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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육군비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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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 육군비행학교는 1940년 8월 1일 개교하여 조종 후보생과 하사관 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이관된 이 학교는 기후현 가카미가하라 육군 비행장(현 항공자위대 기후 기지)에 위치했으며, 본교 외에 여러 분교소를 운영했다. 1943년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 개설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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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육군비행학교 - [지명]에 관한 문서
개요
이름기후 육군비행학교
한자 표기岐阜陸軍飛行学校
개교1940년 8월 1일
폐교1943년 4월 1일
설립 형태군학교
위치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기타
소속일본 육군

2. 연혁

1940년 7월 31일 칙령 제500호에 따라 기후 육군 비행학교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부터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담당했다. 1943년 4월 1일,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 개설을 위해[21][22]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폐지되었고,[23]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24]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이관에 대한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 1. 설립 배경

1940년 7월 31일 시행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칙령 제500호)에 따라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주 목적으로 기후 육군 비행학교가 개설되었다. 학교는 같은 해 8월 10일에 업무를 시작했다.[2][3]

조종 후보생은 1935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264호)에 따라 정해졌으며,[4][5] 대학 학부 또는 예과,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 후 학교 교련 검정에 합격하고 비행기 조종 관련 예비역·후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을 희망하는 28세 미만[6]의 자 중 채용되었다. 비행기 조종사 면장 소지 등이 조건이었다. 수료 기간은 1년으로, 일등병으로 시작하여 견습사관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거나 예비역 군조가 되었다.[9][10]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는 1927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331호)으로 정해졌고, 1935년 개정(칙령 제264호)으로 세부가 수정되었다.[4][5] 민간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소지하고 예비역 항공병 하사관을 지원하는 25세 미만[11]의 자 중 채용되었다. 육군 비행학교에서 6개월간[12] 교육 후 예비역 병장 또는 군조로 임관하였다.

1940년, 육군은 소년 비행병 제도를 확립하고 대량 채용을 예정하면서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우츠노미야 육군 비행학교와 오다와라 육군 비행학교를 개설하여 소년 비행병 교육을 분산시켰고,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은 같은 해 8월 기후현 이나바군의 가카미가하라 육군 비행장(현재의 항공자위대기후 기지)에 개설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17]

기후 육군 비행학교에서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통상 매년 2회 입교하여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2] 1940년 육군 항공 총감부가 지시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구분교육 내용
조종 후보생 교육견고한 지조와 고결한 품성을 함양하여 간부가 되기에 걸맞은 인격을 양성하고, 전시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학식과 기능을 부여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군인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항공 병과 초급 하사관에게 필요한 학술을 습득시키며, 전시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하사관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함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모두 입영 전 비행기 조종을 습득했기에,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군용기 취급에 교육 중점을 두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본교 외에도 기존 육군 비행장에 분교소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했다.[19][20] 확인된 분교소는 다음과 같다.



1943년, 소년 비행병 증가로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를 개설하면서,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같은 해 4월 1일 폐지되었다.[23]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고,[24]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이관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 2. 기후 육군 비행학교 설립 (1940년)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이전까지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맡았던 조종 후보생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0년(쇼와 15년) 7월 31일 시행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칙령 제500호)에 따라 개설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에 업무를 시작했다.[2][3]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이하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조종 후보생1935년(쇼와 10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264호)으로 정해졌다.[4][5] 대학 학부 또는 예과,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 후, 최종 학력으로 배속 장교가 실시하는 교련 검정에 합격한 자 중, 비행기 조종 예비역·후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을 희망하여 채용된 28세 미만[6]의 자를 말한다. 군대 밖에서 파견 장교[7][8]가 실시하는 비행기 조종 검정에 합격하거나,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소지해야 했다. 수료 기간은 1년으로, 채용 후 즉시 일등병 계급을 부여받고, 3개월 후 상등병, 2개월 후 병장, 2개월 후 군조, 2개월 후 조장으로 진급하여 견습사관으로서 장교 근무를 익힌 후, 전형(銓衡) 회의 가결 시 소위로 임관하여 예비역에 편입되었다.[9][10] 전형 회의 부결 시 예비역 군조가 되었다.
83조 하사관 후보자1927년(쇼와 2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331호)으로 정해졌으며, 1935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264호)으로 세부 수정되었다.[4][5] 군대 밖에서 파견 장교[7][8]가 실시하는 비행기 조종 검정에 합격하거나, 민간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소지하고 비행기 조종 예비역 항공병 하사관을 지원하여 채용된 25세 미만[11]의 자를 말한다. 육군 비행학교에서 6개월간[12] 교육을 받았으며, 채용 시 일등병 계급을 받고 약 3개월 후 상등병으로 진급, 교육 과정 수료 후 기량에 따라 예비역 병장 또는 군조로 임관했다.

