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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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시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배심원으로서 유·무죄 평결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준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배심원 명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2012년에는 대상 사건이 확대되었고, 변호인의 법복 착용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 재판에 한정되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결정되는 경우 진행된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되며,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제외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낮은 실질 출석률 등의 비판이 있으며, 대상 사건 확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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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 | |
|---|---|
| 국민참여재판제도 | |
| 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 내용 |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주요 특징 | |
| 도입 배경 | 사법 민주화 실현,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 참여 대상 |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 사건 (단, 법원은 재량으로 배제 가능) |
| 참여자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
| 평결 효력 |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 |
| 재판 절차 |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 배심원 평의 및 평결 판결 선고 |
| 관련 법규 | |
| 근거 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 관련 기사 | 이호준의 생활 법률 <5> 국민이 직접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 |
2. 역사
국민참여재판은 2006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 배심원 명칭과 관련하여 '사법참여인', '시민법관', '시민판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시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다수의 평결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사건이 93%였다.[3] 201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 사건이 확대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4] 2012년 한 해 동안 대전지방법원(29건), 서울북부지방법원(28건), 서울중앙지방법원(27건) 순으로 많이 열렸으며, 대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를 ‘2012년 국민참여재판 모범재판부’로 선정해 미국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화 연수에 파견했다.[5]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고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배심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6]
2018년 기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춘천지방법원이 9.1%로 가장 낮았고, 대구지방법원이 45%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8.8%였다.[7] 2017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8]
2. 1. 제도 도입 과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시민의 법적 명칭을 '배심원'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사법참여인'과 '시민법관'을 제안했으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시민판사'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 측의 반대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참여시민들이 후에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인양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민재판원', '시민재판인', '시민재판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법참여인'과 '배심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배심원'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시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군민이나 농어민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판단자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6년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6월 1일 공표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
2012년 1월 17일 시행된 법률에서는 대상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신설했다.
2. 2. 제도 시행 초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시민의 법적 명칭을 '배심원'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사법참여인'과 '시민법관'을 제안하며 대립했으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시민판사'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 측의 반대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로 인해 '시민재판원', '시민재판인', '시민재판관' 등 다양한 명칭이 제시되었지만, 각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3]'시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군민이나 농어민을 제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6월 1일 공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배심원 다수의 평결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사건이 93%였다.[3] 201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확대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4]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고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배심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6]
2018년 기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춘천지방법원이 9.1%로 가장 낮았고, 대구지방법원이 45%로 가장 높았다.[7] 2017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8]
2. 3. 제도 운영 현황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판단자로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의 법적 명칭을 '배심원'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사법참여인'과 '시민법관'을 제안했으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시민판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 측의 반대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로 인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심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배심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시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단의 판단을 판사가 존중하여 판결하는 사건이 93%였다.[3] 2012년 1월 17일 시행된 법률에서는 대상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를 신설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대전지방법원(29건), 서울북부지방법원(28건), 서울중앙지방법원(27건) 순으로 많이 열렸다. 대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를 '2012년 국민참여재판 모범재판부'로 선정하기도 했다.[5]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심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6]
2018년 기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춘천지방법원이 9.1%로 가장 낮았고, 대구지방법원이 45%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8.8%였다.[7]
2017년 9월 19일, 서울고법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8]
3. 대상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재판에 한정되며,[9] 크게 대상 사건 범위와 제외 사건으로 나뉜다. 대상 사건 범위는 법원조직법 및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대상 사건 범위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재판으로 한정된다.[9]다음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이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2호와 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사건 부호가 '''고합'''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재판부 변경 청구)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 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 2. 제외 사건
다음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된다.[10]- 민사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상습범)(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공갈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와 그 미수죄, 제363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위 도로교통법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4.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의 법적 명칭은 영미식 배심제도에서 유래한 '배심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사법참여인'과 '시민법관'을 제안하며 대립했으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시민판사'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 측의 반대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참여시민들이 후에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인양 악용할 우려가 있다.")로 인해 시민재판원, 시민재판인, 시민재판관 등 다양한 명칭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명칭은 "일본에서 사용 중", "용어 자체가 어색", "헌법재판관과의 관계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법참여인'과 '배심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배심원'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시민참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했다. 시민단체는 '시민' 용어 사용을 주장했으나, "군민이나 농어민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 다수의 평결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사건이 93%였다.[3]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내 다시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도 74%였다.[6]
4. 1. 배심원의 자격
사건에 따라 배심원은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둔다.[2]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11]4. 2. 면제 사유
법관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신청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12]5. 판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하 ‘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고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14]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2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 1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5]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16]
6.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7. 배심원 제도와의 차이
8. 비판 및 개선 과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개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 부족: 법률 지식과 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재판을 맡을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검사나 변호사가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배심원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2]
낮은 참여율: 국민참여재판의 실질 출석률이 50% 미만에 불과하여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배심원 후보자와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인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2]
제도적 한계: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일부 사건 중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2018년 기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전국 평균 28.8%였다. 지방법원별 인용률은 다음과 같다.[7]
| 지방법원 | 인용률 |
|---|---|
| 춘천지방법원 | 9.1% |
| 울산지법 | 12.5% |
| 부산지법 | 13.2% |
| 서울동부지법 | 15.0% |
| 광주지법 | 15.8% |
| 청주지법 | 16.7% |
| 대구지방법원 | 45% |
| 전주지법 | 42.1% |
| 서울북부지법 | 40.9% |
| 수원지법 | 35.9% |
| 서울중앙지법 | 34.7% |
2017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관련 혐의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8]
9. 사례
- 내발산동 자산가 피살 사건 (2014년 10월)[1]
-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2015년 7월)[2]
참조
[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
뉴스
이호준의 생활 법률 <5> 국민이 직접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15-05-05
[3]
뉴스
시행 7년째 국민참여재판 1368건 살펴보니…‘평결-판결 일치’ 93%
http://biz.heraldcor[...]
헤럴드 경제
2014-09-25
[4]
웹사이트
http://mnews.koreanb[...]
[5]
웹사이트
http://m.edaily.co.k[...]
[6]
웹사이트
https://www.mk.co.kr[...]
[7]
뉴스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전국 최하위
http://www.iwjnews.c[...]
iwjnews
[8]
뉴스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 하고 재판 위법
http://www.legaltime[...]
Legaltimes
[9]
판례
2012도7760
[10]
법률
제5조 제2항
[11]
법률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12]
법률
제20조(면제사유) 제2호
[13]
판례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2009-10-23
[14]
판례
2009모1032
[15]
판례
2009도14065
[16]
판례
2012도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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