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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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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기준감독서는 근로조건, 노동 생산성 향상, 산업 안전, 산업 위생 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근로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 재해보상 등을 감독하며,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업장 감독 및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일본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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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서
노동 기준 감독서
개요
종류행정기관
소속일본 후생노동성
관할 지역일본 전국
설립 목적노동 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장의 노동 조건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위법 사항에 대한 감독 및 행정 지도
주요 업무사업장의 노동 조건 감독 및 지도
노동자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지도
노동 상담 및 지원
노동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홍보
특징사법경찰권을 가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
사업장 현장 조사권을 가짐
법률 위반 사업주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벌 가능
설치 근거
법률노동기준법
조직
전국 조직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지방노동국 산하에 설치
하부 조직전국 각 지역에 다수의 노동 기준 감독서가 설치
직원노동 기준 감독관
기타
관련 기관지방노동국, 노동위원회, 공공직업안정소 등
한국어 명칭노동기준감독서
일본어 명칭労働基準監督署 (로도키준칸토쿠쇼)

2. 주요 업무

노동기준감독서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감독한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 및 송치 권한을 갖는다.[1][2]

노동기준감독서는 감독주무과, 산재보험주무과, 안전보건주무과로 구성된다.


  • 감독주무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와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법 위반 시 행정지도를 한다. 체불임금대지급사업 관련 인정·확인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1]
  • 산재보험주무과: 산업재해 및 통근재해 인정·급여, 산재보험 적용 및 고용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1]
  • 안전보건주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정 지도 및 산업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개별 지도를 실시한다.[1]


이 외에도 노동기준감독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노동 생산성 향상
  • 아동 사용 금지
  • 근로자 보호
  • 가내근로자 복지 증진

2. 1. 담당 사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주요 담당 사무는 다음과 같다.[1]

  • 근로조건 관련 사항: 근로계약, 임금 지급,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기준 준수 여부 감독,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감독, 근로자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항: 산업재해 인정·급여, 산재보험 적용 및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
  • 기타: 취업규칙, 노사협약, 사택규칙, 유해물질 노출 작업 보고, 사고 보고,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등의 제출[1], 개별근로분쟁 해결 제도의 자문 및 조정 (시·도(道) 노동청 직원이 노동청(노동기준감독서)에 장소를 빌려 업무 수행).[3]

3. 조직

노동기준감독서는 직원 수에 따라 규모가 다르며, 가장 큰 곳은 100명 이상, 가장 작은 곳은 6명이다.[4]


  • 지청장: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되며, 대부분 근로감독관 시험 합격자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 후 50세 이상 후생노동사무관·후생노동기술관이 근로감독관(정령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지청장을 맡기도 한다. 2011년부터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과 같은 경력직이 지청장에 임명되기도 한다.
  • 부지청장: 모든 지청과 일부 과제 지청에 설치되며, 근로감독관이 임명된다. 대규모 지청에는 2명의 부지청장이 배치될 수 있는데, 감독·안전위생 담당은 근로감독관이, 산재보상·업무 담당은 후생노동사무관이 정령감독관으로 전직하여 임명된다.

3. 1. 일본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직 (참고)

일본 노동기준감독서는 직원 수에 따라 규모가 다르며, 가장 큰 곳은 100명 이상, 가장 작은 곳은 6명이다.[4]

  • 지청장: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되며, 대부분 근로감독관 시험 합격자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 후 50세 이상 후생노동사무관·후생노동기술관이 근로감독관(정령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지청장을 맡기도 한다. 2011년부터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과 같은 경력직이 지청장에 임명되기도 한다.
  • 부지청장: 모든 지청과 일부 과제 지청에 설치되며, 근로감독관이 임명된다. 대규모 지청에는 2명의 부지청장이 배치될 수 있는데, 감독·안전위생 담당은 근로감독관이, 산재보상·업무 담당은 후생노동사무관이 정령감독관으로 전직하여 임명된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규모에 따라 方面제서와 과제서로 나뉜다.

  • 方面제서(方面制署): 중소규모 이상으로, 각 方面은 과(課)에 해당하며, "감독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6개의 方面제서가 있으며, "제○方面"(○는 1~6의 한자)이라고 불린다. 方面주임감독관은 과장급으로 3~6명이 배치되며, 각 方面주임감독관 아래에 부주임감독관, 감독계장 등이 배치된다. 이들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수사를 실시한다.
  • 과제서(課制署): 중소규모로, 2~3개의 과(課)로 구성된다. 3개 과는 감독과(구 제1과), 안전보건과(구 제2과), 산재과(구 제3과)로, 2개 과는 감독과(구 제1과), 산재·안전과(구 제2과)로 구성된다. 각 과장은 노동기준감독관, 후생노동사무관, 후생노동기술관 등이 임명된다.

3. 1. 1. 삼관제도 (일본, 참고)

노동기준감독서에는 노동기준감독관, 후생노동사무관, 후생노동기술관의 세 직책 공무원이 함께 배치되었는데, 이를 삼관제도라고 불렀다. 신인사제도에서는 후생노동기술관이 폐지되어 이관제도로 운영된다.[4]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감독관 직책을 유지하면서 후생노동사무관 및 후생노동기술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후생노동사무관 또는 후생노동기술관이 전직하지 않고 노동기준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한국의 근로감독 행정

한국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1][2]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며,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수사 및 송치 권한을 행사한다. 근로감독관은 주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서무는 보건복지부사무관이, 안전보건 업무는 보건복지부기술직이 담당한다.

근로감독관서는 감독주무과, 산재보험주무과, 안전보건주무과로 구성된다. 감독주무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임금대장 등 노무 관련 서류와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법 위반 시 행정지도를 한다. 또한, 각종 신고·신청 접수 및 체불임금대지급사업 관련 인정·확인 업무도 수행한다.

산재보험주무과는 산업재해 및 통근재해 인정·급여, 산재보험 적용 및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를 담당한다. 안전보건주무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정 지도 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개별 지도를 실시한다.

개별근로분쟁 해결 제도의 자문 및 조정은 시·도(道) 노동청의 업무이지만, 시·도(道) 노동청 직원이 노동청(노동기준감독서)에 장소를 빌려 업무를 수행한다.[3]

5. 기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특별기관인 오가사와라종합사무소에서 노동기준감독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労働基準法違反の捜査は警察で扱えるとしたらどの部所が扱いますか? https://www.bengo4.c[...] 2019-04-29
[2] 웹사이트 経営者が再び逮捕された老舗ストリップ「黄金劇場」の現状は? http://hamarepo.com/[...] 2012-07-02
[3] 웹사이트 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のご案内 https://www.mhlw.go.[...]
[4] 문서 厚生労働技官は監督業務は行えないが、産業安全専門官又は労働衛生専門官になると、労働基準監督官に準じた権限を行使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しかし、労働基準監督官でないため、司法業務はできない。「産業安全専門官及び労働衛生専門官規程」参照
[5] 문서 複数次長制署では、「労災第一課」と「労災第二課」に分かれている。
[6] 법률 国税徴収法の準用規定がある。
[7] 웹인용 経営者が再び逮捕された老舗ストリップ「黄金劇場」の現状は? http://hamarepo.com/[...] 2012-07-02
[8] 웹사이트 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のご案内 https://www.mhl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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