조종 후보생은 1937년(쇼와 12년) 10월부터[13][14][15],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1935년 학교 개설부터[16]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특종 생도'''로 교육받았다. 1940년, 육군은 '''소년 비행병''' 제도를 확립하고 대량 채용을 예정하면서,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규모가 부족하여 여러 육군 비행학교를 신설했다. 소년 비행병 및 생도 교육을 위해 같은 해 10월 우츠노미야 육군 비행학교와 오다와라 육군 비행학교를 개설,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로 분산시켰다.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은 같은 해 8월 기후현 이나바군의 '''가카미가하라 육군 비행장''' (현재의 항공자위대기후 기지)에 개설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17]

조종 후보생, 83조 하사관 후보 모두 채용 시 우선 항공병과 부대에 입영 후,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각 부대에서 (조종 후보생은 부대에서 약 1개월 교육 후) 분견 형식을 취했다. 조종 후보생은 통상 매년 2회 입교, 수료 기간 약 6개월, 83조 하사관 후보자도 통상 매년 2회 입교, 수료 기간 약 6개월로 정해졌다.[2] 1940년 육군 항공 총감부 지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조종 후보생 교육견고한 지조와 고결한 품성 함양으로 간부다운 인격 양성, 전시 비행기 조종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기초 학식 및 기능 부여를 목표로 한다.

  • 술과: 일반 교육, 조종술, 공중 항법, 기관 공술, 항공 용구 취급, 내무 및 제반 근무.
  • 학과: 작전 요무령, 항공병 조전, 군제학, 지형학, 공중 항법학, 항공 법규, 기상학, 군진 위생학, 기타.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군인 덕성 함양, 항공 병과 초급 하사관 필요 학술 습득, 전시 비행기 조종 하사관 필요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 술과: 일반 교육, 조종술, 공중 항법, 기관 공술, 항공 용구 취급.
  • 학과: 작전 요무령, 항공병 조전, 지형학, 공중 항법학, 항공 법규, 기상학, 군진 위생학, 기타.
  • 내무 및 제반 근무


조종 후보생, 83조 하사관 후보 모두 입영 전 기본 비행기 조종을 익혔기에, 군인 필요 지식/기술, 민간 비행기 조종과 다른 군용기 취급에 교육 중점을 두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본교(기후현 이나바군) 외 기존 육군 비행장에 분교소를 설치하여 교육했다. 확인된 분교소는 다음과 같다.[19][20]

1943년 (쇼와 18년), 소년 비행병 추가 증가로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21][22], '육군부 내 교육 정비 실시 육군 사관학교령 외 6칙령 중 개정 등 건' (칙령 제221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 및 학교는 폐지되었다.[23] 이후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24]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이관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 3. 교육 과정

기후 육군비행학교는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1940년 7월 31일 설치되어 8월 10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조종 후보생은 1937년부터,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1935년 학교 개설부터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특종 생도'''로 교육을 받아왔다. 1940년, 육군은 소년 비행병 제도를 확립하고 대량 채용을 예정하면서,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러 육군 비행학교를 신설했다.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은 같은 해 8월 항공자위대기후 기지에 개설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17]

조종 후보생, 83조 하사관 후보 모두 채용 시에는 먼저 항공병과 부대에 입영하고,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각 부대에서 분견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기후 육군비행학교에서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통상 매년 2회 입교시켜 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정해졌다[2]

1940년 육군 항공 총감부가 지시한 해당 학교의 교육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18]

구분교육 목적술과학과
조종 후보생 교육견고한 지조와 고결한 품성을 함양함으로써 간부가 되기에 걸맞은 인격을 양성하고, 또한 전시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학식과 기능을 부여일반 교육·조종술·공중 항법·기관 공술·항공 용구의 취급작전 요무령·항공병 조전·군제학·지형학·공중 항법학·항공 법규·기상학·군진 위생학·기타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군인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항공 병과 초급 하사관에게 필요한 학술을 습득시키고, 또한 전시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하사관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함일반 교육·조종술·공중 항법·기관 공술·항공 용구의 취급작전 요무령·항공병 조전·지형학·공중 항법학·항공 법규·기상학·군진 위생학·기타



