과 더불어 사찰에 지급된 토지이다.고려 사원은 전시과 규정에 따른 토지 외에도 왕의 기증, 신도들의 시납(施納)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별사전(別賜田)으로 승직에 있는 대덕, 대통 등에게도 토지가 주어져 사원은 더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사원전은 사원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넓은 전장(田莊)을 경영하기도 했다. 경작은 승려 노동, 사노(寺奴) 사역, 예속 농민 경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원전은 면세, 면역 특권으로 토지가 확대되었고, 고리대(高利貸) 활동을 통해 승려들은 종교적 귀족으로서 세속적 유락(愉樂)과 권력을 누렸다.
4. 5. 공해전시 (公廨田柴)
공해전시(公廨田柴)는 고려 때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田地중국어)와 땔감 채취지(柴地중국어)이다.[1]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공해전시과(公廨田柴科) 또는 공해전이라고도 불렀다.[1]중앙에서는 일반 관청을 비롯하여 장택(庄宅), 궁원(宮院), 능침(陵寢), 창고 등에 지급되었고, 지방에서는 성종 2년(983) 주(州), 부(附), 군(郡), 현(縣) 등 지방 행정 관청과 관(館), 역(驛), 향(鄕), 부곡 등 특수 행정 구역에 지급되었다.[1] 공해전시의 수조(收租)는 해당 관청의 사무 경비와 관리들의 잡비, 소속 하인들의 보수에 사용되었다.[1] 따라서 공해전시는 관청의 등급, 소속 인원의 수, 직무 성격에 따라서 지급되는 양에 차이가 있었다.[1]
4. 6. 공전 (公田)
고려의 공전(公田)은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이다.[1]정확한 개념은 아직 내려 있지 않으나, 대개 개인이나 관청과 같은 기관에 분급되지 않은 국가나 왕실 직속의 토지로서 왕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1] 전국에 산재해 있던 공전은 노역(사역(使役)) 또는 농민 역역(力役)을 통해 직접 경영하거나 농민에게 전작(佃作)을 위임해 경작한 듯하다.[1] 그 수조율(收租率)은 ¼(25%)이며, 그 조는 국고(國庫)에 충당되어 관리의 녹봉을 위시한 국가의 공적인 일에 지출되었다.[1]
4. 7. 사전 (私田)
사전(私田)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공전(公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개인이 조(租)를 거두는 토지를 의미한다.[1]고려는 초기 호족 세력을 중앙 집권 체제에 흡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사적(私的) 지배지를 특정한 지목(地目)에 고정시켰고, 이러한 토지는 주로 관료에게 분급되어 조(租)를 거두게 하였다. 이때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지(收租地)가 사전(私田)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공전에 비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했던 사전은 주로 전호(佃戶)가 경작했으며, 조(租)는 토지 소유주가 직접 거두었고, 토지는 세습되었다.[1] 농민이 개별적으로 보유, 경작하던 전정(田丁)과는 성격이 다른 사전은 지배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과전(科田)마저 점차 사전화되면서 대토지 겸병(大土地兼倂)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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