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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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는 환매에 관한 조항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매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이 행사되면 환매등기 이후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근저당권자가 파산하더라도 매도인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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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환매 조문 (제590조)
'''제590조(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2. 1. 환매의 의의 (제590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환매권)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2. 2. 환매대금 (제590조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 제2항은 환매 대금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환매 시에는 매도인이 받았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대한민국 민법 제590조 제1항),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환매 대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법 조항의 원칙보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2. 3.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이자 (제590조 제3항)
제59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매에서는, 환매 기간 동안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예: 건물의 월세 수익)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은 이러한 과실과 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서로 상계(서로 계산하여 뺀다는 의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과실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매수인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는 계산의 번거로움을 덜고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3. 환매 관련 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당사자 간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이후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1]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매도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환취권 규정에 따라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1]
3. 1. 환매권 행사와 제3자 권리 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안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이후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은 소멸한다.[1] 따라서 환매권 행사 이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해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 파산법 제14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파산법 제79조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3. 2. 파산 절차와의 관계
부동산 매매계약 시 당사자 간 환매특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이후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은 효력을 잃게 된다.[1] 따라서 환매권 행사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매도인이 파산한 근저당권자에 대해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 파산법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1] 매도인은 파산법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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