조종 후보생, 83조 하사관 후보 모두 입영 이전에 기본적인 비행기 조종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민간의 비행기 조종과는 성격이 다른 군용기의 취급에 교육의 중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본교가 위치한 기후현 이나바군 외에도, 기존의 육군 비행장에 분교소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확인된 분교소는 다음과 같다[19][20]



1943년, 소년 비행병의 추가 증가로 인해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21][22], 같은 해 4월 1일자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 및 동 학교는 폐지되었다[23]。이후의 조종 후보생의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24]。83조 하사관 후보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특정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는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 3. 1. 조종 후보생 교육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1940년 7월 31일 칙령 제500호에 따라 설치되어, 그해 8월 10일부터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담당했다.
조종 후보생1935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264호)으로 정해진 조종 후보생은[4][5] 대학 학부, 예과 또는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교련 검정에 합격한 28세 미만[6]의 지원자였다. 이들은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소지하거나 군대 밖에서 파견 장교[7][8]가 실시하는 비행기 조종 검정에 합격해야 했다. 수료 기간은 1년으로, 일등병으로 시작하여 견습사관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거나 예비역 군조가 되었다[9][10]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927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331호)으로 정해졌으며, 1935년 개정(칙령 제264호)에서 세부 사항이 수정되었다[4][5]。 25세 미만[11]의 민간 비행기 조종사 면장 소지자 또는 군대 밖에서 파견 장교[7][8]가 실시하는 비행기 조종 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육군 비행학교에서 6개월간[12] 교육을 받고 예비역 병장 또는 군조로 임관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의 이전1940년, 육군은 소년 비행병 제도를 확립하면서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규모가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은 항공자위대기후 기지에 개설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17]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모두 채용 시 항공병과 부대에 입영 후,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파견되는 형식이었다. 교육 기간은 각각 약 6개월이었다[2]
교육 내용1940년 육군 항공 총감부 지시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 조종 후보생 교육:
  • 목적: 간부 양성, 전시 비행기 조종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기초 학식 및 기능 부여.
  • 술과: 일반 교육, 조종술, 공중 항법, 기관 공술, 항공 용구 취급, 내무 및 제반 근무.
  • 학과: 작전 요무령, 항공병 조전, 군제학, 지형학, 공중 항법학, 항공 법규, 기상학, 군진 위생학, 기타.
  •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 목적: 군인 덕성 함양, 항공 병과 초급 하사관에게 필요한 학술 습득, 전시 비행기 조종 하사관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 부여.
  • 술과: 일반 교육, 조종술, 공중 항법, 기관 공술, 항공 용구 취급.
  • 학과: 작전 요무령, 항공병 조전, 지형학, 공중 항법학, 항공 법규, 기상학, 군진 위생학, 기타.
  • 내무 및 제반 근무


두 과정 모두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군용기 취급에 중점을 두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분교소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19][20]

1943년 4월 1일,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폐지되고[23]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24]

2. 3. 2.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1927년(쇼와 2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331호)에 의해 83조 하사관 후보자 제도가 정해졌으며, 1935년 육군 보충령 개정(칙령 제264호)에서 세부가 수정되었다[4][5]。군대 밖에서 파견 장교[7][8]가 실시하는 비행기 조종 검정에 합격하거나, 민간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소지하고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예비역 항공병 하사관 지원자 중 25세 미만[11]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하사관 후보자로서 육군 비행학교에서 6개월간[12] 교육을 받았다. 채용 시 일등병 계급을 부여받고, 약 3개월 후 상등병으로 진급하며, 교육 과정 수료 후 기량에 따라 예비역 병장 또는 군조로 임관하였다. 이 하사관 후보자들을 '83조 하사관 후보자'로 약칭한다.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1935년부터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특종 생도'''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았다. 1940년, 육군은 '''소년 비행병''' 제도를 확립하고 대량 채용을 계획했으나,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의 규모가 부족하여 여러 육군 비행학교를 신설했다. 소년 비행병 및 생도 교육을 위해 같은 해 10월 우츠노미야 육군 비행학교와 오다와라 육군 비행학교를 개설하고,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로 분산시켰다. 조종 후보생과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은 같은 해 8월 기후현 이나바군의 '''가카미가하라 육군 비행장'''(현재의 항공자위대기후 기지)에 개설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17]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채용 시 먼저 항공병과 부대에 입영하고, 기후 육군 비행학교에는 각 부대에서 분견 형식으로 파견되었다. 기후 육군 비행학교에서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통상 매년 2회 입교하여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2]。1940년 육군 항공 총감부가 지시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

:군인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항공 병과 초급 하사관에게 필요한 학술을 습득시키며, 전시 비행기 조종에 종사하는 하사관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술과: 일반 교육, 조종술, 공중 항법, 기관 공술, 항공 용구 취급.

