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군법무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군법무관은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의미하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 자격이 정해진다. 임용 자격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판사·검사·변호사 자격,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 등이 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간 복무하는 단기군법무관과 직업으로 복무하는 장기군법무관으로 구분되며, 공익법무관은 군인이 아닌 일반 임기제 국가공무원이다. 군법무관은 군판사, 군검사, 국선변호장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법관 및 검사의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군법무관은 단기, 장기로 나뉘며, 주요 직위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육군·해군·공군 법무실장 등이 있다. 과거에는 지원자가 적었으나, 처우 개선과 경쟁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전문사관 - 간호장교
    간호장교는 군 의료 체계에서 환자 간호, 장병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교육, 응급 처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로, 대한민국에서는 군 병원, 사단 의무대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감염병 대응에도 참여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선발된 간호 전문사관으로 구성되어 국군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헌신, 명예, 전문성을 가치로 삼아 미래 군 의료를 선도한다.
  • 전문사관 - 통역장교
    통역장교는 외국 군대와의 교섭 및 협상 시 통역을 담당하는 군인으로, 한국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과 함께 발전하여 각 군별 선발 및 교육을 거쳐 양성되고 군사 외교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역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군사 관련 직업 - 종군 기자
    종군 기자는 전쟁터에서 직접 취재하며 전쟁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고, 전쟁 당사국들의 언론 통제 속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딜레마에 직면하기도 하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간인으로 보호받는다.
  • 군사 관련 직업 - 준 부사관
    준 부사관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부사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병사 중에서 선발하여 하사관 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 하사로 임용되었던 제도이다.
  • 법률가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법률가 - 법관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군법무관
군법무관 (대한민국)
종류군인 (법무)
임관법무부 장관
근거 법률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상세 정보
역할군사법원 재판 업무
검찰 업무
군 관련 소송 수행
군 법률 자문
군 인사 관련 법률 검토
군수품 및 군사 관련 계약 법률 검토
군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
군 수사 업무 지원
임용 자격변호사 자격 소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복무 형태군 장교 또는 군무원
의무 복무 기간육군/해군/공군 대위: 3년
군법무관 징집병: 36개월
기타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소속
각 군사령부/군단/사단 법무참모 또는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
영어 명칭Judge Advocate
역할법관
검사
변호사
군인
국가별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이스라엘
같이 보기군사법
군사법원
군검찰
군변호인

2. 개념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법무관이란 육군·해군·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의미한다.[1]

2. 1. 임용 자격

군법무관법 제3조에 따른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1]

위와 같은 법률상 임용자격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군법무관이 될 수 있다. 해외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행정장교'라는 행정장교의 한 분야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를 군인으로서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3년간 복무하는 경우를 '단기군법무관'이라 부르고,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직업으로서 복무하는 경우를 '장기군법무관'이라고 부른다. 한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이 병역의무를 보충역으로 다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과정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2020년대에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지원이 급감하여 법무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처럼 단기군법무관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입대가 예정된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를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개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게 된다.

2. 2. 대우

군법무관은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보수나 수당 체계가 완전히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군인계급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3. 주요 임무

군법무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 군판사: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3조에 따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원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이다.
  • 군검사: 군사법원법 제4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국선변호장교
  • 징계장교
  • 국가송무장교
  • 사단·군단의 법무참모

4. 임용 시 계급

단기군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하며, 전역 시 계급은 대위가 된다.[1]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 형태이다.[1] 장기군법무관은 군법무관을 직업으로 삼아 복무하는 경우로, 대위로 임관한다.[2] 10년 복무가 기본이며, 임관 후 5년 차에 전역할 수 있다.[2]

단기복무 법무관은 일반 병역 대신 3년간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중위로 임관한다.[3] 장기복무 법무관은 직업 군인으로서 법무관 임무를 수행하며, 소령으로 임관한다.

5. 주요 직위

군법무관의 주요 직위는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 : 고위공무원단으로, 주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임용된다. 과거에는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을 역임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으로 진급 및 임명되었으나, 장성급 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민간 변호사(주로 군법무관 출신)가 다수 임용되고 있다. 육해공군 법무관에 대한 인사, 조직관리 권한은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법률보좌업무를 주로 담당한다.[1]
  • 육군법무실장(준장)
  • 해군법무실장(대령)
  • 공군법무실장(대령)

6. 채용 상황

군법무관 임용시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군법무관이 될 수 있다. 해외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법무행정장교'라는 행정장교 분야로 임용될 수 있다[1].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를 '단기군법무관', 병역 의무와 무관하게 직업으로 복무하는 경우를 '장기군법무관'이라 한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으로 3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이다.

2020년대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병역을 마친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늘면서 단기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지원이 급감하여 법무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2]. 단기군법무관 지원자가 부족하면 공익법무관 입대 예정자 중 일부를 공개 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선발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장기 복무 법무관을 채용해 왔으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명 채용에 그쳤다. 이에 초임 계급을 소위에서 대위로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매년 20명 정원으로 모집하지만, 2007년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16명이 지원했다. 2009년에는 사법시험 출신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이 탄생했다. 2010년 15명, 2011년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임용했다. 2012년에는 20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하여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여성은 32명, 군 경력 있는 남성은 33명이었다. 과거 군법무관 지원자가 적었던 것은 군 내부 및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7. 출신 인물

참조

[1] 웹인용 손효주, 美영주권 신청 않고 입대한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18-04-25
[2] 웹인용 왕성민,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인력수급 차질 원인과 대책은 https://m.lawtimes.c[...] 법률신문 2020-10-05
[3] 웹인용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70 결정 http://search.ccourt[...] 헌법재판소 2008-05-29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