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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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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며,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며,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상속 포기 권유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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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2. 1.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와 비교할 수 있는 조문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및 포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다.

5. 판례

제한능력자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때, 민법 제102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친족법상의 행위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특별한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20조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상속 포기 권유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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