:학과: 작전 요무령, 항공병 조전, 지형학, 공중 항법학, 항공 법규, 기상학, 군진 위생학, 기타.

:내무 및 제반 근무

83조 하사관 후보자는 입영 이전에 기본적인 비행기 조종을 습득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민간 비행기 조종과는 다른 군용기 취급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1943년(쇼와 18년), 소년 비행병 추가 증가로 인해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를 개설하면서[21][22], '육군부 내에서 교육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육군 사관학교령 외 6칙령 중 개정 등의 건'(칙령 제221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자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 및 학교는 폐지되었다[23]。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이 특정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 4. 분교소 운영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1940년 7월 31일 시행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칙령 제500호)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해 8월 10일에 업무를 시작했다.[2][3] 이전까지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이하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을 담당했다.[1]

기후 육군 비행학교는 본교가 위치한 기후현 이나바군 외에도, 기존의 육군 비행장에 분교소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확인된 분교소는 다음과 같다.[19][20]

분교소명위치
오이츠 육군 비행장아이치현 아쓰미군 오이츠 촌
혼지하라 육군 비행장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 아사히 촌
고후 육군 비행장야마나시현 나카코마군 타마하타 촌
기타이세 육군 비행장미에현 스즈카군 가와사키 촌


2. 5. 폐교 (1943년)

1940년 8월 1일, 구마가야 육군 비행학교에서 실시하던 조종 후보생과 '육군 보충령 제83조 제1항의 하사관 후보자'[1] 교육을 위해 '''기후 육군 비행학교'''가 개설되었다. 1943년에는 소년 비행병의 추가 증가로 기후 육군 항공 정비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21][22] '육군부 내에서 교육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육군 사관학교령 외 6칙령 중 개정 등의 건'(칙령 제221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자로 기후 육군 비행학교령 및 동 학교는 폐지되었다.[23] 이후 조종 후보생 교육은 센다이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24] 83조 하사관 후보자 교육이 특정 육군 비행학교로 이관되었다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3. 역대 학교장

취임일자이름
1940년 8월 1일가미야 마사오 대좌
1942년 6월 1일시모다 류에이몬 대좌
1943년 1월 3일 ~ 4월 1일궐원[1]


참조

[1] 문서 原文は漢数字。
[2]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五年・勅令第五〇〇号・岐阜陸軍飛行学校令
[3] 간행물 官報 1940-08-19
[4]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年・勅令第二六四号・陸軍補充令中改正
[5] 간행물 官報 1935-09-12
[6] 문서 採用の年の3月31日における年齢。
[7]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年・勅令第二六七号・飛行機操縦術指導ノ為学校等ニ陸軍現役将校以下派遣ノ件
[8] 간행물 官報 1935-09-12
[9] 디지털자료 学生と兵役
[10] 서적 学徒兵と婦人兵ものしり物語 光人社
[11] 문서 任官の年の12月1日における年齢。
[12] 문서 1935年9月の陸軍補充令改正によりそれまで3箇月であったものが6箇月となった。
[13] 문서 それまで教育を行っていた所沢陸軍飛行学校廃止のため。
[14]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二年・勅令第六〇〇号・熊谷陸軍飛行学校令中改正
[15] 기록 大日記甲輯昭和13年
[16]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年・勅令第二二四号・熊谷陸軍飛行学校令制定昭和八年勅令第六十八号(陸軍飛行学校ニ於ケル生徒教育ニ関スル件)廃止
[17] 기록 公文類聚・第六十四編・昭和十五年・第十巻・官職八・官制八(陸軍省)
[18] 기록 昭和14年「密大日記」第3冊
[19] 기록 來翰綴(陸密)第1部昭和15年
[20] 기록 昭和16年 陸(支満)密綴 第5研究所
[21]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二二四号・岐阜陸軍航空整備学校令
[22] 간행물 官報 1943-03-29
[23]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二二一号・陸軍部内ニ於ケル教育整備ノ為ニスル陸軍航空士官学校令外六勅令中改正等ノ件
[24] 기록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七五二号・陸軍補充令中改正ノ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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